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제36조).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심의 사항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 그 밖에 시설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다. 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자, 그 밖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6조제3항).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시설 운영자는 그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설의 평가(제4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거주자를 옮기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권익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선·정지·폐쇄 명령(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속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등에 해당하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후원금의 관리(제45조)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과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금(제42조)은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02이해하기
운영위원회가 「심의」 기구라는 점과 그 구성에 거주자 대표와 보호자 대표가 들어간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시설은 이용자가 나가기 어려운 공간이라 불만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법은 시설 안에 말할 자리를 만들고, 그 위원을 시설의 장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하게 했다. 위원을 시설이 고르면 심의는 형식이 되기 때문이다.
03핵심 포인트
운영위원회는 두어야 한다(필수).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공동 설치가 가능하다.
성격은 심의 기구이며 의결기관이 아니다 — 제36조제1항의 문언이 「심의하기 위하여」다.
위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시설의 장이 아니다.
위원 구성에 시설 거주자 대표와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가 각각 따로 들어간다 — 둘을 하나로 묶지 않았다.
보고 사항 셋 —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집행, 시설운영 관련 사건·사고.
서비스 최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고 운영자가 그 이상으로 유지한다(제43조).
시설 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이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43조의2).
평가 결과로 거주자를 옮길 때에도 제38조제3항의 권익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원금은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제45조).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로 적은 선지가 단골 오답이다. 조문의 문언은 심의다.
위원의 임명·위촉 주체를 시설의 장으로 적으면 틀린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심의 사항과 보고 사항을 뒤섞지 말 것. 회계·예산·결산과 후원금은 보고, 운영계획·프로그램·근무환경·생활환경·인권·지역협력은 심의다.
시설 평가의 주체에서 시·도지사를 빼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을 넣은 선지가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다.
서비스 최저기준을 「시·도지사가 마련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다.
06한눈에 보기
심의 사항 (제36조제1항)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권익증진, 지역사회와의 협력. 시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미리 따지는 자리다.
VS
보고 사항 (제36조제3항)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 이미 벌어진 일을 알리는 자리이며,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돈과 사고가 여기 있다는 점이 시험에서 갈린다.
누가 무엇을 하는가
조문
주체
행위
제43조 최저기준
보건복지부장관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그 이상 유지
제43조의2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정기 평가, 결과 공표·감독·지원 반영, 거주자 이송 조치
제40조 명령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개선·사업정지·시설의 장 교체·폐쇄 명령
제42조 보조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목적 외 사용 금지 · 부정수급과 목적 외 사용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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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게 한 이유
제36조제2항은 2012.1.26에 신설되었다. 그전에는 위원 구성이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었고, 실무에서는 시설의 장이 사실상 위원을 정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운영위원회는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거주자의 생활환경, 그리고 인권보호를 심의한다. 심의 대상은 대부분 시설의 장이 하는 일이다. 그 위원을 시설의 장이 고르면, 자기가 고른 사람에게 자기 일을 심의받는 구조가 된다. 회의는 열리지만 아무것도 걸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임명·위촉권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옮겼다. 같은 개정에서 위원 구성에 시설 거주자 대표와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공익단체 추천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이 명시되었고, 제3항의 보고 사항에 회계 및 예산·결산과 후원금 조성·집행이 들어왔다. 바깥 사람을 들여보내고, 그 앞에 돈을 펼쳐 놓게 한 것이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끝까지 심의 기구다. 의결권이 없으므로 결정을 뒤집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 조문의 실효성은 제3항의 보고 의무, 제45조의 후원금 공개, 제43조의2의 평가 공표 같은 드러내는 장치들과 함께 작동할 때 생긴다.
최저기준과 평가가 짝을 이루는 구조
제43조와 제43조의2는 따로 읽으면 밋밋하지만 함께 보면 하나의 장치다.
제43조는 바닥을 긋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자는 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좋은 시설」과 「나쁜 시설」을 가를 잣대가 없고, 폐쇄명령 같은 강한 처분의 근거도 흔들린다. 제40조제1항제1호가 설치기준 미달을 명령 사유로 삼는 것과 이어진다.
제43조의2는 재고 알린다.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시설 이용은 대개 정보 없이 이루어진다. 어느 시설이 나은지 알 길이 없으면 제1조의2제4항이 말하는 선택권은 이름뿐이다. 평가 결과의 공표는 그 정보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둘을 잇는 고리가 제43조의2제2항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 제38조제3항의 권익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가가 나쁘다고 곧바로 사람을 옮기면 그 사람에게는 평가가 재난이 된다. 자립을 원하면 지원하고, 다른 시설을 고를 수 있게 하고, 남은 비용을 돌려주라는 조치가 그래서 준용된다. 기준·평가·이송의 세 조문이 한 줄로 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