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수급권자와 급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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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제2조제1호). 소득인정액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제2조제5호~제7호). 수급권자(제4조)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급여의 종류(제5조)는 둘이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다. 기초급여액(제6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부가급여액(제7조)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과 지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시·군·구 소속 공무원은 누락을 막기 위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는 신청으로 본다(제8조).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한다(제13조).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제15조). 소멸 사유는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넷이다. 지급정지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이의신청(제18조)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고, 수급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19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제21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쌍둥이처럼 닮았다 — 선정기준액, 100분의 70, 국외 체류 60일, 이의신청 90일·60일,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가 모두 같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른 자리만 물어본다. 다른 자리는 셋이다 — 연령(65세 대 18세), 급여가 하나인가 둘인가(기초연금액 대 기초급여+부가급여), 그리고 소멸 사유가 셋인가 넷인가(장애인연금에만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더 있다).
  1.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수급권자다.
  2.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다 — 등록이 전제다.
  3.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
  4. 급여는 기초급여(줄어드는 소득 보전)와 부가급여(추가로 드는 비용 보전) 둘이다.
  5. 기초급여액은 매년 고시(물가변동률 반영),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대통령령이 정한다.
  6. 시·군·구 소속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신청으로 본다.
  7. 소멸 사유 넷 — 사망, 국적 상실·이주 출국, 수급권자 범위 이탈,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
  8. 지급정지 셋 — 교정·치료감호시설 수용 중, 사망 추정, 국외 체류 60일 이상.
  9. 이의신청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서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 후 60일 이내다.
  10.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분담은 대통령령이 정한다(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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