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이다(제29조제1항·제2항). 위탁 등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교육·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급여 수급과 관련된 신청·접수·조사·결정·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사업 관리,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과 조사·연구, 대국민 포털의 운영 등이다. 정부는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사전수뢰 등)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제7항).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8항).
지역의 집행 기반은 세 갈래다.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제42조)는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기구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하고 신청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사무 범위·조직·운영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통합사례관리(제42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상담과 지도,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의 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으로, 필요하면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지원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43조)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둘 수 있는 공무원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 업무는 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 업무다. 국가는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교육훈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02이해하기
세 규정을 잇는 축은 「제도를 사람과 시스템으로 옮기는 일」이다. 정보원은 전국의 급여 자료를 한 시스템으로 묶고, 전담기구는 그 시스템을 창구에서 쓰며, 전담공무원은 그 창구에 앉는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는 흩어진 급여를 한 사람 기준으로 다시 엮는 장치다. 제도별로 칸막이가 쳐진 복지 행정에서 「한 가구의 문제는 하나가 아니다」를 법에 새겨 넣은 자리가 제42조의2다.
03핵심 포인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이며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정부는 설립·운영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전액 부담한다」가 아니다.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진다.
업무에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시스템 운영과 대국민 포털 운영이 포함된다.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고, 사무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통합사례관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셋 모두다.
통합사례관리사는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둘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전담기구에 둘 수 있다(임의).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국가가 보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04한 줄 예시
05기출 지문
O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관리체계의 항목이 아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제20조제2항제3호가 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며, 제30조제1항의 관리체계 네 갈래에는 들어 있지 않다. 두 조문을 뒤섞기 쉬운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