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기초연금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제2조제4호).
수급권자(제3조)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제3조제3항). 재원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 지급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혀 있다(제4조제2항 후단).
기초연금액(제5조)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며,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 A값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때 노인 빈곤 실태조사와 장기 재정 소요 전망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제9조). 감액(제8조)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하고(부부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소득역전 방지 감액).
신청과 결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한다(제10조). 조사 후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통지한다(제13조).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한다(제14조).
사후관리. 지급정지(제1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이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한다. 수급권의 상실(제17조)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셋이다. 미지급 기초연금(제15조)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다. 수급권은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모두 금지되고 지급받은 금품도 압류할 수 없다(제21조).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제22조).
이해하기
기초연금은 이름에 「연금」이 붙어 있지만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고,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을 가르며, 재원은 조세다. 제4조제2항 후단이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쓸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 이 성격을 가장 또렷이 보여 준다 — 보험료로 쌓은 돈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급여에 쓰면 국민연금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핵심 포인트
-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제3조제1항).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제3조제2항).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제4조제2항 후단).
-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 부부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면 각각 100분의 20을 감액한다(제8조제1항).
- 5년마다 적정성을 평가하고 노인 빈곤 실태조사와 재정 전망을 함께 실시한다(제9조).
-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한다.
- 국외 체류 60일 이상이면 지급정지 — 60일이 되는 날을 사유 발생일로 본다(제16조제1항제3호).
- 이의신청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서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 후 60일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