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수급권자·기초연금액과 수급권의 변동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기초연금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제2조제4호). 수급권자(제3조)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제3조제3항). 재원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 지급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혀 있다(제4조제2항 후단). 기초연금액(제5조)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며,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 A값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때 노인 빈곤 실태조사와 장기 재정 소요 전망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제9조). 감액(제8조)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하고(부부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소득역전 방지 감액). 신청과 결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한다(제10조). 조사 후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통지한다(제13조).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한다(제14조). 사후관리. 지급정지(제1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이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한다. 수급권의 상실(제17조)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셋이다. 미지급 기초연금(제15조)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다. 수급권은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모두 금지되고 지급받은 금품도 압류할 수 없다(제21조).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제22조).
기초연금은 이름에 「연금」이 붙어 있지만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고,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을 가르며, 재원은 조세다. 제4조제2항 후단이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쓸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 이 성격을 가장 또렷이 보여 준다 — 보험료로 쌓은 돈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급여에 쓰면 국민연금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1.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제3조제1항).
  2.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제3조제2항).
  3.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제4조제2항 후단).
  5.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6. 부부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면 각각 100분의 20을 감액한다(제8조제1항).
  7. 5년마다 적정성을 평가하고 노인 빈곤 실태조사와 재정 전망을 함께 실시한다(제9조).
  8.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한다.
  9. 국외 체류 60일 이상이면 지급정지 — 60일이 되는 날을 사유 발생일로 본다(제16조제1항제3호).
  10. 이의신청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서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 후 60일 이내다.
  1. 연령을 60세나 70세로 바꾼 선지가 나온다. 65세 이상이며 수급자 비율 목표가 70%다 — 두 숫자를 섞지 말 것.
  2. 부부감액을 100분의 50이나 100분의 30으로 적으면 틀린다. 100분의 20이다.
  3. 지급 시작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로 적은 선지가 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다.
  4. 지급정지의 시작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로 적으면 틀린다. 다음 달부터다.
  5. 수급권 상실 사유에 교정시설 수용을 넣은 선지를 조심할 것. 수용은 지급정지 사유이지 상실 사유가 아니다.
지급정지 (제16조) — 권리는 남는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실종으로 사망 추정, 국외 체류 60일 이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지 않는다.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받는다.

수급권 상실 (제17조) — 권리가 사라진다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셋뿐이다. 되돌아오려면 다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한다.

기초연금액을 정하는 세 단계
단계무엇을근거
기준연금액전년도 기준연금액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매년 고시제5조제2항
국민연금 연계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는 별도 산식으로 산정제5조제4항·제5항
감액부부감액 20% + 선정기준액 초과분에 대한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8조

더 알아보기

「연금」이라 부르지만 공공부조인 이유

기초연금은 이름 때문에 사회보험으로 오해받는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세 갈래에 비추면 성격이 분명하다.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가(사회보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가(공공부조)를 가르면 후자다. 근거는 조문에 흩어져 있다. 첫째, 기여가 없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고 낸 만큼 받는 구조도 아니다. 둘째, 자산조사가 있다. 제3조제1항이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견주고, 제10조가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한다. 셋째, 재원이 조세다. 제4조제2항 후단이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쓸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 결정적이다 — 보험료로 쌓은 기금과 조세로 주는 급여 사이에 담을 세운 것이다. 다만 순수한 공공부조와도 다른 자리가 있다. 수급자를 65세 이상의 100분의 70이 되도록 정하라는 제3조제2항은 최저생활 보장이 아니라 보편에 가까운 노후소득 보장을 겨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견주면 대상 폭이 비교가 안 된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준보편적 수당」에 가깝게 보는 견해도 있다. 시험에서는 공공부조로 분류하는 것이 기본이되, 그 이유를 자산조사와 조세 재원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깎는 구조가 만든 논쟁

제5조제4항과 제5항은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별도의 산식으로 정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논리는 이렇다. 기초연금의 목적이 노후 소득의 바닥을 받치는 것이라면, 이미 국민연금으로 어느 정도 받는 사람은 덜 받아도 바닥이 지켜진다. 한정된 재원을 더 적게 받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목적에 맞는다. 반대 논거도 분명하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서 얻은 권리다. 성실히 납부한 사람의 기초연금이 깎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편이 유리해지는 역유인이 생긴다. 실제로 이 조항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오래 받았다. 법은 절충으로 답했다. 제5조제5항의 산식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에 연동된 금액을 빼되 0보다 작아지면 0으로 하고 다시 일정 금액을 더하는 구조라,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기에 제8조제2항의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겹쳐 역전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한다. 제4조제3항이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은 것이 이 설계의 요약이다.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