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제27조제1항)→귀속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 목적 법인에 무상 대여·사용수익→다만 해산 법인의 이사 본인·특별관계인이 이사인 법인은 제외(제27조제2항 단서)
설립허가 취소 — 어법이 갈리는 자리 (제26조)| 사유 | 어법 |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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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거짓·부정한 방법의 설립허가 | 취소하여야 한다 | 제26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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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 설립 후 기본재산 미출연 | 취소하여야 한다 | 제26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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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제6호의2·제8~11호 | 시정명령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 달성 불가 또는 시정명령 후 6개월 미이행인 경우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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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나눈 실익
제23조제2항은 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규율이 다르다. 기본재산은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고,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연하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보통재산에는 이런 제약이 붙지 않는다.
나누는 기준은 그 재산이 사업의 밑절미인가다. 시설 건물과 그 부지, 수익을 낳아 목적사업 경비를 대는 재산이 기본재산이 되고, 일상 운영에 쓰는 현금과 비품은 보통재산이 된다. 밑절미가 흔들리면 서비스가 끊기고 이용자가 갈 곳을 잃으므로, 거기에만 자물쇠를 채운 것이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자리는 용도변경이다. 매도나 담보제공은 눈에 띄지만 용도변경은 조용히 일어난다. 노인요양시설로 쓰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돌리면 재산은 그대로인데 사업은 사라진다. 조문이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과 나란히 용도변경을 넣은 것은 이 때문이고, 시험에서 이 낱말이 목록에서 빠진 선지가 자주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제26조제2항이 붙어 있는 뜻
제26조제1항은 열두 가지 취소 사유를 늘어놓지만, 제2항이 곧바로 그 힘을 제한한다. 제1호와 제7호를 뺀 나머지 사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한다.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을 없애는 처분이다. 법인이 사라지면 그 법인이 운영하던 시설의 이용자들이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이사회인데 대가를 치르는 것은 거주자인 구조다. 그래서 법은 취소를 마지막 수단으로 밀어 두고, 그 앞에 시정명령과 임원 해임명령, 직무집행 정지, 임시이사 선임 같은 단계를 배치했다.
반대로 제1호와 제7호가 이 제한에서 빠진 것도 논리가 있다. 거짓으로 설립허가를 받았다면 그 법인은 처음부터 성립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할 밑천 자체가 없다. 둘 다 시정으로 고쳐질 성질의 흠이 아니다. 「시정할 수 있는 흠은 시정을 먼저, 시정할 수 없는 흠은 곧바로 취소」라는 기준이 제26조 전체를 관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