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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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5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종류(제52조제1항)는 열넷이다. 아동양육시설(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 및 취업훈련·자립지원), 아동일시보호시설(일시보호하고 향후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선도하는 시설과, 정서적·행동적 장애나 학대로 일시 격리되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자립지원시설(퇴소한 사람을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어린이공원·놀이터·아동회관 등),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놀이와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동돌봄센터(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고, 고유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않고 기준을 충족하면 아동가정지원사업·아동주간보호사업·아동전문상담사업·학대아동보호사업·공동생활가정사업·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지원 제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제37조)은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자립지원(제38조)은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위하여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지원, 실태조사와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시행하는 것이며, 대상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다함께돌봄센터(제44조의2)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설 목록이 길지만 기능으로 묶으면 넷이다 — 살게 하는 곳(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아동일시보호시설·자립지원시설), 치료하는 곳(아동보호치료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다니는 곳(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아동전용시설·아동상담소), 일을 맡은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보장원·자립지원전담기관). 마지막 갈래가 「시설」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며,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자리다.
  1. 설치는 국가·지자체는 임의 설치,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제50조).
  2. 신고를 받으면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 기속이다(제50조제3항).
  3.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이다.
  4. 자립지원시설은 퇴소한 사람을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하는 곳이다.
  5. 아동보호치료시설만 19세 미만의 보호위탁자를 받는다 — 아동의 정의(18세 미만)와 다르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보장원·자립지원전담기관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된다.
  7. 시설은 통합 설치가 가능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여섯 가지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다.
  8. 자립지원 대상에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된다(제38조제2항제3호).
  9.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의 돌봄이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다.
  1. 시설 설치를 허가로 적으면 틀린다. 신고이며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시설 목록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보장원을 뺀 선지가 나온다. 둘 다 제52조제1항에 들어 있다.
  3.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대상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적으면 불완전하다. 보호위탁의 경우 19세 미만이다.
  4. 자립지원시설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뒤섞지 말 것 — 시설은 퇴소자를 머물게 하는 곳, 전담기관은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5. 어린이집을 아동복지시설로 적은 선지를 조심할 것.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 (제52조제1항제8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복지시설이며 대상이 보호대상아동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함께돌봄센터 (제44조의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을 실시하려고 설치·운영한다. 급식·간식, 등하교 전후와 야간·긴급상황 돌봄이 조문에 들어 있고, 보호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능으로 묶은 아동복지시설 (제52조제1항)
갈래시설
살게 하는 곳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아동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퇴소자)
치료하는 곳아동보호치료시설(보호위탁 19세 미만 포함), 학대피해아동쉼터
다니는 곳지역아동센터, 협동돌봄센터(조합 결성), 아동전용시설, 아동상담소
일을 맡은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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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시설」 목록에 들어간 이유

제52조제1항의 열넷 가운데 뒤쪽 다섯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 은 아동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일을 하는 기관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만 거주 기능이 있다. 이들을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한 것은 법의 규율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다. 아동복지시설이 되면 제50조의 설치 규정, 제54조 이하의 종사자 자격과 교육, 제29조의3의 취업제한, 시설의 감독과 평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별도의 근거 조문을 각각 만들지 않고 기존 틀을 쓰는 입법 기술이다. 다만 이 때문에 시험에서 헷갈리는 자리가 생긴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라는 문항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보장원을 답으로 고르기 쉽다. 「시설=건물」이라는 상식이 조문과 어긋나는 것이다. 반대로 어린이집은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상의 시설이며 근거 법률이 다르다. 유치원도 유아교육법상 학교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모두 아동복지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법이 정한 열넷만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점을 함께 잡아 두어야 한다.

협동돌봄센터가 2025년에 들어온 자리

제52조제1항제9호의 협동돌봄센터는 2025.4.1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정의가 독특하다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다른 시설은 국가·지자체나 법인이 설치하고 아동은 이용자로 온다. 협동돌봄센터는 이용자인 보호자가 스스로 만든다. 협동조합 방식의 돌봄을 법정 시설로 끌어들인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가 사회복지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 흐름의 연장이다. 배경에는 방과 후 돌봄의 공급 부족이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제44조의2)와 지역아동센터가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 부모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품앗이 돌봄을 꾸려 왔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도 감독도 받지 못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이라는 괄호가 이 제도의 경계를 그린다. 돌봄을 사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해결하는 형태만 인정한다는 뜻이며, 아동복지시설로서 받는 지원과 감독이 그 대가다. 최근 개정이므로 이전 기출에는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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