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은 월 단위 —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제외(기여금 공제 후 미납이면 2분의 1 산입)→군 복무 크레딧 최대 12개월 + 출산 크레딧(자녀 수에 따라)을 추가 산입
가입자 네 종류| 종류 | 누가 | 가입 방식 |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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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가입자 |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 당연 | 18세 이상 60세 미만(18세 미만도 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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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당연(다섯 가지 제외) | 18세 이상 60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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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가입자 |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신청 | 18세 이상 60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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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등 | 신청 — 수리된 날 취득 | 65세가 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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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근로자를 「보는 것」으로 처리한 이유
제6조는 가입 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하는데, 제8조제2항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단다. 2015.1.28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이다.
그전에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었다. 사용자에게는 부담금이 늘어나는 일이라 동의를 얻기 어려웠고, 일찍 일을 시작한 사람일수록 가입기간을 쌓지 못했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가입기간 10년을 요구하므로(제61조제1항) 출발이 늦어지는 것은 곧 노후에 직결된다.
개정은 원칙과 예외를 뒤집었다. 기본값을 가입으로 놓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만 빠지게 한 것이다. 사용자의 동의는 요건에서 사라졌다. 같은 조 제3항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지 않을 길을 열어 둔 것도 같은 문법이다 — 당장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강제하지 않되, 선택은 본인에게 둔다.
가입 「대상」(제6조)과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제8조제2항)는 다른 층위의 규정이므로, 두 조문이 충돌한다고 읽으면 안 된다. 제8조제2항이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것이 그 표시다.
크레딧 제도가 보험 원리와 부딪히는 자리
제18조의 군 복무 크레딧과 제19조의 출산 크레딧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쳐 주는 제도다. 낸 만큼 받는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서 보면 예외다.
정당화 논리는 이렇다. 병역과 출산·양육은 개인이 사회를 위해 시간을 내놓는 일이고, 그 기간에 소득활동을 못 해 가입기간이 끊긴다. 그 손실을 개인에게만 지우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한 사람이 노후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제19조제3항이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명시한다 —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로 메우지 않고 조세로 채운다는 뜻이며, 이것이 보험 원리와의 충돌을 완화하는 장치다.
두 크레딧의 설계도 다르다. 군 복무는 12개월이 상한이고 6개월 미만은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출산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고 상한이 조문에 없다. 병역은 기간이 정해진 의무이고 출산·양육은 반복될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출산 크레딧은 2025.4.2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다. 종전에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여 첫째만 낳은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나, 개정으로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마다 12개월을 인정해 첫째부터 들어온다. 2025년 이전 기출을 읽을 때는 당시 조문이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이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