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세 위험이 곧 급여의 세 갈래(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가 된다.
가입 대상(제6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며,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된다.
가입자의 종류는 넷이다. 사업장가입자(제8조)는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당연히 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되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제9조)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당연히 가입자가 되되, 소득이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는 제외된다. 임의가입자(제10조)는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신청하면 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제13조)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등이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하면 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가입기간의 계산(제17조).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
추가 산입. 군 복무(제18조) — 현역병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되,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산(제19조) — 자녀가 2명 이하면 자녀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이면 첫째·둘째에 대한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산입한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면 합의로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하면 균등 배분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이해하기
가입자 넷을 가르는 축은 당연가입인가 신청가입인가,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가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되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신청해야 된다. 앞의 둘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는 같은 연령 틀 안에 있고, 임의계속가입자만 60세를 넘어 65세까지 뻗는다. 이 두 축이면 네 종류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 직역연금 대상자는 제외된다.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당연가입,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신청가입이다.
-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되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사업장가입자를 희망에 따라 면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에서는 제외된다.
- 지역가입자 제외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군복무 등 무소득자가 들어간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 가입기간은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다.
-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내지 않은 기간은 2분의 1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이고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없다.
- 출산 크레딧 [개정] — 2025.4.2 개정으로 첫째부터 인정된다(2명 이하는 1명마다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