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목적·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 — 사회보장을 세 갈래로 가른 조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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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개별 급여를 직접 주는 법이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 법률들이 딛고 설 바닥을 까는 법이라는 뜻이다. 기본이념은 제2조가 정한다 —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보호」만이 아니라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가 함께 박혀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제3조는 이 법 전체의 용어를 정한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의 정의 안에 세 제도가 통째로 들어가 있으므로, 이 세 가지 밖의 것은 이 법이 말하는 사회보장이 아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2021년 개정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여섯 번째 용어로 들어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것이다. 책임의 배분은 제5조부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할 책임을 지고,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국민도 자립·자활에 노력하고 비용 부담과 정보 제공에 협력할 책임을 진다(제7조).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8조).
세 갈래를 「누가 돈을 대는가」로만 외우면 사회서비스에서 걸린다. 가르는 축은 두 개다 — 재원을 보험료로 모으는가(사회보험), 조세로 대는가(공공부조·사회서비스). 그리고 무엇을 주는가 — 소득인가(사회보험·공공부조), 서비스인가(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만 정의에 민간부문이 함께 적혀 있다는 것도 이 축에서 나온다. 돌봄과 상담은 국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1. 제1조 목적 —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
  2. 제2조 기본이념 —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자아실현」이 함께 들어가 사회통합으로 맺는다.
  3. 사회보장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소득·서비스 보장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셋.
  4. 사회적 위험 8가지 —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사망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다.
  5. 공공부조만 정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가 박혀 있고 최저생활 보장이 목표다.
  6. 사회서비스 정의에만 민간부문이 함께 들어가며, 7개 분야와 7개 지원방식이 열거된다.
  7. 평생사회안전망 =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맞춤형 제도(생애주기 전체).
  8. 제8조 외국인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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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조제1항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편성의 원칙이라 불리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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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다. 같은 조 제5항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전국이 하나의 위험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보험의 성격에서 나온 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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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민주성의 원칙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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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한다. 흩어진 제도를 잇고 질을 높이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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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도 사이의 격차를 경계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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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급여의 바닥을 정하는 잣대다.

2017년 제1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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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제2항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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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제한이 원칙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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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2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한다. 빚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 기반까지 넘어가지 않게 막은 장치다.

2017년 제1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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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같은 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곧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권리의 근거 조항이다.

2017년 제1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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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렴한 사회복지, 행복한 대한민국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 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017년 제15회 2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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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은 사회보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고 정하며,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는다.

2018년 제16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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