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 국가·지자체에, 법령이 정하면 대신 신청도 가능→잘못 낸 경우 — 그 기관이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기관에 이송→신청일 —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급여 개시일이 밀리지 않게)
수급권의 운명을 정하는 네 조문| 조문 | 무엇을 | 원칙 | 예외·단서 |
|---|
| 제12조 보호 | 양도·담보·압류 | 모두 금지 |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 제13조 제한 | 제한·정지 | 할 수 없음 | 관계 법령에 정함이 있으면 가능, 최소한에 그침 |
|---|
| 제14조 포기 | 권리자의 포기 | 서면 통지로 가능 | 취소 가능, 타인 피해·법령 위반이면 포기 불가 |
|---|
| 제15조 구상 | 가해자에 대한 청구 | 제도 운영자가 구상권 행사 |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더 알아보기
포기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이유
민법에서 권리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상대방이 그 포기를 믿고 법률관계를 정리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4조제2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차이는 포기가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풀린다. 급여를 포기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 사정을 정확히 재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부양의무자에게 통보가 갈까 두려워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절차가 복잡해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포기의 상대방은 사인이 아니라 보장기관이고, 기관은 그 포기를 믿고 자기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다. 되돌려 준다고 해서 누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14조제3항은 반대 방향에서 한 번 더 막는다.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아예 포기할 수 없다. 예컨대 자녀의 급여를 보호자가 포기해 자녀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제14조는 「포기는 쉽게, 되돌리기도 쉽게, 다만 남을 해치는 포기는 처음부터 막는다」로 읽힌다.
압류 금지가 실제 계좌에서 작동하려면
제12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런데 급여가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수급권」이 아니라 예금채권이 된다.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면 압류 금지 규정이 무력해지는 문제가 오래 있었다.
그래서 개별법들이 따로 장치를 두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연금법 등은 급여를 받을 전용 계좌(이른바 압류방지 전용통장)로 입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한다. 기본법의 원칙 하나만으로는 현실에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리이며, 「기본법은 원칙을 정하고 개별법이 실행 장치를 둔다」는 이 법의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다. 시험에서는 기본법 제12조와 개별법의 전용계좌 규정을 함께 묶어 묻는 문항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