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보장기관(제19조).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되,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이 실시한다.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조사와 결정, 급여 실시 등의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생활보장위원회(제20조)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둔다. 다만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이 자격을 갖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조정, 자활기금의 적립·관리·사용 지침의 수립 등이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이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위원은 공공부조·사회복지 전공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 5명 이내, 공익 대표 5명 이내,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5명 이내로 한다.
신청과 조사(제21조·제22조).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누락을 막기 위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되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그 동의는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신청 시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공무원은 선정기준과 급여의 내용,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결정과 이의신청.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제26조). 1차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보내며,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각하·기각하거나 처분을 변경·취소하거나 필요한 급여를 명한다(제38조·제39조). 2차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주거급여·교육급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서류를 보낸다(제40조).
이해하기
이 법의 이의신청은 두 층이라는 점이 다른 법과 다르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처분청에 한 번 하고 끝나지만, 여기서는 시·도지사에게 한 번,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번 간다. 급여가 생존에 직결되고 처분이 시·군·구 단위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므로 위로 올라가며 걸러지는 층을 하나 더 둔 것이다. 숫자는 90–10–30과 90–10으로 반복되어 외우기보다 흐름으로 붙잡는 편이 낫다.
핵심 포인트
- 보장기관은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이다.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면 실제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 자활급여 업무 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제19조제4항 후단).
- 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에 각각 두며 성격은 심의·의결이다.
- 지방의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조례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중앙은 그럴 수 없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6명 이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중앙위원회가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한다.
- 신청 철회·포기를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전담공무원은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1차 90일 → 시·도지사(시·군·구는 10일 내 송부, 시·도지사는 30일 내 심사).
- 2차 이의신청은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다(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