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의(제2조). 다문화가족은 두 갈래다. 가목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고, 나목은 국적법 제3조·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결혼이민자등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다. 아동·청소년은 24세 이하인 사람이다.
기본계획(제3조의2)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실태조사(제4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등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지원의 내용. 이해증진(제5조)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존중하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하는 것이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이해교육 시책과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제6조)은 기본적 정보 제공,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한국어교육 등이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방문교육 비용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제7조)를 위하여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가족생활교육을 추진하되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8조)에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확대와, 혼인관계 종료 시 언어통역·법률상담·행정지원이 들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가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업무는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정보제공과 홍보,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통역·번역 지원사업,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등이며,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해하기
이 법의 정의를 읽는 열쇠는 「한 명은 한국 국적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2조제1호의 두 갈래 모두 한쪽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있다. 곧 외국인끼리 이룬 가족은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결혼이민자가 아직 국적을 얻지 못했어도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면 다문화가족이다. 이 경계가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며,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법이라는 성격도 여기서 나온다.
핵심 포인트
-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 결혼이민자등 =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이 법의 아동·청소년은 24세 이하다 — 아동복지법의 18세 미만과 다르다.
- 기본계획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기본계획은 확정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조의2제4항).
- 실태조사는 3년마다이며 법무부장관·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 생활정보·교육 지원에 방문교육과 원격교육, 비용의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이 들어 있다.
- 가정폭력 지원에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상담소·보호시설의 설치 확대가 명시되어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국가·지자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려면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센터 업무에 한국어교육·통역·번역·일자리 알선이 들어가고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