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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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37조)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넷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제38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제40조)은 넷이다 —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원칙이며,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일수를 가산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절차와 금액. 실업의 신고(제42조)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한다. 실업의 인정(제44조)은 신고한 날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것이다. 기초일액(제45조)은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원칙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쓴다. 구직급여일액(제46조)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 원칙이고, 최저기초일액을 쓰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최저구직급여일액)이다. 기간. 수급기간(제48조)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산하되 4년을 넘을 수 없다. 대기기간(제49조)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이며 이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한다. 소정급여일수(제50조)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이 정한다. 수급자격의 제한(제58조)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형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직)다. 조기재취업 수당(제64조)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며 금액은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육아휴직 급여 등. 육아휴직 급여(제70조)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며,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제75조·제76조)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지급하며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심사·재심사(제87조)는 심사관에게 심사청구(안 날부터 90일),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다.
구직급여를 붙잡는 숫자는 180–18–7–12다. 자격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그것을 재는 창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신고 후 7일은 대기기간, 전체 수급기간은 12개월이다. 여기에 지급률 60%(최저는 80%)가 붙는다. 이 다섯 숫자가 구직급여 문항의 뼈대이고,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180일이라는 같은 문턱을 쓴다.
  1.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이고,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 넷이다.
  2. 구직급여의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 이직사유 제한 없음, 적극적 재취업 노력.
  3.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며,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경우 가산하되 3년이 한도다.
  4. 대기기간은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고,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이 없다(제49조제1항 단서).
  5.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가산해도 4년이 한도다.
  6.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최저기초일액을 쓰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이다.
  7.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이 정하며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센다.
  8.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이직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다(제58조제2호가목).
  9.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부여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은 시작 1개월 후~끝난 뒤 12개월 이내.
  10.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각각 90일이며, 재심사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맡는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이 아니라 「6개월」이나 「1년」으로 바꾼 선지가 나온다. 기준기간 18개월과도 섞이기 쉽다.
  2. 대기기간을 14일로 적거나 건설일용근로자의 예외를 빼놓는 선지가 있다. 7일이고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다.
  3. 구직급여일액의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적으면 틀린다. 100분의 60(최저기초일액이면 80)이다.
  4.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를 뒤섞지 말 것 — 수급기간은 12개월이라는 창이고, 소정급여일수는 그 안에서 실제로 받는 날수다.
  5. 「자영업을 하기 위해 그만두어도 구직급여를 받는다」로 적으면 틀린다. 제58조제2호가목의 제한 사유다.
이직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수급기간 12개월이 시작된다(제48조)실업의 신고 —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제42조)대기기간 7일 — 지급하지 않는다(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 제49조)실업의 인정 — 1주~4주 범위의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제44조)구직급여 지급 — 기초일액의 60%(최저는 80%),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조기재취업 수당 — 일찍 재취직하면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제64조)
구직급여의 숫자
항목숫자비고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기준기간 안에서 합산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30일 이상 무보수 시 가산, 한도 3년
대기기간신고일부터 7일건설일용근로자는 없음
수급기간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임신·출산·육아 등 가산 시 한도 4년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100분의 60최저기초일액이면 100분의 80
심사·재심사각각 90일심사관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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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간을 두는 이유와 건설일용근로자의 예외

제49조제1항은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직하자마자 곧바로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기기간은 두 가지 일을 한다. 하나는 짧은 실업을 걸러 내는 것이다. 며칠 쉬고 곧바로 다른 일자리로 옮기는 경우까지 급여를 지급하면 행정비용이 급여액을 넘고 제도의 목적과도 멀다. 다른 하나는 자발적 이직의 유인을 줄이는 것이다. 그만두어도 곧바로 돈이 나오면 이직의 문턱이 낮아진다. 그런데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이 논리가 맞지 않는다.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는 애초에 며칠 단위로 끊어지고, 일이 없는 날이 정상적으로 섞여 있다. 이들에게 7일 대기기간을 걸면 사실상 매번 급여를 못 받게 된다. 그래서 제49조제1항 단서는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예외를 둔다. 같은 배려가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도 있다 —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만으로 요건을 갖춘다.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근로일 수의 합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과 다른 기준이다. 고용 형태가 다르면 같은 잣대가 오히려 불평등해진다는 것을 조문이 인정한 자리다.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이직」이 제한 사유인 까닭

제58조제2호가목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든다. 언뜻 가혹해 보인다 —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옮기거나 창업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일 아닌가. 답은 제2조제3호의 실업 정의에 있다.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다. 구직급여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소득을 메우는 급여이지, 스스로 일을 그만둔 사람의 준비 기간을 대는 급여가 아니다. 전직이나 창업을 위해 그만둔 사람은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취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은 실제로 이직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를 남긴다. 사업주가 적어 낸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흔하고,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처리되기도 한다. 제58조의 판단 주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둔 것(「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은 그 판단이 처분이며 다툴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제87조의 심사·재심사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이직 사유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제2호다목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라는 이중부정이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등이 고용노동부령에서 정당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자발적 이직이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 흔한 오해가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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