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모금회의 조직·모금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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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회복지공동모금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다(제2조). 설립(제4조).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두며,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사업(제5조)은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지회의 운영,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등이다. 조직. 분과실행위원회(제13조)는 기획·홍보·모금·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모금분과실행위원회와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나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려면 그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회(제14조)는 시·도 단위로 두며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재원과 모금. 재원(제17조)은 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법인·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재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이다. 기부금품의 모집(제18조) — 모금회는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고,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기부자를 알 수 없으면 모금회에 보관), 영수증에 금액과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복권의 발행(제18조의2) — 모금회는 재원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이 복권 발행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분기준(제20조).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배분대상, 배분한도액, 배분신청기간 및 제출 장소, 배분심사기준, 배분재원의 과부족 시 조정방법, 제출 서류 등이 포함된다.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의 설계 원리는 모금과 배분을 갈라 두는 것이다. 돈을 모으는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같으면 모금의 명분에 맞지 않게 쓰일 수 있고, 기부자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래서 분과실행위원회를 기획·홍보·모금·배분 넷으로 나누고, 모금과 배분 두 위원회만 20명 이상으로 크게 두었으며, 배분 위원만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했다. 배분 권한이 오래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다.
  1. 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2. 재원에 복권수익금이 명시되어 있고, 모금회는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장관 승인 필요).
  3. 복권 당첨금은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4. 분과실행위원회 넷 — 기획·홍보·모금·배분이며 성격은 심의이고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된다.
  5. 정수는 20명 이내이나 모금·배분 분과는 각각 20명 이상이다 — 방향이 반대다.
  6. 위원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되 배분분과 위원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 분과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려면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록에 기록한다.
  8. 지회는 시·도 단위로 두고 지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9. 기부금품은 연중 모집·접수할 수 있고 영수증에 세금혜택 문구와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10. 배분기준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분을 정하여 공고한다.
  1. 모금회를 「사단법인」이나 「공공기관」으로 적으면 틀린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다.
  2. 분과실행위원회의 정수를 모두 「20명 이내」로 적으면 틀린다. 모금·배분 분과는 20명 이상이다.
  3. 배분분과 위원의 연임 제한을 빼놓는 선지가 나온다. 배분 위원만 한 차례로 제한된다.
  4. 배분기준 공고 시한을 12월 31일이나 회계연도 개시 전으로 뭉뚱그리면 틀린다. 매년 8월 31일까지다.
  5. 지회를 시·군·구 단위로 적은 선지가 있다. 시·도 단위다.
배분기준 공고 —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분(제20조)기부금품 모집·접수 — 연중, 장부 기록과 영수증(세금혜택 문구·일련번호)배분신청 — 공고된 기간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배분분과실행위원회 심의 — 배분심사기준에 따라이사회 — 심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분과 위원장의 의견 청취 + 회의록 기록긴급 지원 — 재난구호·긴급구호는 별도의 배분기준으로(제20조제2항)
분과실행위원회 넷 (제13조)
분과정수연임
기획분과위원장 포함 20명 이내2년 · 연임 가능
홍보분과위원장 포함 20명 이내2년 · 연임 가능
모금분과20명 이상2년 · 연임 가능
배분분과20명 이상2년 · 한 차례만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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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한 뜻

제4조제2항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고 정한다. 별도의 특수법인을 만들지 않고 기존 그릇을 쓴 것이다. 실익이 크다. 사회복지법인이 되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 제18조의 임원 구성(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제23조의 기본재산 처분 제한, 제25조의 회의록 공개, 제26조의 설립허가 취소, 제45조의 후원금 관리 의무가 모두 걸린다. 국민의 성금을 다루는 기관에 필요한 통제가 새 조문 없이 확보된다. 다만 감독청은 다르다.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만(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 모금회는 이 법 제4조제3항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규정한다. 전국 단위 기관이므로 중앙에서 감독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가 중앙협의회에 대해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고 한 것과 같은 구조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제5조제7호의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이다. 모금회가 기부금품 모집을 독점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모집자들과 나란히 존재한다. 공동모금은 경쟁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흩어진 모금을 한 창구로 모아 효율을 높이는 제도라는 성격이 여기서 드러난다.

배분 위원만 연임을 제한한 자리

제13조제4항은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허용하면서, 단서로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넷 중 배분만 다르다. 배분은 돈을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권한이다. 신청하는 쪽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단체이고 그들에게 공동모금 배분금은 사업의 밑천이다. 같은 사람이 오래 그 자리에 있으면 관계가 쌓이고, 관계가 쌓이면 판단이 기운다. 임기 제한은 그 관계를 주기적으로 끊는 장치다. 같은 조문의 다른 장치들도 배분을 겨눈다. 제3항이 배분분과를 20명 이상의 큰 위원회로 만든 것은 소수가 결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제1항이 위원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하게 한 것은 이해관계자만으로 채우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제5항이 이사회가 분과의 심의를 변경하려면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한 것은, 실무 심의를 이사회가 뒤집는 일을 기록으로 남기게 한 것이다. 제20조가 배분기준을 매년 8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한 것도 같은 줄기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넉 달 전에 기준을 못 박아 두면, 신청이 들어온 뒤에 기준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없다. 절차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게 하는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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