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인학대와 권익옹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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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59조의4).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임의). 다음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사회복무요원 포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기관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의료기관의 장·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학교의 장과 종사자, 학원·교습소,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성매매 지원시설·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를 하는 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등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제59조의11)은 두 층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가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업무는 지역기관에 대한 지원,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등이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두며, 업무는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교육·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운영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쉼터(제59조의13). 시·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세 학대 법제를 나란히 놓으면 기관의 층이 같은 꼴로 반복된다 — 중앙기관은 연구·개발·교육·지역기관 지원을 맡고, 지역기관은 신고접수·현장조사·상담을 맡는다. 아동은 여기에 2020년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끼어들어 판단과 조사가 공적 권한으로 넘어갔지만, 노인과 장애인은 여전히 기관 중심이다. 다만 장애인 쪽은 중앙기관도 신고접수를 업무로 갖는다는 점이 노인 쪽과 다르다.
  1. 신고 대상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둘이다 — 성범죄가 함께 들어 있다.
  2.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한다.
  3. 신고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 둘이며, 중앙·지역 어느 쪽으로 해도 된다(제59조의4).
  4.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가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신고접수도 업무에 포함된다.
  5.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도에 1개소 이상 두며 인구수와 면적을 고려한다.
  6.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는 지역기관의 업무다(제59조의11제2항제1호).
  7.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한다(제59조의11제2항제4호).
  8. 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이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는 따라야 한다.
  9.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59조의13).
  10.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 운행기관의 장과 운전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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