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수급권자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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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제2조제1호). 소득인정액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제2조제5호~제7호). 수급권자(제4조)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급여의 종류(제5조)는 둘이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다. 기초급여액(제6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부가급여액(제7조)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과 지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시·군·구 소속 공무원은 누락을 막기 위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는 신청으로 본다(제8조).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한다(제13조).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제15조). 소멸 사유는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넷이다. 지급정지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이의신청(제18조)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고, 수급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19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제21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쌍둥이처럼 닮았다 — 선정기준액, 100분의 70, 국외 체류 60일, 이의신청 90일·60일,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가 모두 같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른 자리만 물어본다. 다른 자리는 셋이다 — 연령(65세 대 18세), 급여가 하나인가 둘인가(기초연금액 대 기초급여+부가급여), 그리고 소멸 사유가 셋인가 넷인가(장애인연금에만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더 있다).
  1.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수급권자다.
  2.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다 — 등록이 전제다.
  3.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
  4. 급여는 기초급여(줄어드는 소득 보전)와 부가급여(추가로 드는 비용 보전) 둘이다.
  5. 기초급여액은 매년 고시(물가변동률 반영),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대통령령이 정한다.
  6. 시·군·구 소속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신청으로 본다.
  7. 소멸 사유 넷 — 사망, 국적 상실·이주 출국, 수급권자 범위 이탈,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
  8. 지급정지 셋 — 교정·치료감호시설 수용 중, 사망 추정, 국외 체류 60일 이상.
  9. 이의신청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서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 후 60일 이내다.
  10.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분담은 대통령령이 정한다(제21조).
  1. 연령을 19세나 20세로 적은 선지가 나온다. 18세 이상이며, 기초연금의 65세와 섞이기 쉽다.
  2.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뜻을 맞바꾼 선지가 단골이다. 기초급여는 줄어든 소득, 부가급여는 추가 비용이다.
  3. 부가급여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월정액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멸 사유를 기초연금과 같은 셋으로 적으면 틀린다. 장애인연금에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하나 더 있다.
  5. 「중증장애인이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으로 적은 선지를 조심할 것. 제2조제1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 정한다.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65세 이상의 노인. 급여는 기초연금액 하나이며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수급권 상실 사유는 셋(사망·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수급권자 이탈).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둘로 나뉜다. 수급권 소멸 사유는 넷 — 위의 셋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더해진다.

두 연금이 같은 자리와 다른 자리
항목기초연금장애인연금
연령65세 이상18세 이상
급여기초연금액 하나기초급여 + 부가급여
수급자 목표100분의 70 수준100분의 70 수준
직역연금 수급자본인과 배우자 제외본인과 배우자 제외
국외 체류60일 이상 지급정지60일 이상 지급정지
이의신청안 날부터 90일(예외 60일)안 날부터 90일(예외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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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기초와 부가로 쪼갠 뜻

제5조는 장애인연금을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눈다. 기초연금이 하나인 것과 다른 자리이며, 그 이유는 장애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두 방향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다.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하면 벌이가 끊긴다. 이것을 메우는 것이 기초급여이고, 그래서 조문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라고 적는다. 다른 하나는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것이다. 활동지원, 보장구, 약제, 이동, 주거 개조처럼 장애가 없으면 들지 않았을 비용이 계속 든다. 소득이 같아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적다는 뜻이며, 이것을 메우는 것이 부가급여다. 조문의 표현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이다. 두 급여의 정하는 방식도 다르다. 기초급여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 소득 보전이므로 물가에 연동한다.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고려 요소에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 추가비용은 물가보다 개인 사정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연령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소멸 사유가 하나 더 있는 까닭

제15조제1항의 소멸 사유는 넷이다. 앞의 셋은 기초연금 제17조와 같지만 제4호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더 있다. 노령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65세가 된 사람이 다시 64세가 되는 일은 없으므로 기초연금에서 「노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는 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3호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사실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은 경우만을 뜻한다. 장애는 다르다. 치료나 재활로 장애 정도가 나아질 수 있고, 장애 판정 기준이 바뀌기도 한다. 그러면 소득과 무관하게 대상에서 벗어난다. 제3호가 소득 축이라면 제4호는 장애 축이며, 두 축이 각각 소멸 사유가 되는 것이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가 완충을 둔다. 제3호의 경우 소득·재산 상태의 변동수준과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소멸하지 아니한다. 소득이 잠깐 올랐다고 곧바로 권리를 없애면 다시 신청하고 조사받는 절차를 되풀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서가 제4호에는 붙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볼 자리다 — 중증장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 법의 전제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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