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기구다(제20조제1항).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아래 둔 것은, 사회보장이 복지부 혼자의 일이 아니라 교육·고용·주거·보건에 걸쳐 있고 부처끼리 부딪히는 자리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름이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조정 위원회인 이유도 여기 있다.
심의·조정 사항은 제20조제2항이 13호로 열거한다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그 밖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이다. 위원장은 확정된 기본계획과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개선하여야 한다(제20조제3항·제4항).
구성은 제21조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되 공무원인 위원은 재임 기간,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이 임기가 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02이해하기
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을 못 하는가」를 보면 또렷해진다. 이 위원회는 급여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는다. 하는 일은 부처와 지자체가 따로 굴리는 제도들을 한 상에 올려 순위를 매기고 겹침을 걷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심의·조정 목록에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정책」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이 나란히 들어 있고, 제26조의 협의가 깨졌을 때 마지막으로 판을 정리하는 자리도 여기다.
03핵심 포인트
국무총리 소속이며, 하는 일은 「심의」가 아니라 심의·조정이다(제20조제1항).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 3명은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이다.
위원은 30명 이내이고, 행안·고용노동·성평등가족·국토교통부장관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위원 임기는 2년, 공무원 위원은 재임 기간,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다.
실무위원회는 반드시 두고(둔다), 그 아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둘 수 있다(임의).
심의·조정 사항에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과 사회보장통계가 명시되어 있다.
제26조제4항의 협의 불성립 시 조정이 이 위원회의 몫으로 제20조제2항제12호에 박혀 있다.
위원장의 통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장은 그 내용을 반영할 의무를 진다(제20조제4항).
04한 줄 예시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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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조제1항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편성의 원칙이라 불리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