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수급기간 12개월이 시작된다(제48조)→실업의 신고 —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제42조)→대기기간 7일 — 지급하지 않는다(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 제49조)→실업의 인정 — 1주~4주 범위의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제44조)→구직급여 지급 — 기초일액의 60%(최저는 80%),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조기재취업 수당 — 일찍 재취직하면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제64조)
구직급여의 숫자| 항목 | 숫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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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 단위기간 | 180일 이상 | 기준기간 안에서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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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 30일 이상 무보수 시 가산, 한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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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기간 | 신고일부터 7일 | 건설일용근로자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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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기간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임신·출산·육아 등 가산 시 한도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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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 최저기초일액이면 100분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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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재심사 | 각각 90일 | 심사관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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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간을 두는 이유와 건설일용근로자의 예외
제49조제1항은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직하자마자 곧바로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기기간은 두 가지 일을 한다. 하나는 짧은 실업을 걸러 내는 것이다. 며칠 쉬고 곧바로 다른 일자리로 옮기는 경우까지 급여를 지급하면 행정비용이 급여액을 넘고 제도의 목적과도 멀다. 다른 하나는 자발적 이직의 유인을 줄이는 것이다. 그만두어도 곧바로 돈이 나오면 이직의 문턱이 낮아진다.
그런데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이 논리가 맞지 않는다.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는 애초에 며칠 단위로 끊어지고, 일이 없는 날이 정상적으로 섞여 있다. 이들에게 7일 대기기간을 걸면 사실상 매번 급여를 못 받게 된다. 그래서 제49조제1항 단서는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예외를 둔다.
같은 배려가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도 있다 —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만으로 요건을 갖춘다.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근로일 수의 합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과 다른 기준이다. 고용 형태가 다르면 같은 잣대가 오히려 불평등해진다는 것을 조문이 인정한 자리다.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이직」이 제한 사유인 까닭
제58조제2호가목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든다. 언뜻 가혹해 보인다 —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옮기거나 창업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일 아닌가.
답은 제2조제3호의 실업 정의에 있다.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다. 구직급여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소득을 메우는 급여이지, 스스로 일을 그만둔 사람의 준비 기간을 대는 급여가 아니다. 전직이나 창업을 위해 그만둔 사람은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취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은 실제로 이직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를 남긴다. 사업주가 적어 낸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흔하고,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처리되기도 한다. 제58조의 판단 주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둔 것(「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은 그 판단이 처분이며 다툴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제87조의 심사·재심사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이직 사유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제2호다목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라는 이중부정이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등이 고용노동부령에서 정당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자발적 이직이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 흔한 오해가 여기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