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산·수익사업·합병과 설립허가 취소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재산(제23조).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3조제3항). 재산 취득 보고(제24조) —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취득 사유와 종류·수량·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제25조). 이사회는 개의·중지·산회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의 성명,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당일 작성이 어려우면 회의조서를 먼저 쓰고 뒤에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회의록·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고 2매 이상이면 간인한다.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익사업(제28조).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익사업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합병(제30조) —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되,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은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설립허가 취소(제26조)는 열두 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와 제7호(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된다(제26조제2항). 남은 재산의 처리(제27조) —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쓰거나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무상 대여·무상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되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특별관계인이 이사로 있는 법인은 제외된다.
이 편 전체를 관통하는 물음은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다. 답은 들어올 때는 사재, 나갈 때는 공적 재산이다. 그래서 기본재산은 함부로 못 팔고(제23조제3항), 취득한 재산은 지체 없이 법인 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며(제24조), 수익사업의 이익은 법인과 그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없고(제28조제2항), 해산하면 국가·지자체로 간다(제27조). 제27조 단서가 해산 법인의 이사와 그 특별관계인이 이사로 있는 법인을 배제한 것은 이 원칙이 우회로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 기본재산 처분 여섯 —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은 모두 시·도지사의 허가.
  2. 1년 이상 장기차입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다(제23조제3항제2호).
  3. 취득한 재산은 지체 없이 편입, 그 내역은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제24조).
  4. 회의록에 출석 임원의 성명과 표결수가 들어가고, 출석임원 전원 날인·2매 이상이면 간인.
  5.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6. 수익사업의 수익은 법인 또는 그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7. 수익사업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수익이 목적사업 밖으로 새는 것을 막는 장치다(제28조제3항).
  8. 합병은 시·도지사 허가, 시·도가 다르면 보건복지부장관 허가이며 지위가 승계된다.
  9. 필요적 취소는 제1호(부정한 방법의 설립허가)와 제7호(기본재산 미출연) 둘뿐이다.
  10. 해산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7조제1항).
  1. 기본재산 처분 목록에서 임대나 용도변경을 빼놓은 선지가 나온다. 여섯 가지 모두 허가 대상이다.
  2. 필요적 취소 사유를 셋 이상으로 늘린 선지를 조심할 것. 제1호와 제7호 둘뿐이다.
  3.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귀속된다」로 적으면 틀린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뒤에 무상 대여·사용수익이 가능할 뿐이다.
  4. 수익사업의 수익을 「사회복지사업 일반에 사용할 수 있다」로 넓힌 선지가 있다. 법인 또는 그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만 쓴다.
  5. 합병의 허가권자를 언제나 시·도지사로 적으면 틀린다. 주된 사무소가 다른 시·도면 보건복지부장관이다.
해산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제27조제1항)귀속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 목적 법인에 무상 대여·사용수익다만 해산 법인의 이사 본인·특별관계인이 이사인 법인은 제외(제27조제2항 단서)
설립허가 취소 — 어법이 갈리는 자리 (제26조)
사유어법제한
제1호 거짓·부정한 방법의 설립허가취소하여야 한다제26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7호 설립 후 기본재산 미출연취소하여야 한다제26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6호·제6호의2·제8~11호시정명령 또는 취소할 수 있다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 달성 불가 또는 시정명령 후 6개월 미이행인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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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나눈 실익

제23조제2항은 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규율이 다르다. 기본재산은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고,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연하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보통재산에는 이런 제약이 붙지 않는다. 나누는 기준은 그 재산이 사업의 밑절미인가다. 시설 건물과 그 부지, 수익을 낳아 목적사업 경비를 대는 재산이 기본재산이 되고, 일상 운영에 쓰는 현금과 비품은 보통재산이 된다. 밑절미가 흔들리면 서비스가 끊기고 이용자가 갈 곳을 잃으므로, 거기에만 자물쇠를 채운 것이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자리는 용도변경이다. 매도나 담보제공은 눈에 띄지만 용도변경은 조용히 일어난다. 노인요양시설로 쓰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돌리면 재산은 그대로인데 사업은 사라진다. 조문이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과 나란히 용도변경을 넣은 것은 이 때문이고, 시험에서 이 낱말이 목록에서 빠진 선지가 자주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제26조제2항이 붙어 있는 뜻

제26조제1항은 열두 가지 취소 사유를 늘어놓지만, 제2항이 곧바로 그 힘을 제한한다. 제1호와 제7호를 뺀 나머지 사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한다.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을 없애는 처분이다. 법인이 사라지면 그 법인이 운영하던 시설의 이용자들이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이사회인데 대가를 치르는 것은 거주자인 구조다. 그래서 법은 취소를 마지막 수단으로 밀어 두고, 그 앞에 시정명령과 임원 해임명령, 직무집행 정지, 임시이사 선임 같은 단계를 배치했다. 반대로 제1호와 제7호가 이 제한에서 빠진 것도 논리가 있다. 거짓으로 설립허가를 받았다면 그 법인은 처음부터 성립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할 밑천 자체가 없다. 둘 다 시정으로 고쳐질 성질의 흠이 아니다. 「시정할 수 있는 흠은 시정을 먼저, 시정할 수 없는 흠은 곧바로 취소」라는 기준이 제26조 전체를 관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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