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제16조제1항). 담아야 할 내용은 7호다 —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확정 절차는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치는 것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제16조제3항). 제17조는 기본계획의 지위를 못 박는다 —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아래로는 두 갈래가 뻗는다. 시행계획(제18조)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주요 시책에 대해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이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해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지역계획(제19조)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운영원칙은 제25조가 다섯 항으로 정한다. 제1항 보편성 —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2항 형평성 —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 민주성 —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시행하여야 한다. 제4항 연계성·전문성 —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제5항 책임 주체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이 원칙이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정책의 방향으로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제22조), 사회서비스 보장(제23조), 소득 보장(제24조)이 앞에 놓여 있고, 제23조제2항은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02이해하기
제25조제5항이 이 카드의 핵심이다. 사회보험만 국가 책임이고 나머지 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이다. 이유는 재원의 성격에 있다 — 보험료는 전국이 하나의 위험공동체로 묶여야 작동하므로 지자체가 나눠 맡을 수 없지만,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지자체가 함께 져야 현실에 닿는다. 이 한 줄이 지방의 복지 재정 논쟁과 제26조의 협의·조정 절차가 필요한 까닭을 함께 설명한다.
제25조제5항의 책임 주체를 뒤집어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적는 선지가 나온다. 사회보험은 국가다.
제17조를 「기본계획은 다른 계획과 대등하다」로 바꾼 선지가 있다. 조문은 우선하며 기본이 된다로 적는다.
06한눈에 보기
사회보험의 책임 (제25조제5항 앞)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함이 원칙이다. 보험료로 위험을 나누는 제도는 가입자 집단이 클수록 안정되므로 전국 단위로 묶어야 하고, 지자체별로 쪼개면 재정이 약한 지역이 무너진다.
VS
공공부조·사회서비스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이 원칙이다. 대상자를 찾아내고 실태를 확인하는 일은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세 계획의 주기와 주체
계획
근거
주기
주체와 절차
기본계획
기본법 제16조
5년
보건복지부장관 수립 → 위원회 + 국무회의 심의
시행계획
기본법 제18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역계획
기본법 제19조
관계 법령에 따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기본계획과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
급여법 제35조
4년(+연차별 시행계획 매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협의체·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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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가 실제로 하는 일
제17조는 짧지만 이 법이 「기본법」이라 불리는 근거다. 사회보장 영역에는 계획이 많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노인복지 관련 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이 각기 다른 법에 근거해 굴러간다. 이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예산은 흩어지고 대상자는 겹치거나 누락된다.
제17조는 그 충돌의 해결 규칙을 미리 정해 둔 것이다 — 부딪히면 기본계획이 앞서고, 각 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짜야 한다. 다만 이 우선은 법률 사이의 효력 우열이 아니라 계획 사이의 관계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사회보장기본법이 다른 법률보다 상위법이라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개별법의 규정이 기본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으면 개별법이 적용되며, 기본법은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에 선다. 시험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다른 사회보장 관계 법률에 우선한다」는 선지가 나오면, 조문이 우선한다고 말한 대상은 법률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점에서 갈린다.
운영원칙 다섯 개를 조문 순서대로 세우는 법
제25조는 다섯 항이 각각 한 원칙을 담는다. 순서에 논리가 있어 그대로 외우는 편이 안전하다. 제1항은 누구에게 —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다(보편성). 제2항은 얼마나 —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에서 형평을 유지한다(형평성). 제3항은 어떻게 정하는가 — 공익의 대표자와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한다(민주성). 제4항은 어떻게 굴리는가 —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제5항은 누가 책임지는가 — 사회보험은 국가, 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다.
대상 → 수준 → 결정 과정 → 운영 방식 → 책임 주체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특히 제3항의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을 「전문가」로 바꿔 놓은 선지가 나오므로 문언을 눈으로 익혀 둘 것.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은 수급자 당사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가 들어가는 것도 같은 줄기다.
07기출 지문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운영원칙 가운데 보편성 원칙으로,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제도의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