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재산(제23조).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3조제3항). 재산 취득 보고(제24조) —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취득 사유와 종류·수량·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제25조). 이사회는 개의·중지·산회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의 성명,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당일 작성이 어려우면 회의조서를 먼저 쓰고 뒤에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회의록·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고 2매 이상이면 간인한다.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익사업(제28조).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익사업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합병(제30조) —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되,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은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설립허가 취소(제26조)는 열두 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와 제7호(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된다(제26조제2항). 남은 재산의 처리(제27조) —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쓰거나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무상 대여·무상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되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특별관계인이 이사로 있는 법인은 제외된다.
이해하기
이 편 전체를 관통하는 물음은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다. 답은 들어올 때는 사재, 나갈 때는 공적 재산이다. 그래서 기본재산은 함부로 못 팔고(제23조제3항), 취득한 재산은 지체 없이 법인 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며(제24조), 수익사업의 이익은 법인과 그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없고(제28조제2항), 해산하면 국가·지자체로 간다(제27조). 제27조 단서가 해산 법인의 이사와 그 특별관계인이 이사로 있는 법인을 배제한 것은 이 원칙이 우회로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핵심 포인트
- 기본재산 처분 여섯 —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은 모두 시·도지사의 허가.
- 1년 이상 장기차입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다(제23조제3항제2호).
- 취득한 재산은 지체 없이 편입, 그 내역은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제24조).
- 회의록에 출석 임원의 성명과 표결수가 들어가고, 출석임원 전원 날인·2매 이상이면 간인.
-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 수익사업의 수익은 법인 또는 그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수익사업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수익이 목적사업 밖으로 새는 것을 막는 장치다(제28조제3항).
- 합병은 시·도지사 허가, 시·도가 다르면 보건복지부장관 허가이며 지위가 승계된다.
- 필요적 취소는 제1호(부정한 방법의 설립허가)와 제7호(기본재산 미출연) 둘뿐이다.
- 해산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