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의 정의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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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의(제2조). 다문화가족은 두 갈래다. 가목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고, 나목은 국적법 제3조·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결혼이민자등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다. 아동·청소년은 24세 이하인 사람이다. 기본계획(제3조의2)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실태조사(제4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등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지원의 내용. 이해증진(제5조)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존중하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하는 것이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이해교육 시책과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제6조)은 기본적 정보 제공,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한국어교육 등이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방문교육 비용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제7조)를 위하여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가족생활교육을 추진하되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8조)에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확대와, 혼인관계 종료 시 언어통역·법률상담·행정지원이 들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가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업무는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정보제공과 홍보,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통역·번역 지원사업,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등이며,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법의 정의를 읽는 열쇠는 「한 명은 한국 국적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2조제1호의 두 갈래 모두 한쪽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있다. 곧 외국인끼리 이룬 가족은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결혼이민자가 아직 국적을 얻지 못했어도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면 다문화가족이다. 이 경계가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며,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법이라는 성격도 여기서 나온다.
  1.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2. 결혼이민자등 =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이 법의 아동·청소년은 24세 이하다 — 아동복지법의 18세 미만과 다르다.
  4. 기본계획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5. 기본계획은 확정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조의2제4항).
  6. 실태조사는 3년마다이며 법무부장관·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7. 생활정보·교육 지원에 방문교육과 원격교육, 비용의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이 들어 있다.
  8. 가정폭력 지원에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상담소·보호시설의 설치 확대가 명시되어 있다.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국가·지자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려면 지정을 받아야 한다.
  10. 센터 업무에 한국어교육·통역·번역·일자리 알선이 들어가고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1. 「외국인으로만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이다」로 적으면 틀린다. 한쪽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가 있어야 한다.
  2. 이 법의 아동·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적는 선지가 나온다. 24세 이하다.
  3.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으면 틀린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4.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바꾼 선지가 있다. 3년이며, 기본계획이 5년이다.
  5. 센터 설치를 「누구나 신고하면 된다」로 적으면 틀린다. 국가·지자체 아닌 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실태조사(3년마다) — 법무부·교육부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공표기본계획 수립 — 성평등가족부장관, 5년마다, 관계 부처와 협의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관계 부처·시·도지사에게 통지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장에서 교육·상담·연계·통역·일자리 알선을 수행
닮은 세 법의 「아동」
법연령비고
아동복지법18세 미만보호조치는 18세 도달 시 종료
한부모가족지원법18세 미만(취학 중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기간 가산
다문화가족지원법24세 이하(아동·청소년)청소년기본법의 9~24세와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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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정의가 좁다는 지적

제2조제1호는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한다. 곧 국제결혼가정이 중심이다. 이 정의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은 한국에 오래 살고 자녀가 한국 학교에 다녀도 다문화가족이 아니다. 난민 인정자의 가족도, 외국인 유학생 부부도 마찬가지다.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이면 이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2008년 제정 당시의 문제의식이 결혼이민자, 특히 농촌의 국제결혼 여성의 정착과 인권 문제였기 때문이다. 언어를 모르고 가족 안에서 고립되며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이 사회 문제로 드러났고, 그 대응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제8조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별도 조문으로 두고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그 흔적이다. 그 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정의의 범위가 계속 문제되어 왔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외국인 일반을 다루고, 이 법이 다문화가족을 다루며, 국적법이 국적 취득을 정하는 세 층 구조에서 누가 어느 법의 대상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 과목의 요령이다. 시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도 다문화가족이다」 같은 선지로 이 경계를 묻는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되어 「가족센터」가 된 자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법에 각각 근거를 둔 센터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통합의 이유는 현장에 있었다. 두 센터의 업무가 크게 겹쳤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치료와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교육·상담과 가족 지원을 한다. 한 건물 건너에 두 센터가 있으면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따로 굴리는 일이 흔했다. 이용자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는 것 자체가 「우리 집은 다문화가족」이라는 표시가 되어 낙인으로 작용했다. 통합하면 모든 가족이 같은 문으로 들어가므로 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통합은 「할 수 있다」이지 의무가 아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 두 센터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법의 신고의무자 목록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가 나란히 적혀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등). 조문에 두 이름이 함께 나오면 이 통합의 흔적이라고 읽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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