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3년마다) — 법무부·교육부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공표→기본계획 수립 — 성평등가족부장관, 5년마다, 관계 부처와 협의→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관계 부처·시·도지사에게 통지→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장에서 교육·상담·연계·통역·일자리 알선을 수행
닮은 세 법의 「아동」| 법 | 연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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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 보호조치는 18세 도달 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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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 | 18세 미만(취학 중 22세 미만) | 병역의무 이행 기간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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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법 | 24세 이하(아동·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의 9~24세와 가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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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정의가 좁다는 지적
제2조제1호는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한다. 곧 국제결혼가정이 중심이다.
이 정의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은 한국에 오래 살고 자녀가 한국 학교에 다녀도 다문화가족이 아니다. 난민 인정자의 가족도, 외국인 유학생 부부도 마찬가지다.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이면 이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2008년 제정 당시의 문제의식이 결혼이민자, 특히 농촌의 국제결혼 여성의 정착과 인권 문제였기 때문이다. 언어를 모르고 가족 안에서 고립되며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이 사회 문제로 드러났고, 그 대응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제8조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별도 조문으로 두고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그 흔적이다.
그 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정의의 범위가 계속 문제되어 왔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외국인 일반을 다루고, 이 법이 다문화가족을 다루며, 국적법이 국적 취득을 정하는 세 층 구조에서 누가 어느 법의 대상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 과목의 요령이다. 시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도 다문화가족이다」 같은 선지로 이 경계를 묻는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되어 「가족센터」가 된 자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법에 각각 근거를 둔 센터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통합의 이유는 현장에 있었다. 두 센터의 업무가 크게 겹쳤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치료와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교육·상담과 가족 지원을 한다. 한 건물 건너에 두 센터가 있으면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따로 굴리는 일이 흔했다.
이용자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는 것 자체가 「우리 집은 다문화가족」이라는 표시가 되어 낙인으로 작용했다. 통합하면 모든 가족이 같은 문으로 들어가므로 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통합은 「할 수 있다」이지 의무가 아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 두 센터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법의 신고의무자 목록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가 나란히 적혀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등). 조문에 두 이름이 함께 나오면 이 통합의 흔적이라고 읽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