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목적·용어와 급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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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조문에 「최저생활」과 「자활」이 나란히 놓인 것이 이 법의 성격을 요약한다 — 바닥을 받쳐 주되 거기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의(제2조)는 열한 낱말을 정한다.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 수급품은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되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최저보장수준은 소득·지출 수준과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이고,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이다. 개별가구는 급여를 받거나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급여의 기본원칙(제3조)은 둘이다. 보충성 —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타급여 우선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의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되, 다른 법령의 보호 수준이 이 법의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면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급여의 기준(제4조)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가구 규모·거주지역·생활여건을 고려해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가 원칙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범위와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알려야 한다.
보충성 원칙(제3조제1항)은 이 법 전체의 문법이다. 소득인정액을 재고(제2조제9호), 부양의무자를 따지고(제8조의2),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걸며(제9조제5항), 다른 법령의 보호를 먼저 보는(제3조제2항) 모든 장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뒤 모자란 만큼만 채운다」는 한 문장에서 나온다. 반대로 제3조제2항 단서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고 못 박은 것은, 보충성이 급여를 깎는 논리로만 쓰이지 않게 잡아 둔 것이다.
  1. 목적은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 둘이며, 제1조에 나란히 적혀 있다.
  2.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실제소득 그 자체가 아니라 보장기관이 산출한 금액이다(제2조제9호).
  4.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값이다.
  5.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고, 최저보장수준은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한다.
  6. 제3조제1항 보충성 — 소득·재산·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함을 전제로 보충·발전시킨다.
  7. 제3조제2항 — 부양과 다른 법령의 보호가 우선하되, 모자라면 나머지에 대한 권리는 남는다.
  8.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가 원칙,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개인 단위로 가능하다.
  9. 지자체는 조례로 이 법의 범위·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제4조제4항).
  1.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까지만 적거나 「2촌 이내」로 넓힌 선지가 나온다.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제외다.
  2. 소득인정액을 「실제소득」으로 적으면 틀린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3. 최저생계비와 최저보장수준을 맞바꾼 선지가 있다. 계측하는 것이 최저생계비, 공표하는 것이 최저보장수준이다.
  4. 「급여는 반드시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한다」로 단정하면 틀린다. 개인 단위 예외가 있다.
  5. 제3조제2항을 「다른 법령의 보호를 받으면 이 법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로 읽으면 틀린다. 모자란 만큼은 받는다.
실제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근로유인 등 지출요인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과 견준다
닮아서 뒤집히는 네 낱말
용어누가·어떻게쓰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최저보장수준급여의 종류별로 공표실제로 보장하는 금액·수준
기준 중위소득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선정기준의 잣대가 되는 중위값
소득인정액보장기관이 산출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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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통합급여가 맞춤형 급여로 갈라진 자리

2014.12.30 개정(2015.7.1 시행)은 이 법의 뼈대를 바꾸었다. 그전에는 최저생계비 하나를 기준선으로 삼아 그 아래면 일곱 급여를 한 묶음으로 받고, 한 발만 넘으면 전부를 잃는 구조였다. 이른바 통합급여이며, 「낭떠러지 효과」라 불린 문제가 여기서 나왔다 — 소득이 조금 늘면 의료급여까지 함께 끊기므로 일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 개정은 급여마다 다른 문턱을 두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의료급여는 100분의 40 이상, 교육급여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선정기준을 갈랐다(제8조제2항,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제3항). 소득이 올라도 한 급여씩 차례로 빠져나가므로 절벽이 계단이 된다. 기준선 자체도 바뀌었다. 절대적 개념인 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옮겨 갔다. 최저생계비는 여전히 제2조제7호에 남아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지만, 선정기준의 잣대 노릇은 기준 중위소득이 한다. 옛 기출에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수급권자로 한다」는 지문이 남아 있으므로 연도를 보고 읽을 것.

보충성 원칙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곳

제3조제1항의 보충성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뒤 모자란 만큼 채운다」는 원칙이다. 문장만 보면 반박하기 어렵지만, 실행에는 세 개의 판단이 들어간다. 첫째, 재산을 얼마나 소득으로 보는가. 제6조의3제2항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하라고 한다. 살고 있는 집도 재산이므로, 환산율이 높으면 집 한 채 가진 노인이 수급에서 밀려난다.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은 조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와 대통령령에 있어 행정의 판단 폭이 크다. 둘째, 근로능력을 어떻게 재는가. 제9조제5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걸 수 있게 하고, 제30조제2항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조건부수급이라 불리는 이 장치는 자활을 돕는 길이면서 동시에 급여를 끊는 길이기도 하다. 셋째, 부양의무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축은 정책적으로 크게 후퇴해 왔다. 제8조의2가 부양능력 없음과 부양받을 수 없음을 넓게 인정하고 있고,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다. 보충성이라는 원칙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 그 적용 범위를 좁힌 셈이며, 원칙과 운용은 따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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