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념 정리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개별 급여를 직접 주는 법이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 법률들이 딛고 설 바닥을 까는 법이라는 뜻이다. 기본이념은 제2조가 정한다 —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보호」만이 아니라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가 함께 박혀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제3조는 이 법 전체의 용어를 정한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의 정의 안에 세 제도가 통째로 들어가 있으므로, 이 세 가지 밖의 것은 이 법이 말하는 사회보장이 아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2021년 개정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여섯 번째 용어로 들어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것이다. 책임의 배분은 제5조부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할 책임을 지고,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국민도 자립·자활에 노력하고 비용 부담과 정보 제공에 협력할 책임을 진다(제7조).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