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다(제9조).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추상적 선언이라면, 제9조는 그것을 개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옮겨 놓은 자리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이 조문 하나만으로 곧바로 특정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급여의 수준은 제10조가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이 둘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은 제11조다.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되,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잘못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이때 이송된 날이 아니라 — 조문의 표현으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권리의 운명을 정하는 세 조문이 이어진다. 보호(제12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모두 금지된다. 제한 등(제13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관계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으면 예외이며, 그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포기(제14조) —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포기는 취소할 수 있으며,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끝으로 제15조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어 수급권이 생긴 경우, 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02이해하기
네 조문을 하나로 꿰는 물음은 「이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다. 급여는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라고 주는 것이지 채권자에게 넘기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양도·담보·압류가 막히고(제12조), 제한도 최소한에 그치며(제13조), 포기했더라도 마음을 돌릴 수 있다(제14조제2항). 포기의 취소를 허용하는 규정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서는 오히려 드문 것인데, 여기서는 권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03핵심 포인트
제9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다(추상적 권리 아님).
제10조 —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고, 이를 고려해 급여 수준을 정한다.
제11조 — 신청주의가 원칙이나 관계 법령이 정하면 국가·지자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 다른 기관에 신청하면 이송하고, 정당한 권한 기관에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제12조 —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모두 금지된다. 셋 중 하나만 적은 선지를 조심할 것.
제13조 — 제한·정지는 관계 법령에 정함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14조 — 포기는 서면 통지로 하고 취소할 수 있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면 포기 자체가 막힌다.
제15조 — 제3자의 불법행위로 수급권이 생기면 운영자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04한 줄 예시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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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조제1항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편성의 원칙이라 불리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