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
- 확정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거친다 — 하나만 적으면 틀린다.
- 제17조 — 기본계획은 다른 사회보장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 시행계획은 매년, 지역계획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며 기본계획과 연계된다.
- 추진실적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제18조제3항).
- 운영원칙 다섯 — 보편성·형평성·민주성·연계성과 전문성·책임 주체(제25조).
- 제25조제5항 — 사회보험은 국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 제23조제2항 —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의 연계가 조문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