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념 정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다(제35조제1항).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의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수립 경로는 층마다 다르다. 시·군·구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도(특별자치시 제외)는 제출받은 시·군·구 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특별자치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내용(제36조)은 층에 따라 갈린다.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등을 담는다. 시·도 계획은 시·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 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제공될 기반 구축 방안,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통계자료 수집·관리, 시·군·구 부정수급 방지대책 지원 방안을 담는다.
운영체계는 두 기구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제40조)는 시·도지사가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두며,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표, 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기구로, 시·군·구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표, 급여 제공,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을 심의·자문한다. 협의체에는 실무협의체를 둔다.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제41조제7항).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담당 공무원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