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권리구제 절차 — 법마다 이름과 단계가 다르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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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급여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정해진다. 그 결정에 잘못이 있을 때 되돌릴 길이 권리구제 절차다. 문제는 법마다 이름과 단계가 다르다는 것이고, 시험이 노리는 자리도 바로 거기다. 두 단계로 짜인 법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 고용보험법도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두 단계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름이 다른 두 단계를 두는데,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그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두 단계다. 한 단계인 법도 있다. 기초연금법은 결정이나 급여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재심사청구를 따로 두지 않는다. 사회보장급여법도 이의신청 하나이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정한다. 이 절차들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며, 헌법 제107조제3항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자리에 선다. 같은 항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못 박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형식만의 절차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 단계를 거친 뒤에도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가고,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으로 간다. 행정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이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법마다 갈리므로 개별 법률을 확인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 길이 막히므로 기한을 세는 일이 실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리구제는 「이름 + 단계 수」로 외우는 것이 가장 빠르다. 연금·고용·산재는 심사→재심사, 건강보험은 이의신청→심판청구, 기초연금·사회보장급여는 이의신청 하나. 시험은 이 이름을 서로 바꿔 놓거나 단계를 하나 늘리고 줄이는 방식으로 낸다. 그러니 각 법의 조문을 열 때 절차의 이름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이 자리를 지켜 준다.
  1. 국민연금법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의 두 단계이며 재심사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맡는다.
  2.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둘 다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의 두 단계로 짜여 있다.
  3. 국민건강보험법 — 이의신청 → 심판청구. 이름이 「심사청구」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4. 기초연금법 — 이의신청 하나뿐이며 재심사청구를 따로 두지 않는다는 점이 두 단계 법들과 갈린다.
  5. 사회보장급여법 — 이의신청 하나이고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다.
  6. 헌법 제107조제3항 —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이며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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