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올인원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법의 기초
법원
성문법 —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성문법원 —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의 위계
법원(法源)이란 법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곧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문서로 적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포된 것을 **성문법원**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불문법원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므로 사회복지법의 법원도 대부분 성문법이다. 성문법원은 위계를 이룬다. 맨 위에 **헌법**이 있다.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최고규범이며 다른 모든 법규범의 효력이 여기서 나온다. 헌법 제34조가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 국가 의무를 정한 것이 사회복지법 전체의 뿌리다. 그 아래에 **법률**이 있다. 국회가 의결해 만드는 규범으로,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처럼 급여와 권리의 실질을 정하는 자리가 대부분 여기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정하고,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한다. 법률 아래가 **명령**이다. 행정기관이 만드는 규범으로,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보통 시행령)과 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총리령·부령**(보통 시행규칙)이 있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5조는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총리령·부령의 권한을 준다. 앞의 것을 위임명령, 뒤의 것을 집행명령이라 부른다. 맨 아래가 **자치법규**다. 헌법 제117조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주며,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와 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이 여기에 든다. 여기에 더해 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아동권리협약 같은 조약도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된다.
불문법 — 관습법·판례법·조리
불문법원 — 관습법·판례법·조리
문서로 적혀 공포되지 않았는데도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을 **불문법원**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므로 불문법은 성문법이 없거나 모자란 자리를 메우는 **보충적** 자리에 선다. 그러나 「보충적」이라는 말이 「법원이 아니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묻는 문항에서 관습법과 판례법을 아예 배제하는 선지는 틀린다. **관습법**은 사회에서 거듭된 관행이 사람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이 된 것이다. 두 요건 — 오래 되풀이된 관행과 그것을 법으로 여기는 확신 — 이 함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갈라야 할 것이 **사실인 관습**인데, 이는 관행은 있으나 법적 확신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라 법원이 되지 못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자료로만 쓰인다. 관습법은 법률이 없는 자리를 메우는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판례법**은 법원의 재판이 거듭 쌓여 사실상의 기준이 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영미와 달리 선례구속의 원칙을 명문으로 두지 않으므로 판례가 그 자체로 법은 아니다. 그러나 하급심은 대법원 판례를 따르는 것이 보통이고,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이 종전의 판례를 바꾸려면 전원합의체를 거치게 하여 판례의 무게를 제도로 인정한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특히 큰 힘을 갖는데,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 조항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조리**는 사물의 이치, 곧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러하리라고 여기는 도리다. 법률도 관습법도 없다는 이유로 법관이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마지막 잣대로 남는다. 민법 제1조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이 차례를 명문으로 밝힌다.
입법
자치법규
헌법
권리구제
사회보장기본법
목적·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
목적·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 — 사회보장을 세 갈래로 가른 조문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개별 급여를 직접 주는 법이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 법률들이 딛고 설 바닥**을 까는 법이라는 뜻이다. 기본이념은 제2조가 정한다 —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보호」만이 아니라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가 함께 박혀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제3조는 이 법 전체의 용어를 정한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의 정의 안에 세 제도가 통째로 들어가 있으므로, 이 세 가지 밖의 것은 이 법이 말하는 사회보장이 아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2021년 개정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여섯 번째 용어로 들어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것이다. 책임의 배분은 제5조부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할 책임을 지고,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국민도 자립·자활에 노력하고 비용 부담과 정보 제공에 협력할 책임을 진다(제7조).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8조).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수급권 — 보호·제한·포기를 가르는 네 조문
**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다(제9조).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추상적 선언이라면, 제9조는 그것을 **개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옮겨 놓은 자리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이 조문 하나만으로 곧바로 특정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급여의 **수준**은 제10조가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이 둘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은 제11조다.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되,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잘못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이때 **이송된 날**이 아니라 — 조문의 표현으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권리의 운명을 정하는 세 조문이 이어진다. **보호**(제12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모두 금지**된다. **제한 등**(제13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관계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으면 예외이며, 그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포기**(제14조) —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포기는 취소할 수 있으며**,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끝으로 제15조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어 수급권이 생긴 경우, 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인 까닭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기구다(제20조제1항).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아래 둔 것은, 사회보장이 복지부 혼자의 일이 아니라 교육·고용·주거·보건에 걸쳐 있고 부처끼리 부딪히는 자리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름이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조정** 위원회인 이유도 여기 있다. 심의·조정 사항은 제20조제2항이 13호로 열거한다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그 밖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이다. 위원장은 확정된 기본계획과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개선하여야 한다(제20조제3항·제4항). 구성은 제21조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되 공무원인 위원은 재임 기간,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이 임기가 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제16조제1항). 담아야 할 내용은 7호다 —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확정 절차는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치는 것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제16조제3항). 제17조는 기본계획의 지위를 못 박는다 —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아래로는 두 갈래가 뻗는다. **시행계획**(제18조)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주요 시책에 대해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이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해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지역계획**(제19조)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운영원칙**은 제25조가 다섯 항으로 정한다. 제1항 **보편성** —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2항 **형평성** —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 **민주성** —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시행하여야 한다. 제4항 **연계성·전문성** —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제5항 **책임 주체**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이 원칙이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정책의 방향으로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제22조), **사회서비스 보장**(제23조), **소득 보장**(제24조)이 앞에 놓여 있고, 제23조제2항은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협의·조정, 비용부담과 사회보장정보
협의·조정, 비용부담과 사회보장정보
**협의·조정**(제26조)은 제도가 겹치거나 빠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설·변경 시 그 타당성·기존 제도와의 관계·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업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용의 부담**(제28조)은 네 항으로 갈린다. 제1항 —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제2항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항 —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항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되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도의 운영을 받치는 규정들이 이어진다. **전달체계**(제29조)는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히게 구축하고 공공·민간 전달체계가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급여 관리**(제30조)는 권리구제·**사각지대 발굴**·부정과 오류 관리·과오지급액 환수의 네 가지를 관리체계로 갖추어야 한다. **사회보장통계**(제32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이 종합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제37조)은 국가가 구축·운영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며, 관계 기관은 활용에 앞서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권리구제**(제39조)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제42조)는 **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가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분석·활용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43조).
사회보장급여법
목적·정의와 급여의 신청·조사
목적·정의와 급여의 신청·조사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되도록 그 기반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법이 원칙을 정한다면 이 법은 **창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한다. 제2조의 정의 다섯 개가 이 법 전체를 지배한다. **사회보장급여**는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이다. **수급권자**는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지원대상자**는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보장기관**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보장기관이 아니다. **신청**(제5조)의 폭이 넓다. 지원대상자 본인과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단체의 장 포함) 등이 **신청권자**이며, 원칙은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이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 관할**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누락을 막기 위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으면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청 시에는 근거 법령과 조사의 목적·범위·이용방법, **신고의무**,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조사**는 두 겹이다.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제6조)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 건강상태·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 그 밖에 필요한 급여에 관한 사항을 본다. **수급자격의 조사**(제7조)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인적사항·가족관계,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급여 수급이력** 등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사를 방해·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결정**(제9조)은 제공 여부와 제공 유형을 정하되 **이미 받고 있는 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지원대상자의 발굴과 이의신청
지원대상자의 발굴과 이의신청
**발굴**은 이 법의 이름에 들어 있는 만큼 조문이 촘촘하다. 보장기관의 장은 급여의 내용과 제공규모,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자료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하고(제10조), 관할 지역의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시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학교, **경찰서**, **소방대**,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집합건물 관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장에게 **정보 공유와 현장조사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제11조제1항).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하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1조제3항~제5항). **위기가구 발굴 정보**(제1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 —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정보,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으로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 정보, 시설의 장이 위기로 판단한 입소 탈락자·퇴소자 정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연체정보**, **임대료 3개월 이상 체납** 임차인,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입주자 등이다. **발굴조사**는 제12조의2가 정한다 —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되,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의무**(제13조)는 두 층이다.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경찰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직원 등 **직무상 관련자**는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알리고 신속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담·안내·의뢰**(제16조)는 업무담당자가 급여의 명칭·선정기준·보장내용·신청방법을 상담·안내하고,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의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의신청**(제17조)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하며,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장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지하되, 부득이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사유를 통지한다. 급여 개시 후에는 **적정성 확인조사**(제19조), 수급자의 **변동신고**(제20조), **변경·중지**(제21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제22조)가 이어진다.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다(제35조제1항).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의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수립 경로는 층마다 다르다. **시·군·구**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도**(특별자치시 제외)는 제출받은 시·군·구 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특별자치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내용**(제36조)은 층에 따라 갈린다.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등을 담는다. **시·도** 계획은 시·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 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제공될 **기반 구축 방안**,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통계자료 수집·관리, 시·군·구 부정수급 방지대책 **지원** 방안을 담는다. 운영체계는 두 기구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제40조)는 시·도지사가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두며,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표, 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기구로, 시·군·구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표, 급여 제공,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을 **심의·자문**한다. 협의체에는 **실무협의체를 둔다**.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제41조제7항).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담당 공무원이 대상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이다(제29조제1항·제2항). 위탁 등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교육·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급여 수급과 관련된 **신청·접수·조사·결정·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사업 관리,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과 조사·연구, **대국민 포털**의 운영 등이다. 정부는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사전수뢰 등)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제7항).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8항). 지역의 집행 기반은 세 갈래다.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제42조)는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기구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하고 신청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사무 범위·조직·운영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통합사례관리**(제42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상담과 지도,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의 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으로, 필요하면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지원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43조)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둘 수 있는** 공무원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 업무는 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 업무**다. **국가는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교육훈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총칙
목적·기본이념과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목적·기본이념과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조문에 「전문성」과 「공정·투명·적정」이 나란히 들어 있는 것이 이 법의 성격을 드러낸다 — 서비스를 잘 주라는 요구와 법인·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요구가 한 법에 함께 있다. **기본이념**(제1조의2)은 네 항이다. **신청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공공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권 보장** —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선택권** —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2017년 신설). **사회복지사업**(제2조제1호)은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각 목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한 **29개 법률**이 열거되어 있고, 마지막 목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다. 그 밖의 정의로 **지역사회복지**(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가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가 이 법의 지위를 정한다.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곧 이 법은 개별 복지법들의 **일반법**이다.
서비스 제공의 원칙과 사회복지의 날
서비스 제공의 원칙과 사회복지의 날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제4조)은 열 개 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을 늘어놓는다. 서비스를 증진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할 의무,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의 실시와 필요 시 **주민의 복지 욕구 조사**,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할 의무, 민간부문의 증진활동 활성화와 연계, **인권교육 강화**,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의무, 서비스 실시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을 위한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 마련 의무다.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제5조)은 종사자를 향한다.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7년 신설).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제6조)는 두 방향으로 막는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은 주민의 기피(이른바 님비)를, 뒤는 행정의 소극적 저항을 겨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제9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복지의 날**(제15조의2)은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로 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비밀누설의 금지**(제47조)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과 결격사유, 자격취소
자격과 결격사유, 자격취소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발급한다(제11조제1항). 다만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제11조제2항).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영역별 자격은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제11조제3항).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이 모두 금지되고, **알선**도 금지된다(제11조제6항·제7항).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12조). **결격사유**(제11조의2)는 여섯 갈래다(제2호의2 집행유예는 2024.1.23 신설) —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그리고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자격취소 등**(제11조의3)은 취소와 정지를 갈라 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필요적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다. 임의적 사유는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지 기간 중 자격증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손해를 입힌 경우로 취소·정지하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15일 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한다**.
채용·보수교육과 사회복지사협회
채용·보수교육과 사회복지사협회
**채용과 보고**(제13조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교육과 보수교육**(제13조제2항)은 두 갈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임의).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필수, 단서). 법인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제3항). 교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교육의 기간·방법·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제46조)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의 장은 사회복지사가 업무수행 중 고의·중대과실로 손해를 입혀 자격취소·정지가 문제되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로 조문에 등장한다(제11조의3제2항). **사회복지협의회**(제33조)는 협회와 다른 조직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업무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이다. 세 협의회는 모두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재산 소유 의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앙협의회의 허가·인가·보고 등에서는 조문상의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와 정관
설립허가와 정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제2조제3호).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6조제1항), 허가를 받은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16조제2항). 허가와 등기가 별개의 절차라는 점, 그리고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라는 점이 이 조문의 두 축이다. **정관**(제17조제1항)에는 열한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제17조제2항). 허가·인가·신고는 어법이 각각 다르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을 특정인에게 풀어 주는 것이고, **인가**는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효력을 붙여 주는 것이며, **신고**는 알리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이 법 안에서 법인의 **설립은 허가**, 정관 **변경은 인가**, 기본재산의 처분은 **허가**(제23조제3항), 법인의 **합병은 허가**(제30조제1항), 시설의 **설치는 신고**(제34조제2항)로 갈린다. 같은 법인의 일인데도 무엇을 하려느냐에 따라 문이 다르다. **재산 소유 의무**(제23조제1항)도 설립의 관문이다.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제23조제2항). 곧 정관은 법인의 규칙이면서 동시에 **기본재산의 장부** 노릇을 한다.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된다(제26조제1항제7호).
임원과 이사회
임원과 이사회
**구성**(제18조제1항).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외부추천이사**(제18조제2항) —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추천기관은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후보군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추천자**로 하되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특별관계인 제한**(제18조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제18조제4항) —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이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외국인 이사**(제18조제5항)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보고**(제18조제6항) — 임원을 임면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의 자격**(제18조제7항) —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고,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결격사유**(제19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영유아보육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또는 **형법 제28장(유기와 학대)·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후 5년**, **집행유예 확정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보충·겸직·해임**.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제20조). **이사는 그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고**, **감사는 이사·시설의 장·그 직원을 모두 겸할 수 없다**(제21조). 시·도지사는 일곱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을 명할 수 있고**, 해임명령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되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회계부정·횡령·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하면 시정요구 없이 명할 수 있다(제22조).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직무집행 정지**(제22조의2)와 **임시이사 선임**(제22조의3)이 뒤를 받친다.
재산·수익사업·합병과 설립허가 취소
재산·수익사업·합병과 설립허가 취소
**재산**(제23조).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3조제3항). **재산 취득 보고**(제24조) —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취득 사유와 종류·수량·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제25조). 이사회는 개의·중지·산회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의 성명**,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당일 작성이 어려우면 **회의조서**를 먼저 쓰고 뒤에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회의록·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고 2매 이상이면 **간인**한다.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익사업**(제28조).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익사업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합병**(제30조) —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되,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은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설립허가 취소**(제26조)는 열두 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와 제7호(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된다(제26조제2항). **남은 재산의 처리**(제27조) —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쓰거나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무상 대여·무상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되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특별관계인이 이사로 있는 법인은 제외**된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안전과 보험
설치와 운영, 안전과 보험
**설치**(제3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밖의 자가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임원 결격사유(제1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8)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은 신고를 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제34조제3항).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통합 설치·운영 특례**(제34조의2).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여러 시설을 **하나의 시설로 통합**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국가·지자체 외의 자는 통합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보험가입 의무**(제34조의3).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안전점검**(제34조의4) — **시설의 장**은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면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설의 장과 종사자**(제35조·제35조의2).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려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종사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가 있으며, 재직 중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종사자가 될 수 없다. **휴지·재개·폐지**(제38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서비스 최저기준과 시설평가
운영위원회, 서비스 최저기준과 시설평가
**운영위원회**(제36조).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심의 사항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 그 밖에 시설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다. 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자, 그 밖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6조제3항).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시설 운영자는 그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설의 평가**(제4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거주자를 옮기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권익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선·정지·폐쇄 명령**(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속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등에 해당하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후원금의 관리**(제45조)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과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금**(제42조)은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목적·용어와 급여의 기본원칙
목적·용어와 급여의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조문에 「최저생활」과 「자활」이 나란히 놓인 것이 이 법의 성격을 요약한다 — 바닥을 받쳐 주되 거기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의**(제2조)는 열한 낱말을 정한다.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 **수급품**은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되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최저보장수준**은 소득·지출 수준과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이고,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이다. **개별가구**는 급여를 받거나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급여의 기본원칙**(제3조)은 둘이다. **보충성** —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타급여 우선**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의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되, 다른 법령의 보호 수준이 이 법의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면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급여의 기준**(제4조)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가구 규모·거주지역·생활여건**을 고려해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가 원칙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범위와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알려야 한다.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은 급여마다 다르다.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며, 그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다(제8조제2항). **의료급여**는 **100분의 40 이상**(제12조의3제2항), **교육급여**는 **100분의 50 이상**(제12조제3항)이다. 주거급여의 기준은 **주거급여법**이 따로 정한다(제11조제2항).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8조의2제1항)는 셋이다 —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그 밖에 **질병·교육·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8조의2제2항)는 여덟이다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경우,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나아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제8조의2제3항). **외국인 특례**(제5조의2).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급여의 특례**(제14조의2) — 각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차상위자**에 대하여는 보장기관이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의료·교육·장제·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제7조제3항).
급여의 종류와 방법
급여의 종류와 방법
**급여의 종류**(제7조제1항)는 일곱이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한다. **생계급여**(제8조·제9조). 내용은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방법은 **금전 지급이 원칙**이되 금전으로 줄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면 **물품**을 지급할 수 있고, 수급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고 이때 보장기관은 **정기적으로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조건부수급**), 이때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급여**(제11조)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주거급여법)**에서 정한다. **교육급여**(제12조)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고 **교육부장관의 소관**이며, 신청·지급은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의료급여**(제12조의3)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의료급여법)**에서 정한다. **해산급여**(제13조)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助産)**과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실시하는 것이며,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수급품은 수급자나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위탁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장제급여**(제14조)는 같은 범위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이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활급여**(제15조)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등이다. **중지와 보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자가 거부하면 **중지하여야 하고**(제30조제1항),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0조제2항).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제34조),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제35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제36조).
보장기관과 생활보장위원회
보장기관과 생활보장위원회
**보장기관**(제19조).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되,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이 실시한다.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조사와 결정, 급여 실시 등의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생활보장위원회**(제20조)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둔다. 다만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이 자격을 갖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조정**, **자활기금의 적립·관리·사용 지침의 수립** 등이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이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위원은 **공공부조·사회복지 전공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 5명 이내**, **공익 대표 5명 이내**,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5명 이내**로 한다. **신청과 조사**(제21조·제22조).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누락을 막기 위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되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그 동의는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신청 시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공무원은 선정기준과 급여의 내용,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결정과 이의신청**.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제26조). **1차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보내며,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각하·기각하거나 처분을 변경·취소하거나 필요한 급여를 명한다(제38조·제39조). **2차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주거급여·교육급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서류를 보낸다(제40조).
자활지원
자활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제15조의2)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이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감독**하고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광역자활센터**(제15조의10)는 보장기관이 사회복지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시·도 단위로 지정**하는 기관이다. 조문의 어법이 **「지정한다」**로 되어 있다. 하는 일은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등이다. **지역자활센터**(제16조)는 같은 방식으로 지정하되 어법이 **「지정할 수 있다」**이며, 하는 일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등이다.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설립·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을 지원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자활기관협의체**(제1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구축하는 **상시적인 협의체계**이며 어법이 **「구축하여야 한다」**이다. **자활기업**(제18조)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추고 **설립·운영 주체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설립 당시 수급자·차상위자였다가 그 지위를 면한 사람이 계속 구성원으로 있으면 **수급자·차상위자로 산정**한다. 지원은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지자체 사업의 우선 위탁**, **경영·세무 교육 및 컨설팅** 등이다. **자활기금**(제18조의7)은 보장기관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립한다**(의무). 관리·운영은 자활복지개발원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자산형성지원**(제18조의8)은 보장기관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며,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으로 본다. 이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가입자와 가입기간
가입자와 가입기간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세 위험이 곧 급여의 세 갈래(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가 된다. **가입 대상**(제6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며,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된다. **가입자의 종류**는 넷이다. **사업장가입자**(제8조)는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당연히** 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되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제9조)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당연히 가입자가 되되, **소득이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는 제외된다. **임의가입자**(제10조)는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신청하면** 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제13조)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등이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하면 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가입기간의 계산**(제17조).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 **추가 산입**. **군 복무**(제18조) — 현역병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되,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산**(제19조) — 자녀가 **2명 이하면 자녀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이면 첫째·둘째에 대한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산입한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면 **합의로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하면 **균등 배분**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급여의 종류와 수급권의 보호
급여의 종류와 수급권의 보호
**급여의 종류**(제49조)는 넷이다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제61조)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지급한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 전이라도 청구한 때부터 받을 수 있다. **연기연금**(제62조)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수급권자가 지급 연기를 희망하면 **65세 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을 더한다. 일부 연기는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600·700·800·900** 중에서 고른다. **노령연금액**(제63조)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1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것이다. **분할연금**(제64조)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첫째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둘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셋째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받는다. 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며,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장애연금**(제67조)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있고 **초진일 당시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이며,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 **장애결정 기준일**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으면 완치일, 없으면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유족연금**(제72조·제73조)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이며,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반환일시금**(제77조)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사망한 때**(유족연금이 지급되면 제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로 지급한다. **수급권 보호**(제58조) —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와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 및 그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보험자와 자격의 변동
가입자·보험자와 자격의 변동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고(제2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제13조). **적용 대상**(제5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한다. 다만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사람**과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가입자·피부양자가 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가입자의 종류**(제6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둘이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되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선출직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다.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취득**(제8조)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이 원칙이다. **변동**(제9조)은 지역가입자가 사용자·근로자등이 된 날,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등이 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적용대상사업장에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이다. **상실**(제10조)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이다. 변동과 상실 모두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주체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제4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다. 심의·의결 사항은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이며 위원의 **임기는 3년**(공무원 위원 제외)이다.
보험급여와 심사평가
보험급여와 심사평가
**요양급여**(제41조)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내용은 일곱이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을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요양기관**(제42조)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며, **간호와 이송은 제외**하고 이들 기관에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비용의 일부부담**(제44조).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되,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금액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그 밖의 급여**. **요양비**(제49조)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부가급여**(제50조)는 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다. **장애인 특례**(제51조)는 등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게 한다. **건강검진**(제52조)은 **일반건강검진(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6세 미만)** 셋이다. **급여의 제한**(제53조)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진단을 기피한 경우,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다.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62조·제63조)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하며, 업무는 **비용의 심사**,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조사연구와 국제협력, 다른 법률에 따른 위탁 업무 등이다. **이의신청**(제87조)은 공단의 처분에는 **공단에**, 심사평가원의 처분에는 **심사평가원에**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8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조문에 **가족의 부담**이 명시된 것이 이 법의 특징이다. **정의**(제2조).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는 현금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이고,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보험**(제7조·제8조).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공단**이며,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같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구분하여 고지**하고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정 절차**. **신청자격**(제12조)은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자다. **신청**(제13조)은 **공단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하되,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등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사**(제14조)는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하며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제15조)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판정기간**(제16조)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부득이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정서와 유효기간**. 공단은 심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보낸다(제17조).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며(제19조),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제20조). **대리**(제22조)는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제52조)는 **공단에 두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고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 7인**과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급여의 종류와 장기요양기관
급여의 종류와 장기요양기관
**급여의 종류**(제23조)는 세 갈래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방문 목욕),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방문하여 간호·진료의 보조·상담·구강위생 제공),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 **단기보호**(일정 기간 동안 보호), **기타재가급여**(용구 제공 또는 가정 방문 재활 지원)의 여섯이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셋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현금급여**의 요건은 각각 다르다. **가족요양비**(제24조)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등으로 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때 지급할 수 있다. **특례요양비**(제25조)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요양병원간병비**(제26조)는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급여의 개시**(제27조)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다. **장기요양기관**(제31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며, 지정 시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운영 계획**,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와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기관의 의무**(제35조).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때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는 제외), **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하고 자료를 **기록·관리**하며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와 **금품 등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본인부담금**(제40조). 급여(특별현금급여 제외)를 받는 자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되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급여의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급여**, **인정서에 기재된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한 경우의 차액**,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는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불복**. **심사청구**(제55조)는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공단에** 하며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이고,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둔다. **재심사청구**(제56조)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피보험자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조문에 **실업 이후의 급여만이 아니라 실업의 예방과 능력개발이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이 이 법의 성격을 요약한다. **정의**(제2조).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다.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다. **적용 범위**(제8조·제10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적용 제외**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4장에 한정하여 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이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과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피보험자격**(제13조·제14조). **취득**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이 원칙이고, 적용 제외 근로자였다가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보험관계 성립 전에 고용되었으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이다. **상실**은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제19조 이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피보험자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실시할 때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의 내용은 **고용창출의 지원**(제20조), **고용조정의 지원**(제21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제23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제25조 —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창업 촉진 지원**),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29조 — 훈련비용 지원, 훈련 실시, **저소득 피보험자등에 대한 생계비 대부**) 등이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제37조)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넷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제38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제40조)은 넷이다 —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원칙이며,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일수를 가산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절차와 금액**. **실업의 신고**(제42조)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한다. **실업의 인정**(제44조)은 신고한 날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것이다. **기초일액**(제45조)은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원칙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쓴다. **구직급여일액**(제46조)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 원칙이고, 최저기초일액을 쓰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최저구직급여일액)이다. **기간**. **수급기간**(제48조)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산하되 **4년을 넘을 수 없다**. **대기기간**(제49조)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이며 이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한다. **소정급여일수**(제50조)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이 정한다. **수급자격의 제한**(제58조)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형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직)다. **조기재취업 수당**(제64조)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며 금액은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육아휴직 급여 등**. **육아휴직 급여**(제70조)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며,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제75조·제76조)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지급하며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심사·재심사**(제87조)는 **심사관에게 심사청구**(안 날부터 90일),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업무상 재해의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위험률·규모·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된다(제6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제10조). **정의**(제5조).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다.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다.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 **장해**는 **치유되었으나**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중증요양상태**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다. **출퇴근**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다. **인정 기준**(제37조제1항)은 세 갈래이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다.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 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외와 예외**.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제37조제2항).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그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하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제37조제3항).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에는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7조제4항).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제36조제1항)는 여덟이다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와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는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로 한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요양급여**(제40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다. **휴업급여**(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해급여**(제57조)는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른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연금**을,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간병급여**(제6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제62조·제63조)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60세 이상인 부모·조부모**, **25세 미만인 자녀**, **25세 미만인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그 밖에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다. **상병보상연금**(제66조)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치유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한다. **장례비**(제71조)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직업재활급여**(제72조)는 **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 그리고 **원래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을 실시할 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다. **수급권의 보호**(제88조)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하며**,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불복**(제103조·제106조) — **공단에 심사청구**(안 날부터 **90일**,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하고 소속 기관은 **5일 이내** 의견서 첨부 송부), 그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안 날부터 **90일**)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제103조제5항).
아동복지법
총칙과 아동정책
총칙과 아동정책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 이념**(제2조)은 넷이다 —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고,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은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의**(제3조).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다. **보호자**는 친권자·후견인·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고, **지원대상아동**은 성장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다. **가정위탁**은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책무**(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럴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조치하며,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4조제3항).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계획과 기구**. **아동정책기본계획**(제7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제8조)은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한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제10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종합적인 아동정책의 수립·부처 의견 조정·이행 감독·평가를 위하여 **심의·조정**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제10조의2)은 아동정책의 종합적 수행과 아동복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한다. **아동종합실태조사**(제1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보호조치와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보호조치와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보호조치**(제15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섯 갈래다 — **전담공무원·민간전문인력·아동위원에 의한 상담·지도**, **민법 제777조제1호·제2호의 친족 가정에서의 보호·양육**,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입양 관련 조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순서와 절차가 정해져 있다. **제1호와 제2호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전에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하며 아동에게 **조치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 수립에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자가 있으면 의견을 들어야 하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시보호조치**는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에 일시 위탁하는 것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며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퇴소와 가정 복귀**(제16조).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켜야 한다. 친권자·후견인 등은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 등은 보장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장과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복귀가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복귀할 가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적 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확인 결과 **재발이 의심되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수립·시행,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치료와 그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아동학대사례의 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임용은 **조례**로 정한다. **신고의무자 교육**(제26조)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한다. **취업제한**(제29조의3).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집행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복지시설과 지원
아동복지시설과 지원
**설치**(제5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종류**(제52조제1항)는 열넷이다. **아동양육시설**(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 및 취업훈련·자립지원), **아동일시보호시설**(일시보호하고 향후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선도하는 시설과, 정서적·행동적 장애나 학대로 일시 격리되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자립지원시설**(퇴소한 사람을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어린이공원·놀이터·아동회관 등),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놀이와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동돌봄센터**(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고**, 고유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않고 기준을 충족하면 **아동가정지원사업·아동주간보호사업·아동전문상담사업·학대아동보호사업·공동생활가정사업·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지원 제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제37조)은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자립지원**(제38조)은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위하여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지원**, 실태조사와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시행하는 것이며, 대상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다함께돌봄센터**(제44조의2)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총칙과 노인복지시설
총칙과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의**(제1조의2).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달리 **직계비속 쪽만** 든다. **보호자**는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다. **노인학대관련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형법의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강간과 추행, 명예, 주거침입, 강요, 공갈, 손괴 등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념일**(제6조) — **노인의 날은 10월 2일**, **경로의 달은 10월**, **어버이날은 5월 8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은 6월 15일**이다. **보건·복지조치**. **노인사회참여 지원**(제23조)은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적합한 직종을 개발·보급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경로우대**(제26조)는 **65세 이상**의 자에게 국가·지자체의 수송시설과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하게 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에게는 할인을 **권유**할 수 있다. **건강진단**(제27조)도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제27조의2)은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7조의3).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제31조)는 일곱이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주거복지시설**(제32조)은 **양로시설**(급식과 일상생활 편의), **노인공동생활가정**(**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등), **노인복지주택**(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제34조)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둘로, 모두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제36조)은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셋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제38조)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학대와 요양보호사
노인학대와 요양보호사
**노인보호전문기관**(제39조의5)은 두 층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국가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업무는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와 교육자료 제작·보급**, 실적 취합과 대외자료 제공,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상담원의 **심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이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도에 둔다**. 업무는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노인과 학대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의 요청**, 가족·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기록과 보관, **일반인 대상 예방교육**, **행위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 등이다. **신고**(제39조의6).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임의). 반면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신고의무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 **방문요양·돌봄·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와 노인복지시설의 장·종사자·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 등이 열거되어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제39조의19)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제31조제7호). **요양보호사**(제39조의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다만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이 모두 금지되고 **알선**도 금지된다.
장애인복지법
총칙과 장애인 등록
총칙과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의**(제2조).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며,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다.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다. **기본이념**(제3조)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권리**(제4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책임**(제9조)에는 장애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자립 지원,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와 함께 **여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가 별도 항으로 들어 있다. **계획과 기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제10조의2)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포함 사항에 복지·교육·문화체육관광·경제활동·사회참여·안전관리·**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가 들어간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제11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기본방향,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특수교육정책의 조정**, **고용촉진정책의 조정** 등을 **심의·조정**한다. **실태조사**(제3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등록**(제32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도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등록증이나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 장애 정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제32조의2)도 국내거소신고자,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영주 체류자격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 등록할 수 있되,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복지조치와 장애인복지시설
복지조치와 장애인복지시설
**수당**. **장애수당**(제49조)은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제50조)은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되,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지급하여야** 한다. **보호수당**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제55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이며, **임신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32조의4)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보조기기 교부 신청** 등에 대하여 수급자격과 급여의 양·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58조)는 다섯이다 — **장애인 거주시설**(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일상생활·여가활동·사회참여활동을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동료상담**,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권익 옹호·증진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진단·판정·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제5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한다.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고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장애인학대와 권익옹호
장애인학대와 권익옹호
**신고**(제59조의4).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임의). 다음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사회복무요원 포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기관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의료기관의 장·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학교의 장과 종사자**, 학원·교습소,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성매매 지원시설·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를 하는 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등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제59조의11)은 두 층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가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업무는 **지역기관에 대한 지원**,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등이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두며, 업무는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교육·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운영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쉼터**(제59조의13). 시·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그 밖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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