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사회보장위원회 심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위원장이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통지받은 자는 이를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개선
위원회의 구성 (제21조)| 자리 | 누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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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국무총리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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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원장 |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 3명 · 기획재정부장관에서 2025.10.1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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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된 위원 |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에서 2025.10.1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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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임기 | 30명 이내 · 임기 2년 | 공무원 위원은 재임 기간, 보궐은 잔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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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기구 | 실무위원회(둔다) · 분야별 전문위원회(둘 수 있다) | 어법의 차이가 그대로 출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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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이 교육·복지·예산 셋인 이유
부위원장 자리를 보면 이 위원회가 무엇을 조정하려 했는지가 드러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부처라 당연하고, 기획예산처장관(개편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돈줄이다. 사회보장 확대는 언제나 재정 문제로 귀결되므로 예산 부처가 처음부터 판에 앉아 있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은 종이에 그친다.
남은 한 자리가 교육부장관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고용노동부나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부위원장인 것은,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축이 교육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급식·돌봄·학비 지원처럼 교육과 복지가 겹치는 사업이 이미 많고, 이 사업들은 학교라는 전달체계를 쓴다. 실제로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는 담당 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를 발굴 자료로 삼고, 같은 조는 그 정보를 시·도 교육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교육이 복지의 그물망 한쪽을 쥐고 있다는 것이 조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심의」와 「조정」이 다른 낱말인 자리
제20조제2항은 「심의·조정한다」로 적고, 제12호는 그 대상에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을 따로 넣었다. 여기서 조정은 일반적인 의결과 성격이 다르다.
제2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정한다. 즉 부처·지자체와 복지부가 맞붙어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을 위원회가 넘겨받아 판단하는 구조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사업을 만들 때 복지부와 부딪히는 일이 실제로 잦았고, 이 조정 절차가 그 통로다.
따라서 「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을 승인한다」는 식의 선지는 틀린다. 승인권이 아니라 협의가 깨졌을 때 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권한이며, 첫 관문은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