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근로유인 등 지출요인→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과 견준다
닮아서 뒤집히는 네 낱말| 용어 | 누가·어떻게 | 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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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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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보장수준 |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 | 실제로 보장하는 금액·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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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 선정기준의 잣대가 되는 중위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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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 보장기관이 산출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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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통합급여가 맞춤형 급여로 갈라진 자리
2014.12.30 개정(2015.7.1 시행)은 이 법의 뼈대를 바꾸었다. 그전에는 최저생계비 하나를 기준선으로 삼아 그 아래면 일곱 급여를 한 묶음으로 받고, 한 발만 넘으면 전부를 잃는 구조였다. 이른바 통합급여이며, 「낭떠러지 효과」라 불린 문제가 여기서 나왔다 — 소득이 조금 늘면 의료급여까지 함께 끊기므로 일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
개정은 급여마다 다른 문턱을 두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의료급여는 100분의 40 이상, 교육급여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선정기준을 갈랐다(제8조제2항,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제3항). 소득이 올라도 한 급여씩 차례로 빠져나가므로 절벽이 계단이 된다.
기준선 자체도 바뀌었다. 절대적 개념인 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옮겨 갔다. 최저생계비는 여전히 제2조제7호에 남아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지만, 선정기준의 잣대 노릇은 기준 중위소득이 한다. 옛 기출에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수급권자로 한다」는 지문이 남아 있으므로 연도를 보고 읽을 것.
보충성 원칙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곳
제3조제1항의 보충성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뒤 모자란 만큼 채운다」는 원칙이다. 문장만 보면 반박하기 어렵지만, 실행에는 세 개의 판단이 들어간다.
첫째, 재산을 얼마나 소득으로 보는가. 제6조의3제2항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하라고 한다. 살고 있는 집도 재산이므로, 환산율이 높으면 집 한 채 가진 노인이 수급에서 밀려난다.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은 조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와 대통령령에 있어 행정의 판단 폭이 크다.
둘째, 근로능력을 어떻게 재는가. 제9조제5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걸 수 있게 하고, 제30조제2항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조건부수급이라 불리는 이 장치는 자활을 돕는 길이면서 동시에 급여를 끊는 길이기도 하다.
셋째, 부양의무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축은 정책적으로 크게 후퇴해 왔다. 제8조의2가 부양능력 없음과 부양받을 수 없음을 넓게 인정하고 있고,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다. 보충성이라는 원칙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 그 적용 범위를 좁힌 셈이며, 원칙과 운용은 따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