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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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다(제35조제1항).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의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수립 경로는 층마다 다르다. 시·군·구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도(특별자치시 제외)는 제출받은 시·군·구 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특별자치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내용(제36조)은 층에 따라 갈린다.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등을 담는다. 시·도 계획은 시·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 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제공될 기반 구축 방안,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통계자료 수집·관리, 시·군·구 부정수급 방지대책 지원 방안을 담는다. 운영체계는 두 기구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제40조)는 시·도지사가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두며,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표, 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기구로, 시·군·구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표, 급여 제공,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을 심의·자문한다. 협의체에는 실무협의체를 둔다.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제41조제7항).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담당 공무원이 대상이다.
이 계획의 특징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시·군·구가 먼저 짜서 시·도로 올리고, 시·도는 그것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기 계획을 짠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계획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과 방향이 반대다. 왜냐하면 사각지대는 중앙에서 보이지 않고 동네에서만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읍·면·동 협의체까지 법이 내려가 있고, 시·도 계획의 내용에 「시·군·구를 지원하기 위한」이라는 문구가 반복해 붙는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제35조제1항).
  2. 시·군·구 — 이해관계인 의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 시·군·구 의회 보고 → 시·도지사 제출.
  3. 시·도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 → 시·도 의회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4. 심의는 협의체·위원회가, 의회에는 보고만 한다 — 「의회의 심의」로 적으면 틀린다.
  5. 시·도 계획의 내용에는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이 들어간다(시·군·구 계획에는 없다).
  6. 시·군·구 계획에는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과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이 들어간다.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두고, 실무협의체를 둔다(필수).
  8. 읍·면·동 단위 협의체도 「둔다」로 규정되어 있다(2017.3.21 신설, 제41조제7항).
  9. 협의체와 시·도위원회는 모두 심의·자문 기구이며 집행권을 갖지 않는다.
  1. 주기를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계획과 섞는 선지가 가장 흔하다. 기본계획 5년 / 지역사회보장계획 4년이다.
  2. 「시·군·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로 적은 선지를 조심할 것. 의회에는 보고하고, 심의는 협의체가 한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시·도에 두는 기구로 적으면 틀린다. 시·도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있고, 협의체는 시·군·구다.
  4. 읍·면·동 협의체를 「둘 수 있다」로 적은 선지가 나온다. 제41조제7항의 문언은 「둔다」이다.
  5. 계획을 최종적으로 제출받는 곳을 「사회보장위원회」로 적으면 틀린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제40조)

시·도지사가 시·도에 둔다. 시·도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표 등을 심의·자문한다. 위원 결격사유가 제40조제4항에 8호로 열거되어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1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둔다. 목적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가 명시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를 둔다. 아래로 읍·면·동 협의체가 이어진다.

시·군·구 —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후 수립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 시·군·구 의회 보고 → 시·도지사 제출시·도 — 시·군·구 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수립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 + 시·도 의회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장관이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필요 시 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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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와 「보고」를 갈라 둔 이유

제35조제2항과 제5항은 같은 구조를 반복한다 — 계획은 협의체(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는 보고한다. 두 낱말이 다르다는 것은 두 기관의 역할이 다르다는 뜻이다. 심의는 내용을 뜯어보고 고칠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협의체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담당 공무원이 함께 앉아 있어 현장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예산과 조례를 쥔 대의기관이므로, 계획 단계에서 의회가 심의권을 가지면 집행부의 계획 수립이 의회 의결에 묶여 버린다. 그래서 계획은 집행부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의회에는 알리는 데 그친다. 대신 그 계획이 예산으로 옮겨질 때 의회의 통제가 작동한다. 시험에서 이 자리는 「시·군·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 글자를 바꾸어 출제된다. 심의는 협의체와 위원회, 보고는 의회 — 이 짝을 붙여 두면 흔들리지 않는다.

읍·면·동 협의체가 2017년에 들어온 자리

제41조제7항은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 단위로 협의체를 둔다고 정한다. 2017.3.21 신설된 조항이다. 그 전까지 법이 내려간 가장 아래 칸은 시·군·구였다. 그런데 시·군·구는 인구 수십만의 단위이고, 옆집이 굶고 있는지는 그 규모에서 보이지 않는다. 위기가구가 잇달아 발견되지 못한 사건들 뒤에 공통으로 있었던 것이 이 거리였다. 읍·면·동에는 주민센터가 있고 통·반장이 있고 지역 사정을 아는 주민이 있다. 이 층을 법정 기구로 만들어 발굴과 연계의 최전선으로 삼은 것이 제7항이다. 조문의 어법도 눈여겨볼 자리다. 「둔다」이지 「둘 수 있다」가 아니다. 임의기구로 두면 여력이 있는 지자체만 만들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생기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 위원장은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시·군·구 협의체의 위원이 되고, 특별자치시에서는 제40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까지 된다 — 동네에서 본 것이 위로 전달되는 통로를 조문이 직접 뚫어 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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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급여 관리체계 항목이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3호).

2019년 제17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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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갖출 급여 관리체계의 첫 항목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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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지지 않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관리체계에 든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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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부정 수급과 오류 지급을 걸러 내는 관리도 관리체계 항목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2019년 제17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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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잘못 지급된 급여를 되돌려 받는 과오지급액 환수 관리도 관리체계에 든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2019년 제17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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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해 세운 법인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항).

2020년 제18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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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정부는 급여의 이용·제공이 원활하도록 정보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2020년 제18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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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설립뿐 아니라 운영에 드는 비용도 출연·지원할 수 있고, 이용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은 없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2020년 제18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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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원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2020년 제18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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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원 임직원과 그 자리를 떠난 사람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딴 데 써서는 안 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8항).

2020년 제18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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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21년 제19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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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도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021년 제19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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