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 수급권자·친족·관계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은 동의를 구한다→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제21조제3항)→조사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과 자활욕구, 생활실태(제22조제1항). 2회 이상 거부하면 각하 가능→결정 — 조사 후 지체 없이, 요지·산출 근거·종류·방법·개시 시기를 서면 통지(제26조)→1차 이의신청 90일 → 시·도지사 (송부 10일, 심사 30일)→2차 이의신청 90일 → 보건복지부장관 (주거·교육급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송부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제20조제3항)| 갈래 | 인원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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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1명 |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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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 5명 이내 | 공공부조·사회복지 전공,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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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대표 | 5명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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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 5명 이내 | 관계 행정기관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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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 16명 이내 | 위원장을 포함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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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4항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가 가리키는 곳
제19조제4항은 보장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2017.10.24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전담공무원 규정이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로 옮겨 갔기 때문이다.
곧 이 조문은 없어진 조문을 가리키고 있다. 법령을 옮길 때 이를 인용하던 다른 법의 조문을 함께 손보지 않아 생긴 일이며, 실무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는다. 조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기억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근거한다」고 적으면 현행법과 어긋나므로, 전담공무원의 근거를 물을 때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를 답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제19조제4항 후단은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공무원을 따로 배치하라고 한다. 자활은 상담과 사례관리, 사업 연계가 이어지는 일이라 일반 급여 업무와 성격이 다르고, 급여 결정 업무에 묻히면 자활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경험이 이 문장에 들어 있다. 「따로」라는 한 낱말이 조직 설계를 강제하는 드문 예다.
이의신청을 두 층으로 둔 뜻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가 만드는 구조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두 번의 이의신청이 모두 처분청을 거쳐 위로 올라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처분청을 거치게 한 것은 두 가지 값이 있다. 하나는 처분청이 스스로 고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견서와 관계 서류가 함께 올라가 심사 기관이 사실관계를 다시 모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10일 이내 송부 의무가 붙는다.
시한을 보면 무게가 어디 있는지 보인다. 신청인에게는 90일이라는 넉넉한 기간을 주고, 행정에는 송부 10일, 심사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준다. 급여가 끊긴 사람에게 심사가 길어지는 것은 곧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구두 접수 시 공무원이 이의신청서 작성에 협조하도록 한 것(제38조제1항 후단)도 같은 배려다. 글로 다투기 어려운 사람이 이 제도의 주 이용자라는 사실을 조문이 전제하고 있다.
2차 이의신청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간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소관이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신청은 소관 장관에게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