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목적·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 — 사회보장을 세 갈래로 가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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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개별 급여를 직접 주는 법이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 법률들이 딛고 설 바닥을 까는 법이라는 뜻이다. 기본이념은 제2조가 정한다 —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보호」만이 아니라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가 함께 박혀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제3조는 이 법 전체의 용어를 정한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의 정의 안에 세 제도가 통째로 들어가 있으므로, 이 세 가지 밖의 것은 이 법이 말하는 사회보장이 아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2021년 개정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여섯 번째 용어로 들어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것이다. 책임의 배분은 제5조부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할 책임을 지고,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국민도 자립·자활에 노력하고 비용 부담과 정보 제공에 협력할 책임을 진다(제7조).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8조).
세 갈래를 「누가 돈을 대는가」로만 외우면 사회서비스에서 걸린다. 가르는 축은 두 개다 — 재원을 보험료로 모으는가(사회보험), 조세로 대는가(공공부조·사회서비스). 그리고 무엇을 주는가 — 소득인가(사회보험·공공부조), 서비스인가(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만 정의에 민간부문이 함께 적혀 있다는 것도 이 축에서 나온다. 돌봄과 상담은 국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1. 제1조 목적 —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
  2. 제2조 기본이념 —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자아실현」이 함께 들어가 사회통합으로 맺는다.
  3. 사회보장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소득·서비스 보장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셋.
  4. 사회적 위험 8가지 —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사망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다.
  5. 공공부조만 정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가 박혀 있고 최저생활 보장이 목표다.
  6. 사회서비스 정의에만 민간부문이 함께 들어가며, 7개 분야와 7개 지원방식이 열거된다.
  7. 평생사회안전망 =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맞춤형 제도(생애주기 전체).
  8. 제8조 외국인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회서비스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적은 선지가 자주 나온다. 제3조제4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라고 적는다.
  2. 공공부조의 목표를 「인간다운 생활 보장」으로 바꿔 놓는 선지가 있다. 제3조제3호의 문언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이다 — 최저생활이 열쇠말이다.
  3. 평생사회안전망을 특수욕구만 또는 기본욕구만 다루는 제도로 적으면 틀린다. 동시에 고려하는 맞춤형이다.
  4. 사회적 위험 열거에 없는 것을 끼워 넣는 선지를 조심할 것. 주거는 사회서비스의 「분야」에는 있지만 제3조제1호의 사회적 위험 목록에는 없다.
  5. 제5조제4항(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재원조달방안 제출)은 2024.12.20 삭제되었다. 옛 기출의 지문을 현행으로 착각하지 말 것.
기본욕구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 누구에게나 언젠가 오는 것 — 노령, 질병, 자녀 양육이 여기에 든다.

특수욕구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욕구. 모두에게 오지는 않는 것 — 장애, 실직, 가족의 사망이 여기에 든다. 평생사회안전망은 이 둘을 동시에 본다.

사회보장의 세 갈래 (제3조)
제도방식과 재원대상조문이 박아 둔 열쇠말
사회보험보험의 방식, 보험료전 국민(가입자)「건강과 소득을 보장」
공공부조조세, 자산조사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최저생활
사회서비스조세·이용료, 서비스 제공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및 민간부문」·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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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서비스」 두 축이 정의 조문에 박힌 이유

제3조제1호는 사회보장이 보장하는 것을 「소득·서비스」 둘로 적는다. 예전에는 사회보장이 곧 현금이었다. 연금을 주고 실업급여를 주면 위험은 막았다고 보았다. 그런데 홀로 사는 노인에게 매달 현금을 쥐여 주어도 밥을 차려 줄 사람이 없으면 삶의 질은 오르지 않는다. 돌봄·상담·재활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돈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그래서 2012년 전부개정은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 끌어올리고, 정의 안에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을 낱낱이 적었다. 제23조가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다시 못 박은 것도 같은 줄기다. 시험에서 사회서비스의 분야와 지원방식을 나열형으로 묻는 문항이 반복되는 것은 이 목록이 조문 안에 통째로 들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상호주의가 실제로 갈라지는 자리

제8조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두 문장이 이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상호주의는 원칙이지만, 개별법이 따로 정하면 그쪽이 앞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별법의 태도는 갈린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가입 대상으로 삼아 상호주의를 크게 완화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라는 사실만으로 국적을 묻지 않는다. 반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결혼이민자 등 법이 열거한 좁은 범주에만 문을 연다. 조세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일수록 상호주의가 강하게 남고, 본인이 보험료를 낸 사회보험일수록 국적의 벽이 낮다 — 낸 만큼 받는 구조에서는 국적을 따질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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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운영원칙 가운데 보편성 원칙으로,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제도의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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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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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책을 정하고 시행할 때 공익 대표와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라는 민주성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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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흩어진 제도를 잇고 질을 높여 다양한 복지 욕구를 채우라는 연계성·전문성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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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도 사이에 받는 급여와 내는 비용이 고르게 맞아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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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고, 급여 수준은 이를 고려해 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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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급여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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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수급권은 제한·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상 예외라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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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2017년 제1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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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하며, 그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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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고,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

2018년 제16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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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고 법무부장관은 들지 않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 [개정] 현행은 기획재정부장관 대신 기획예산처장관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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