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과 지원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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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5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종류(제52조제1항)는 열넷이다. 아동양육시설(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 및 취업훈련·자립지원), 아동일시보호시설(일시보호하고 향후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선도하는 시설과, 정서적·행동적 장애나 학대로 일시 격리되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자립지원시설(퇴소한 사람을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어린이공원·놀이터·아동회관 등),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놀이와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동돌봄센터(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고, 고유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않고 기준을 충족하면 아동가정지원사업·아동주간보호사업·아동전문상담사업·학대아동보호사업·공동생활가정사업·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지원 제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제37조)은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자립지원(제38조)은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위하여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지원, 실태조사와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시행하는 것이며, 대상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다함께돌봄센터(제44조의2)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설 목록이 길지만 기능으로 묶으면 넷이다 — 살게 하는 곳(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아동일시보호시설·자립지원시설), 치료하는 곳(아동보호치료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다니는 곳(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아동전용시설·아동상담소), 일을 맡은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보장원·자립지원전담기관). 마지막 갈래가 「시설」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며,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자리다.
  1. 설치는 국가·지자체는 임의 설치,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제50조).
  2. 신고를 받으면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 기속이다(제50조제3항).
  3.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이다.
  4. 자립지원시설은 퇴소한 사람을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하는 곳이다.
  5. 아동보호치료시설만 19세 미만의 보호위탁자를 받는다 — 아동의 정의(18세 미만)와 다르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보장원·자립지원전담기관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된다.
  7. 시설은 통합 설치가 가능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여섯 가지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다.
  8. 자립지원 대상에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된다(제38조제2항제3호).
  9.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의 돌봄이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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