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가입자와 가입기간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세 위험이 곧 급여의 세 갈래(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가 된다. 가입 대상(제6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며,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된다. 가입자의 종류는 넷이다. 사업장가입자(제8조)는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당연히 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되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제9조)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당연히 가입자가 되되, 소득이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는 제외된다. 임의가입자(제10조)는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신청하면 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제13조)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등이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하면 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가입기간의 계산(제17조).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 추가 산입. 군 복무(제18조) — 현역병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되,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산(제19조) — 자녀가 2명 이하면 자녀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이면 첫째·둘째에 대한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산입한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면 합의로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하면 균등 배분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가입자 넷을 가르는 축은 당연가입인가 신청가입인가,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가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되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신청해야 된다. 앞의 둘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는 같은 연령 틀 안에 있고, 임의계속가입자만 60세를 넘어 65세까지 뻗는다. 이 두 축이면 네 종류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1.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 직역연금 대상자는 제외된다.
  2.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당연가입,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신청가입이다.
  3.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되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다.
  4.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사업장가입자를 희망에 따라 면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에서는 제외된다.
  5. 지역가입자 제외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군복무 등 무소득자가 들어간다.
  6. 임의계속가입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7. 가입기간은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다.
  8.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내지 않은 기간은 2분의 1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9.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이고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없다.
  10. 출산 크레딧 [개정] — 2025.4.2 개정으로 첫째부터 인정된다(2명 이하는 1명마다 12개월).
  1. 가입 연령의 상한을 65세로 적으면 틀린다. 가입 대상은 60세 미만이고, 65세는 임의계속가입의 한계다.
  2. [개정] 출산 크레딧을 「둘째 자녀부터」로 적은 옛 지문이 남아 있다. 2025.4.2 개정 이후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로 첫째부터 인정된다.
  3. 군 복무 크레딧을 「실제 복무기간 전부」로 적으면 틀린다.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이다.
  4. 가입기간의 시작을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 적은 선지가 있다. 원칙은 다음 달부터다(예외는 제17조제1항 각 호).
  5. 체납기간 산입을 「전부」로 적으면 틀린다. 기여금을 공제하고 내지 않은 경우 2분의 1이다.
가입기간은 월 단위 —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제외(기여금 공제 후 미납이면 2분의 1 산입)군 복무 크레딧 최대 12개월 + 출산 크레딧(자녀 수에 따라)을 추가 산입
가입자 네 종류
종류누가가입 방식연령
사업장가입자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당연18세 이상 60세 미만(18세 미만도 원하면)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당연(다섯 가지 제외)18세 이상 60세 미만
임의가입자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자신청18세 이상 60세 미만
임의계속가입자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등신청 — 수리된 날 취득65세가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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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근로자를 「보는 것」으로 처리한 이유

제6조는 가입 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하는데, 제8조제2항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단다. 2015.1.28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이다. 그전에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었다. 사용자에게는 부담금이 늘어나는 일이라 동의를 얻기 어려웠고, 일찍 일을 시작한 사람일수록 가입기간을 쌓지 못했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가입기간 10년을 요구하므로(제61조제1항) 출발이 늦어지는 것은 곧 노후에 직결된다. 개정은 원칙과 예외를 뒤집었다. 기본값을 가입으로 놓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만 빠지게 한 것이다. 사용자의 동의는 요건에서 사라졌다. 같은 조 제3항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지 않을 길을 열어 둔 것도 같은 문법이다 — 당장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강제하지 않되, 선택은 본인에게 둔다. 가입 「대상」(제6조)과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제8조제2항)는 다른 층위의 규정이므로, 두 조문이 충돌한다고 읽으면 안 된다. 제8조제2항이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것이 그 표시다.

크레딧 제도가 보험 원리와 부딪히는 자리

제18조의 군 복무 크레딧과 제19조의 출산 크레딧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쳐 주는 제도다. 낸 만큼 받는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서 보면 예외다. 정당화 논리는 이렇다. 병역과 출산·양육은 개인이 사회를 위해 시간을 내놓는 일이고, 그 기간에 소득활동을 못 해 가입기간이 끊긴다. 그 손실을 개인에게만 지우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한 사람이 노후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제19조제3항이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명시한다 —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로 메우지 않고 조세로 채운다는 뜻이며, 이것이 보험 원리와의 충돌을 완화하는 장치다. 두 크레딧의 설계도 다르다. 군 복무는 12개월이 상한이고 6개월 미만은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출산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고 상한이 조문에 없다. 병역은 기간이 정해진 의무이고 출산·양육은 반복될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출산 크레딧은 2025.4.2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다. 종전에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여 첫째만 낳은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나, 개정으로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마다 12개월을 인정해 첫째부터 들어온다. 2025년 이전 기출을 읽을 때는 당시 조문이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이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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