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기준 공고 —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분(제20조)→기부금품 모집·접수 — 연중, 장부 기록과 영수증(세금혜택 문구·일련번호)→배분신청 — 공고된 기간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배분분과실행위원회 심의 — 배분심사기준에 따라→이사회 — 심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분과 위원장의 의견 청취 + 회의록 기록→긴급 지원 — 재난구호·긴급구호는 별도의 배분기준으로(제20조제2항)
분과실행위원회 넷 (제13조)| 분과 | 정수 |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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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분과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2년 · 연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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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분과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2년 · 연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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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분과 | 20명 이상 | 2년 · 연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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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분과 | 20명 이상 | 2년 · 한 차례만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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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한 뜻
제4조제2항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고 정한다. 별도의 특수법인을 만들지 않고 기존 그릇을 쓴 것이다.
실익이 크다. 사회복지법인이 되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 제18조의 임원 구성(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제23조의 기본재산 처분 제한, 제25조의 회의록 공개, 제26조의 설립허가 취소, 제45조의 후원금 관리 의무가 모두 걸린다. 국민의 성금을 다루는 기관에 필요한 통제가 새 조문 없이 확보된다.
다만 감독청은 다르다.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만(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 모금회는 이 법 제4조제3항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규정한다. 전국 단위 기관이므로 중앙에서 감독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가 중앙협의회에 대해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고 한 것과 같은 구조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제5조제7호의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이다. 모금회가 기부금품 모집을 독점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모집자들과 나란히 존재한다. 공동모금은 경쟁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흩어진 모금을 한 창구로 모아 효율을 높이는 제도라는 성격이 여기서 드러난다.
배분 위원만 연임을 제한한 자리
제13조제4항은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허용하면서, 단서로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넷 중 배분만 다르다.
배분은 돈을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권한이다. 신청하는 쪽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단체이고 그들에게 공동모금 배분금은 사업의 밑천이다. 같은 사람이 오래 그 자리에 있으면 관계가 쌓이고, 관계가 쌓이면 판단이 기운다. 임기 제한은 그 관계를 주기적으로 끊는 장치다.
같은 조문의 다른 장치들도 배분을 겨눈다. 제3항이 배분분과를 20명 이상의 큰 위원회로 만든 것은 소수가 결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제1항이 위원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하게 한 것은 이해관계자만으로 채우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제5항이 이사회가 분과의 심의를 변경하려면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한 것은, 실무 심의를 이사회가 뒤집는 일을 기록으로 남기게 한 것이다.
제20조가 배분기준을 매년 8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한 것도 같은 줄기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넉 달 전에 기준을 못 박아 두면, 신청이 들어온 뒤에 기준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없다. 절차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게 하는 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