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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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이다(제29조제1항·제2항). 위탁 등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교육·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급여 수급과 관련된 신청·접수·조사·결정·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사업 관리,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과 조사·연구, 대국민 포털의 운영 등이다. 정부는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사전수뢰 등)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제7항).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8항). 지역의 집행 기반은 세 갈래다.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제42조)는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기구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하고 신청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사무 범위·조직·운영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통합사례관리(제42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상담과 지도,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의 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으로, 필요하면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지원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43조)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둘 수 있는 공무원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 업무는 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 업무다. 국가는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교육훈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세 규정을 잇는 축은 「제도를 사람과 시스템으로 옮기는 일」이다. 정보원은 전국의 급여 자료를 한 시스템으로 묶고, 전담기구는 그 시스템을 창구에서 쓰며, 전담공무원은 그 창구에 앉는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는 흩어진 급여를 한 사람 기준으로 다시 엮는 장치다. 제도별로 칸막이가 쳐진 복지 행정에서 「한 가구의 문제는 하나가 아니다」를 법에 새겨 넣은 자리가 제42조의2다.
  1.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이며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2. 정부는 설립·운영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전액 부담한다」가 아니다.
  3.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진다.
  4. 업무에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시스템 운영과 대국민 포털 운영이 포함된다.
  5.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고, 사무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6. 통합사례관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셋 모두다.
  7. 통합사례관리사는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둘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전담기구에 둘 수 있다(임의).
  9.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국가가 보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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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관리체계의 항목이 아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제20조제2항제3호가 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며, 제30조제1항의 관리체계 네 갈래에는 들어 있지 않다. 두 조문을 뒤섞기 쉬운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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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제30조제1항제1호가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를 관리체계의 하나로 든다. 잘못된 결정을 되돌릴 길을 제도 안에 갖추어 두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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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같은 항 제2호가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을 든다. 받아야 할 사람이 몰라서 빠지는 일이 없게 하라는 요구이며 사회보장급여법이 이를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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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같은 항 제3호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를 든다. 받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나가는 것을 걸러 내는 일도 관리체계의 한 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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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같은 항 제4호가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를 든다. 잘못 나간 돈을 되돌리는 절차까지 미리 갖추어 두라는 뜻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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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같은 법 제29조제2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고 정한다.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어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관이라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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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정부가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설립 비용의 출연이 조문에 명문으로 열려 있는 자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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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 담금으로 충당한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설립만이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정보이용자의 부담금으로만 충당한다는 서술은 조문에 없는 말이며 방향도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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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출연된 재산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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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8항은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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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 제정, 2015년 시행이다. 이 법은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세 모녀법」의 하나다.

2021년 제19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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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조제2항 후단은 직권 신청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으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제3항의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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