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과 지도 —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욕구조사 — 신청한 급여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본다→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보건·복지·고용·교육 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 연계·제공
지역의 집행 기반 세 갈래| 장치 | 근거 | 설치·설치권자 | 어법 |
|---|
|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 제42조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설치할 수 있다 · 조례로 정함 |
|---|
| 통합사례관리사 | 제42조의2제2항 |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 둘 수 있다 · 보건복지부령 |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제43조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담기구 | 둘 수 있다 · 사회복지사 자격 필요 |
|---|
더 알아보기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 조항이 하는 일
제29조제7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한다. 해당 조문은 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와 사후수뢰, 알선수뢰다. 뇌물죄만 콕 집어 공무원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왜 필요한가. 정보원은 형식상 법인이므로 그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다루는 것은 전국민의 소득·재산·수급 이력이고, 시스템의 설계와 사업 관리 권한이 있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으면 권한은 공적이면서 책임은 사적인 구멍이 생긴다. 의제 규정은 그 구멍을 메운다.
제8항의 비밀유지의무도 같은 짝이다. 임직원이었던 사람까지 대상으로 삼아 퇴직 후에도 의무가 이어지며, 제49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 공공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주었으면 그에 맞는 형사 책임도 지운다는 것이 이 두 항의 취지이며, 유사한 의제 규정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법에도 나란히 있다.
통합사례관리가 「관리」가 아니라 「연계」인 자리
제42조의2제1항의 문장을 끝까지 읽으면 목적어가 둘이다 —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통합사례관리는 공적 급여만 다루는 제도가 아니라 민간 자원까지 묶어 오는 제도라는 뜻이다.
이유는 문제의 모양에 있다. 한 가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대개 하나가 아니다. 실직과 채무와 알코올 문제와 자녀의 학업 중단이 한꺼번에 얽혀 있고, 각각을 담당하는 창구가 다르다. 어느 창구도 그 가구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창구 사이를 오가다 지쳐 떨어져 나간다. 사례관리는 그 흩어진 것을 한 사람 기준으로 다시 엮는 일이고, 그때 필요한 자원이 반드시 공적 급여 안에 다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제3항은 지원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전담 인력인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게 했다. 사회복지실천론에서 배우는 사례관리의 사정—계획—연계—점검 과정이 법령 문언으로 옮겨 온 드문 예이며, 「상담과 지도 → 욕구조사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 종합적 연계·제공」이라는 조문의 순서가 그대로 그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