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장기관과 생활보장위원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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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제19조).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되,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이 실시한다.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조사와 결정, 급여 실시 등의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생활보장위원회(제20조)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둔다. 다만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이 자격을 갖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조정, 자활기금의 적립·관리·사용 지침의 수립 등이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이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위원은 공공부조·사회복지 전공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 5명 이내, 공익 대표 5명 이내,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5명 이내로 한다. 신청과 조사(제21조·제22조).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누락을 막기 위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되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그 동의는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신청 시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공무원은 선정기준과 급여의 내용,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결정과 이의신청.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제26조). 1차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보내며,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각하·기각하거나 처분을 변경·취소하거나 필요한 급여를 명한다(제38조·제39조). 2차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주거급여·교육급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서류를 보낸다(제40조).
이 법의 이의신청은 두 층이라는 점이 다른 법과 다르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처분청에 한 번 하고 끝나지만, 여기서는 시·도지사에게 한 번,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번 간다. 급여가 생존에 직결되고 처분이 시·군·구 단위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므로 위로 올라가며 걸러지는 층을 하나 더 둔 것이다. 숫자는 90–10–30과 90–10으로 반복되어 외우기보다 흐름으로 붙잡는 편이 낫다.
  1. 보장기관은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이다.
  2.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면 실제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3. 자활급여 업무 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제19조제4항 후단).
  4. 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에 각각 두며 성격은 심의·의결이다.
  5. 지방의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조례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중앙은 그럴 수 없다.
  6.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6명 이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7. 중앙위원회가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한다.
  8. 신청 철회·포기를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전담공무원은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9. 이의신청 1차 90일 → 시·도지사(시·군·구는 10일 내 송부, 시·도지사는 30일 내 심사).
  10. 2차 이의신청은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다(제40조).
  1. 생활보장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적으면 틀린다. 제20조제1항의 문언은 심의·의결이다.
  2.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정수를 「16명」으로 단정하지 말 것. 16명 이내이며 위원장을 포함한다.
  3. 1차 이의신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적은 선지가 나온다. 시·도지사이고, 그 처분에 다시 불복해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4. 이의신청을 서면으로만 가능하다고 적으면 틀린다.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고 공무원은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적으면 틀린다. 시·도교육감이다.
신청 — 수급권자·친족·관계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은 동의를 구한다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제21조제3항)조사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과 자활욕구, 생활실태(제22조제1항). 2회 이상 거부하면 각하 가능결정 — 조사 후 지체 없이, 요지·산출 근거·종류·방법·개시 시기를 서면 통지(제26조)1차 이의신청 90일 → 시·도지사 (송부 10일, 심사 30일)2차 이의신청 90일 → 보건복지부장관 (주거·교육급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송부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제20조제3항)
갈래인원요건
위원장1명보건복지부장관
전문가5명 이내공공부조·사회복지 전공,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
공익 대표5명 이내
공무원5명 이내관계 행정기관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정수16명 이내위원장을 포함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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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4항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가 가리키는 곳

제19조제4항은 보장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2017.10.24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전담공무원 규정이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로 옮겨 갔기 때문이다. 곧 이 조문은 없어진 조문을 가리키고 있다. 법령을 옮길 때 이를 인용하던 다른 법의 조문을 함께 손보지 않아 생긴 일이며, 실무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는다. 조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기억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근거한다」고 적으면 현행법과 어긋나므로, 전담공무원의 근거를 물을 때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를 답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제19조제4항 후단은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공무원을 따로 배치하라고 한다. 자활은 상담과 사례관리, 사업 연계가 이어지는 일이라 일반 급여 업무와 성격이 다르고, 급여 결정 업무에 묻히면 자활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경험이 이 문장에 들어 있다. 「따로」라는 한 낱말이 조직 설계를 강제하는 드문 예다.

이의신청을 두 층으로 둔 뜻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가 만드는 구조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두 번의 이의신청이 모두 처분청을 거쳐 위로 올라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처분청을 거치게 한 것은 두 가지 값이 있다. 하나는 처분청이 스스로 고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견서와 관계 서류가 함께 올라가 심사 기관이 사실관계를 다시 모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10일 이내 송부 의무가 붙는다. 시한을 보면 무게가 어디 있는지 보인다. 신청인에게는 90일이라는 넉넉한 기간을 주고, 행정에는 송부 10일, 심사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준다. 급여가 끊긴 사람에게 심사가 길어지는 것은 곧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구두 접수 시 공무원이 이의신청서 작성에 협조하도록 한 것(제38조제1항 후단)도 같은 배려다. 글로 다투기 어려운 사람이 이 제도의 주 이용자라는 사실을 조문이 전제하고 있다. 2차 이의신청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간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소관이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신청은 소관 장관에게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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