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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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제16조제1항). 담아야 할 내용은 7호다 —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확정 절차는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치는 것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제16조제3항). 제17조는 기본계획의 지위를 못 박는다 —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아래로는 두 갈래가 뻗는다. 시행계획(제18조)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주요 시책에 대해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이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해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지역계획(제19조)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운영원칙은 제25조가 다섯 항으로 정한다. 제1항 보편성 —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2항 형평성 —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 민주성 —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시행하여야 한다. 제4항 연계성·전문성 —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제5항 책임 주체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이 원칙이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정책의 방향으로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제22조), 사회서비스 보장(제23조), 소득 보장(제24조)이 앞에 놓여 있고, 제23조제2항은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5조제5항이 이 카드의 핵심이다. 사회보험만 국가 책임이고 나머지 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이다. 이유는 재원의 성격에 있다 — 보험료는 전국이 하나의 위험공동체로 묶여야 작동하므로 지자체가 나눠 맡을 수 없지만,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지자체가 함께 져야 현실에 닿는다. 이 한 줄이 지방의 복지 재정 논쟁과 제26조의 협의·조정 절차가 필요한 까닭을 함께 설명한다.
  1.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
  2. 확정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거친다 — 하나만 적으면 틀린다.
  3. 제17조 — 기본계획은 다른 사회보장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4. 시행계획은 매년, 지역계획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며 기본계획과 연계된다.
  5. 추진실적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제18조제3항).
  6. 운영원칙 다섯 — 보편성·형평성·민주성·연계성과 전문성·책임 주체(제25조).
  7. 제25조제5항 — 사회보험은 국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8. 제23조제2항 —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의 연계가 조문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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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조제1항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편성의 원칙이라 불리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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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다. 같은 조 제5항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전국이 하나의 위험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보험의 성격에서 나온 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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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민주성의 원칙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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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한다. 흩어진 제도를 잇고 질을 높이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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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도 사이의 격차를 경계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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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급여의 바닥을 정하는 잣대다.

2017년 제1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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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제2항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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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제한이 원칙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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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2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한다. 빚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 기반까지 넘어가지 않게 막은 장치다.

2017년 제1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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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같은 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곧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권리의 근거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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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렴한 사회복지, 행복한 대한민국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 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017년 제15회 2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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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은 사회보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고 정하며,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는다.

2018년 제16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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