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운영위원회(제36조).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심의 사항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 그 밖에 시설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다. 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자, 그 밖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6조제3항).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시설 운영자는 그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설의 평가(제4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거주자를 옮기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권익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선·정지·폐쇄 명령(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속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등에 해당하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후원금의 관리(제45조)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과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금(제42조)은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해하기
운영위원회가 「심의」 기구라는 점과 그 구성에 거주자 대표와 보호자 대표가 들어간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시설은 이용자가 나가기 어려운 공간이라 불만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법은 시설 안에 말할 자리를 만들고, 그 위원을 시설의 장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하게 했다. 위원을 시설이 고르면 심의는 형식이 되기 때문이다.
핵심 포인트
- 운영위원회는 두어야 한다(필수).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공동 설치가 가능하다.
- 성격은 심의 기구이며 의결기관이 아니다 — 제36조제1항의 문언이 「심의하기 위하여」다.
- 위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시설의 장이 아니다.
- 위원 구성에 시설 거주자 대표와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가 각각 따로 들어간다 — 둘을 하나로 묶지 않았다.
- 보고 사항 셋 —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집행, 시설운영 관련 사건·사고.
- 서비스 최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고 운영자가 그 이상으로 유지한다(제43조).
- 시설 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이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43조의2).
- 평가 결과로 거주자를 옮길 때에도 제38조제3항의 권익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후원금은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