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권리구제 절차 — 법마다 이름과 단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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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급여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정해진다. 그 결정에 잘못이 있을 때 되돌릴 길이 권리구제 절차다. 문제는 법마다 이름과 단계가 다르다는 것이고, 시험이 노리는 자리도 바로 거기다. 두 단계로 짜인 법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 고용보험법도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두 단계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름이 다른 두 단계를 두는데,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그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두 단계다. 한 단계인 법도 있다. 기초연금법은 결정이나 급여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재심사청구를 따로 두지 않는다. 사회보장급여법도 이의신청 하나이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정한다. 이 절차들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며, 헌법 제107조제3항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자리에 선다. 같은 항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못 박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형식만의 절차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 단계를 거친 뒤에도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가고,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으로 간다. 행정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이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법마다 갈리므로 개별 법률을 확인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 길이 막히므로 기한을 세는 일이 실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리구제는 「이름 + 단계 수」로 외우는 것이 가장 빠르다. 연금·고용·산재는 심사→재심사, 건강보험은 이의신청→심판청구, 기초연금·사회보장급여는 이의신청 하나. 시험은 이 이름을 서로 바꿔 놓거나 단계를 하나 늘리고 줄이는 방식으로 낸다. 그러니 각 법의 조문을 열 때 절차의 이름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이 자리를 지켜 준다.
  1. 국민연금법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의 두 단계이며 재심사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맡는다.
  2.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둘 다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의 두 단계로 짜여 있다.
  3. 국민건강보험법 — 이의신청 → 심판청구. 이름이 「심사청구」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4. 기초연금법 — 이의신청 하나뿐이며 재심사청구를 따로 두지 않는다는 점이 두 단계 법들과 갈린다.
  5. 사회보장급여법 — 이의신청 하나이고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다.
  6. 헌법 제107조제3항 —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이며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 이름과 단계 수가 함께 틀린 대표적 오답이다.
  2.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기초연금은 이의신청 하나다.
  3. 이의신청 기한을 30일로 적은 선지가 나온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7조제1항은 90일 이내다.
  4.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못 한다고 단정하지 말 것. 법마다 필요적 전치인지가 갈리므로 개별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처분 — 급여의 결정·변경·정지·환수 등법이 정한 1단계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법이 2단계를 둔 경우 — 심판청구 또는 재심사청구행정소송 — 헌법 제107조제3항의 「전심절차」를 거친 뒤법률 자체를 다툰다면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법마다 다른 권리구제
법률1단계2단계
국민연금법심사청구재심사청구(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이의신청심판청구(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고용보험법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관)재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심사청구재심사청구
기초연금법이의신청— 없음
사회보장급여법이의신청(90일 이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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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가 뜻하는 것

헌법 제107조제3항은 행정심판을 허용하면서 조건을 하나 붙인다.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행정심판이 행정기관 내부의 자체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되고, 판단하는 기관의 독립성, 당사자가 자기 주장을 펼 기회, 판단의 이유를 밝히는 일 같은 재판의 최소한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 요구가 특히 무거운 까닭은, 다투는 상대가 급여를 주는 바로 그 기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처럼 별도의 합의제 기구를 두는 설계가 여기서 나오며, 위원 구성에 공익 대표와 전문가를 넣는 것도 같은 이유다.

권리구제를 안 거치면 소송을 못 하는가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를 취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되, 다른 법률에 필요적 전치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한다. 사회복지 개별법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와 두지 않은 경우가 섞여 있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도 두 단계 구조를 둔 법에서는 그 절차를 밟는 편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 길이 막히므로 기한을 세는 일이 중요하고, 사회보장급여법이 90일이라는 비교적 넉넉한 기간을 둔 것도 급여를 받는 사람의 처지를 고려한 설계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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