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수급권 — 보호·제한·포기를 가르는 네 조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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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다(제9조).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추상적 선언이라면, 제9조는 그것을 개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옮겨 놓은 자리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이 조문 하나만으로 곧바로 특정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급여의 수준은 제10조가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이 둘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은 제11조다.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되,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잘못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이때 이송된 날이 아니라 — 조문의 표현으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권리의 운명을 정하는 세 조문이 이어진다. 보호(제12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모두 금지된다. 제한 등(제13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관계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으면 예외이며, 그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포기(제14조) —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포기는 취소할 수 있으며,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끝으로 제15조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어 수급권이 생긴 경우, 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네 조문을 하나로 꿰는 물음은 「이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다. 급여는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라고 주는 것이지 채권자에게 넘기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양도·담보·압류가 막히고(제12조), 제한도 최소한에 그치며(제13조), 포기했더라도 마음을 돌릴 수 있다(제14조제2항). 포기의 취소를 허용하는 규정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서는 오히려 드문 것인데, 여기서는 권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1. 제9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다(추상적 권리 아님).
  2. 제10조 —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고, 이를 고려해 급여 수준을 정한다.
  3. 제11조 — 신청주의가 원칙이나 관계 법령이 정하면 국가·지자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4. 제11조제2항 — 다른 기관에 신청하면 이송하고, 정당한 권한 기관에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5. 제12조 —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모두 금지된다. 셋 중 하나만 적은 선지를 조심할 것.
  6. 제13조 — 제한·정지는 관계 법령에 정함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7. 제14조 — 포기는 서면 통지로 하고 취소할 수 있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면 포기 자체가 막힌다.
  8. 제15조 — 제3자의 불법행위로 수급권이 생기면 운영자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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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조제1항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편성의 원칙이라 불리는 자리다.

2017년 제15회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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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다. 같은 조 제5항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전국이 하나의 위험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보험의 성격에서 나온 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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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민주성의 원칙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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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한다. 흩어진 제도를 잇고 질을 높이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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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도 사이의 격차를 경계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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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급여의 바닥을 정하는 잣대다.

2017년 제1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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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제2항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길이다.

2017년 제1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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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제한이 원칙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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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2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한다. 빚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 기반까지 넘어가지 않게 막은 장치다.

2017년 제1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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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같은 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곧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권리의 근거 조항이다.

2017년 제1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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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렴한 사회복지, 행복한 대한민국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 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017년 제15회 2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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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은 사회보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고 정하며,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는다.

2018년 제16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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