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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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기구다(제20조제1항).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아래 둔 것은, 사회보장이 복지부 혼자의 일이 아니라 교육·고용·주거·보건에 걸쳐 있고 부처끼리 부딪히는 자리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름이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조정 위원회인 이유도 여기 있다. 심의·조정 사항은 제20조제2항이 13호로 열거한다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그 밖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이다. 위원장은 확정된 기본계획과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개선하여야 한다(제20조제3항·제4항). 구성은 제21조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되 공무원인 위원은 재임 기간,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이 임기가 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을 못 하는가」를 보면 또렷해진다. 이 위원회는 급여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는다. 하는 일은 부처와 지자체가 따로 굴리는 제도들을 한 상에 올려 순위를 매기고 겹침을 걷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심의·조정 목록에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정책」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이 나란히 들어 있고, 제26조의 협의가 깨졌을 때 마지막으로 판을 정리하는 자리도 여기다.
  1. 국무총리 소속이며, 하는 일은 「심의」가 아니라 심의·조정이다(제20조제1항).
  2.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 3명은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이다.
  3. 위원은 30명 이내이고, 행안·고용노동·성평등가족·국토교통부장관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4. 위원 임기는 2년, 공무원 위원은 재임 기간,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다.
  5. 실무위원회는 반드시 두고(둔다), 그 아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둘 수 있다(임의).
  6. 심의·조정 사항에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과 사회보장통계가 명시되어 있다.
  7. 제26조제4항의 협의 불성립 시 조정이 이 위원회의 몫으로 제20조제2항제12호에 박혀 있다.
  8. 위원장의 통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장은 그 내용을 반영할 의무를 진다(제20조제4항).
  1. 소속을 보건복지부로 적은 선지가 가장 흔한 오답이다. 국무총리 소속이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것과 헷갈리지 말 것.
  2. 부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 1명」으로 적는 선지가 나온다. 3명이며 교육·복지·예산 셋이다.
  3. [개정] 부위원장의 이름이 바뀌었다. 2025.10.1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위원 중 여성가족부장관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었다. 개편 이전 기출의 지문은 당시로는 옳았다.
  4. 위원 정수를 「30명」으로 단정하면 틀린다. 조문은 「30명 이내」다.
  5.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어법이 다르다. 실무위원회는 둔다(필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둘 수 있다(임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사회보장위원회 심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위원장이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통지받은 자는 이를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개선
위원회의 구성 (제21조)
자리누가비고
위원장국무총리1명
부위원장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3명 · 기획재정부장관에서 2025.10.1 변경
명시된 위원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에서 2025.10.1 변경
정수·임기30명 이내 · 임기 2년공무원 위원은 재임 기간, 보궐은 잔여기간
하부기구실무위원회(둔다) · 분야별 전문위원회(둘 수 있다)어법의 차이가 그대로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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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이 교육·복지·예산 셋인 이유

부위원장 자리를 보면 이 위원회가 무엇을 조정하려 했는지가 드러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부처라 당연하고, 기획예산처장관(개편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돈줄이다. 사회보장 확대는 언제나 재정 문제로 귀결되므로 예산 부처가 처음부터 판에 앉아 있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은 종이에 그친다. 남은 한 자리가 교육부장관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고용노동부나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부위원장인 것은,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축이 교육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급식·돌봄·학비 지원처럼 교육과 복지가 겹치는 사업이 이미 많고, 이 사업들은 학교라는 전달체계를 쓴다. 실제로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는 담당 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를 발굴 자료로 삼고, 같은 조는 그 정보를 시·도 교육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교육이 복지의 그물망 한쪽을 쥐고 있다는 것이 조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심의」와 「조정」이 다른 낱말인 자리

제20조제2항은 「심의·조정한다」로 적고, 제12호는 그 대상에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을 따로 넣었다. 여기서 조정은 일반적인 의결과 성격이 다르다. 제2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정한다. 즉 부처·지자체와 복지부가 맞붙어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을 위원회가 넘겨받아 판단하는 구조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사업을 만들 때 복지부와 부딪히는 일이 실제로 잦았고, 이 조정 절차가 그 통로다. 따라서 「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을 승인한다」는 식의 선지는 틀린다. 승인권이 아니라 협의가 깨졌을 때 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권한이며, 첫 관문은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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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운영원칙 가운데 보편성 원칙으로,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제도의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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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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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책을 정하고 시행할 때 공익 대표와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라는 민주성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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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흩어진 제도를 잇고 질을 높여 다양한 복지 욕구를 채우라는 연계성·전문성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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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도 사이에 받는 급여와 내는 비용이 고르게 맞아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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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고, 급여 수준은 이를 고려해 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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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급여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 제1항).

2017년 제1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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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수급권은 제한·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상 예외라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2017년 제1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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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2017년 제1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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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하며, 그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2017년 제1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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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고,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

2018년 제16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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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고 법무부장관은 들지 않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 [개정] 현행은 기획재정부장관 대신 기획예산처장관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

2018년 제16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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