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협의체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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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다(제35조제1항).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의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수립 경로는 층마다 다르다. 시·군·구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도(특별자치시 제외)는 제출받은 시·군·구 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특별자치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내용(제36조)은 층에 따라 갈린다.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등을 담는다. 시·도 계획은 시·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 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제공될 기반 구축 방안,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통계자료 수집·관리, 시·군·구 부정수급 방지대책 지원 방안을 담는다. 운영체계는 두 기구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제40조)는 시·도지사가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두며,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표, 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기구로, 시·군·구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표, 급여 제공,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을 심의·자문한다. 협의체에는 실무협의체를 둔다.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제41조제7항).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담당 공무원이 대상이다.
이 계획의 특징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시·군·구가 먼저 짜서 시·도로 올리고, 시·도는 그것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기 계획을 짠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계획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과 방향이 반대다. 왜냐하면 사각지대는 중앙에서 보이지 않고 동네에서만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읍·면·동 협의체까지 법이 내려가 있고, 시·도 계획의 내용에 「시·군·구를 지원하기 위한」이라는 문구가 반복해 붙는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제35조제1항).
  2. 시·군·구 — 이해관계인 의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 시·군·구 의회 보고 → 시·도지사 제출.
  3. 시·도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 → 시·도 의회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4. 심의는 협의체·위원회가, 의회에는 보고만 한다 — 「의회의 심의」로 적으면 틀린다.
  5. 시·도 계획의 내용에는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이 들어간다(시·군·구 계획에는 없다).
  6. 시·군·구 계획에는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과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이 들어간다.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두고, 실무협의체를 둔다(필수).
  8. 읍·면·동 단위 협의체도 「둔다」로 규정되어 있다(2017.3.21 신설, 제41조제7항).
  9. 협의체와 시·도위원회는 모두 심의·자문 기구이며 집행권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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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관리체계의 항목이 아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제20조제2항제3호가 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며, 제30조제1항의 관리체계 네 갈래에는 들어 있지 않다. 두 조문을 뒤섞기 쉬운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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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제30조제1항제1호가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를 관리체계의 하나로 든다. 잘못된 결정을 되돌릴 길을 제도 안에 갖추어 두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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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같은 항 제2호가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을 든다. 받아야 할 사람이 몰라서 빠지는 일이 없게 하라는 요구이며 사회보장급여법이 이를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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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같은 항 제3호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를 든다. 받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나가는 것을 걸러 내는 일도 관리체계의 한 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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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같은 항 제4호가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를 든다. 잘못 나간 돈을 되돌리는 절차까지 미리 갖추어 두라는 뜻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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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같은 법 제29조제2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고 정한다.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어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관이라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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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정부가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설립 비용의 출연이 조문에 명문으로 열려 있는 자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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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 담금으로 충당한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설립만이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정보이용자의 부담금으로만 충당한다는 서술은 조문에 없는 말이며 방향도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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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출연된 재산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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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8항은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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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 제정, 2015년 시행이다. 이 법은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세 모녀법」의 하나다.

2021년 제19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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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조제2항 후단은 직권 신청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으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제3항의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에 한한다.

2021년 제19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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