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수급권 — 보호·제한·포기를 가르는 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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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다(제9조).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추상적 선언이라면, 제9조는 그것을 개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옮겨 놓은 자리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이 조문 하나만으로 곧바로 특정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급여의 수준은 제10조가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이 둘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은 제11조다.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되,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잘못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이때 이송된 날이 아니라 — 조문의 표현으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권리의 운명을 정하는 세 조문이 이어진다. 보호(제12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모두 금지된다. 제한 등(제13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관계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으면 예외이며, 그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포기(제14조) —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포기는 취소할 수 있으며,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끝으로 제15조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어 수급권이 생긴 경우, 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네 조문을 하나로 꿰는 물음은 「이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다. 급여는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라고 주는 것이지 채권자에게 넘기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양도·담보·압류가 막히고(제12조), 제한도 최소한에 그치며(제13조), 포기했더라도 마음을 돌릴 수 있다(제14조제2항). 포기의 취소를 허용하는 규정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서는 오히려 드문 것인데, 여기서는 권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1. 제9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다(추상적 권리 아님).
  2. 제10조 —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고, 이를 고려해 급여 수준을 정한다.
  3. 제11조 — 신청주의가 원칙이나 관계 법령이 정하면 국가·지자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4. 제11조제2항 — 다른 기관에 신청하면 이송하고, 정당한 권한 기관에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5. 제12조 —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모두 금지된다. 셋 중 하나만 적은 선지를 조심할 것.
  6. 제13조 — 제한·정지는 관계 법령에 정함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7. 제14조 — 포기는 서면 통지로 하고 취소할 수 있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면 포기 자체가 막힌다.
  8. 제15조 — 제3자의 불법행위로 수급권이 생기면 운영자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가 대표적 오답이다. 제14조제2항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2. 제12조를 「양도할 수 없다」까지만 외우면 압류·담보를 묻는 선지에서 걸린다. 양도·담보·압류 셋 전부다.
  3. 제13조를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로 적은 선지가 나온다. 본문은 원칙이고 단서에 예외가 있다.
  4. 신청일을 「다른 기관에 처음 낸 날」로 적은 선지를 조심할 것. 제11조제2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5. 최저보장수준의 공표 주기를 「5년마다」나 「수시로」로 바꿔 놓는 선지가 있다. 매년이며, 최저임금과 함께 공표한다.
신청 — 국가·지자체에, 법령이 정하면 대신 신청도 가능잘못 낸 경우 — 그 기관이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기관에 이송신청일 —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급여 개시일이 밀리지 않게)
수급권의 운명을 정하는 네 조문
조문무엇을원칙예외·단서
제12조 보호양도·담보·압류모두 금지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제13조 제한제한·정지할 수 없음관계 법령에 정함이 있으면 가능, 최소한에 그침
제14조 포기권리자의 포기서면 통지로 가능취소 가능, 타인 피해·법령 위반이면 포기 불가
제15조 구상가해자에 대한 청구제도 운영자가 구상권 행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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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이유

민법에서 권리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상대방이 그 포기를 믿고 법률관계를 정리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4조제2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차이는 포기가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풀린다. 급여를 포기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 사정을 정확히 재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부양의무자에게 통보가 갈까 두려워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절차가 복잡해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포기의 상대방은 사인이 아니라 보장기관이고, 기관은 그 포기를 믿고 자기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다. 되돌려 준다고 해서 누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14조제3항은 반대 방향에서 한 번 더 막는다.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아예 포기할 수 없다. 예컨대 자녀의 급여를 보호자가 포기해 자녀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제14조는 「포기는 쉽게, 되돌리기도 쉽게, 다만 남을 해치는 포기는 처음부터 막는다」로 읽힌다.

압류 금지가 실제 계좌에서 작동하려면

제12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런데 급여가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수급권」이 아니라 예금채권이 된다.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면 압류 금지 규정이 무력해지는 문제가 오래 있었다. 그래서 개별법들이 따로 장치를 두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연금법 등은 급여를 받을 전용 계좌(이른바 압류방지 전용통장)로 입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한다. 기본법의 원칙 하나만으로는 현실에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리이며, 「기본법은 원칙을 정하고 개별법이 실행 장치를 둔다」는 이 법의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다. 시험에서는 기본법 제12조와 개별법의 전용계좌 규정을 함께 묶어 묻는 문항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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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운영원칙 가운데 보편성 원칙으로,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제도의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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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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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책을 정하고 시행할 때 공익 대표와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라는 민주성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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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흩어진 제도를 잇고 질을 높여 다양한 복지 욕구를 채우라는 연계성·전문성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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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도 사이에 받는 급여와 내는 비용이 고르게 맞아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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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고, 급여 수준은 이를 고려해 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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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급여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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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수급권은 제한·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상 예외라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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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2017년 제1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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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하며, 그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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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고,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

2018년 제16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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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고 법무부장관은 들지 않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 [개정] 현행은 기획재정부장관 대신 기획예산처장관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

2018년 제16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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