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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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위험률·규모·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된다(제6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제10조). 정의(제5조).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다.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다.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 장해는 치유되었으나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중증요양상태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다. 출퇴근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다. 인정 기준(제37조제1항)은 세 갈래이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다.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 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외와 예외.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제37조제2항).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그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하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제37조제3항).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에는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7조제4항).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문 어디에도 사업주의 잘못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고, 요구되는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뿐이다. 근대 사법의 과실책임 원칙이 산업재해 앞에서 무력했기 때문에 사회법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 조문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반대로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제외되는데, 여기에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라는 예외가 붙어 과로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을 끌어안는다.
  1.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제외된다(제6조).
  2. 사업의 수행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는다(제10조).
  3. 치유는 「완치」와 「증상 고정」을 모두 포함한다 — 나아지지 않는 상태도 치유다(제5조제4호).
  4. 장해는 치유된 뒤, 중증요양상태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의 노동능력 상실·감소다.
  5. 인정 기준 세 갈래 —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제37조제1항).
  6. 세 갈래에 해당해도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다(제37조제1항 단서).
  7.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8.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면 업무상 사고다.
  9.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제외하되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의 행위는 재해로 본다.
  10. 출퇴근 일탈·중단 중과 그 후의 이동은 제외하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다.
  1. 「사업주의 과실이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로 적으면 틀린다. 요건은 상당인과관계뿐이다.
  2. 장해와 중증요양상태를 맞바꾼 선지가 나온다. 치유된 뒤가 장해, 치유되지 않은 상태가 중증요양상태다.
  3. 출퇴근 재해에서 일탈 후의 이동까지 인정한다고 적으면 틀린다. 일탈·중단 중과 그 후의 이동도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4. 「고의·자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로 단정하면 틀린다. 제37조제2항 단서의 예외가 있다.
  5. 치유를 「완치」로만 적으면 틀린다.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치유다.
치유 → 장해 (제5조제4호·제5호)

부상·질병이 완치되거나 증상이 고정되면 치유다. 치유된 뒤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가 장해이고, 여기에 장해급여가 붙는다.

치유 전 → 중증요양상태 (제5조제6호)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것이 중증요양상태다. 요양 2년이 지나도 이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뀐다(제66조).

업무상 재해의 세 갈래 (제37조제1항)
갈래무엇이 드는가
업무상 사고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시설물의 결함·관리소홀, 사업주 주관 행사·행사준비 중, 휴게시간 중 지배관리하의 행위
업무상 질병유해요인 취급·노출, 업무상 부상이 원인,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출퇴근 재해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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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가 2017년에 들어온 자리

제37조제1항제3호의 출퇴근 재해는 2017.10.24 개정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그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퇴근만 인정되었다. 통근버스를 타다 사고가 나면 산재이고, 자기 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가 아니었다. 헌법재판소가 이 구분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았다. 사업주가 통근버스를 운행할 여력이 있는 큰 사업장의 근로자만 보호받고, 그렇지 못한 작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같은 출근길에서 다쳐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신설되었다. 범위를 넓히면서 두 개의 제한이 함께 들어왔다. 제3항은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그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까지 제외한다 — 퇴근길에 술을 마시러 들렀다면 그 뒤 집에 가는 길도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일용품 구입, 자녀의 등하교·보육기관 데려다주기, 병원 진료 등)는 예외로 남긴다.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에는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동 자체가 업무인 직종에서는 출퇴근과 업무를 가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곧 이 조항은 「넓히되 경계를 그었다」로 읽어야 하고, 시험은 대개 일탈·중단의 효과와 그 예외를 묻는다.

제37조제2항 단서가 끌어안은 죽음

제37조제2항 본문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한다. 스스로 한 일에 보험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보험법의 일반 원칙이다. 그런데 단서가 붙는다 — 그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대통령령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 등을 든다. 이 단서가 겨누는 것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 끝의 극단적 선택이다. 형식만 보면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이지만, 그 의사가 업무로 인해 무너진 결과라면 원인은 업무에 있다. 같은 개정 흐름에서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이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한 것도 짝을 이룬다. 실무의 어려움은 입증이다.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였는지를 사후에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은 대개 유족이 고인의 업무 환경을 재구성해 다투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제103조의 심사청구와 제106조의 재심사청구,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가는 일이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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