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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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이다(제29조제1항·제2항). 위탁 등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교육·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급여 수급과 관련된 신청·접수·조사·결정·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사업 관리,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과 조사·연구, 대국민 포털의 운영 등이다. 정부는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사전수뢰 등)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제7항).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8항). 지역의 집행 기반은 세 갈래다.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제42조)는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기구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하고 신청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사무 범위·조직·운영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통합사례관리(제42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상담과 지도,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의 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으로, 필요하면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지원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43조)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둘 수 있는 공무원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 업무는 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 업무다. 국가는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교육훈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세 규정을 잇는 축은 「제도를 사람과 시스템으로 옮기는 일」이다. 정보원은 전국의 급여 자료를 한 시스템으로 묶고, 전담기구는 그 시스템을 창구에서 쓰며, 전담공무원은 그 창구에 앉는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는 흩어진 급여를 한 사람 기준으로 다시 엮는 장치다. 제도별로 칸막이가 쳐진 복지 행정에서 「한 가구의 문제는 하나가 아니다」를 법에 새겨 넣은 자리가 제42조의2다.
  1.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이며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2. 정부는 설립·운영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전액 부담한다」가 아니다.
  3.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진다.
  4. 업무에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시스템 운영과 대국민 포털 운영이 포함된다.
  5.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고, 사무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6. 통합사례관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셋 모두다.
  7. 통합사례관리사는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둘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전담기구에 둘 수 있다(임의).
  9.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국가가 보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정보원의 성격을 「공공기관인 행정기관」으로 적으면 틀린다. 법인이고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로 적은 선지가 나온다. 제43조제1항의 문언은 「둘 수 있다」이다.
  3.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곳에서 읍·면·동을 빼놓은 선지를 조심할 것.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담기구 넷이다.
  4. 통합사례관리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만으로 적으면 틀린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도 함께 들어간다.
  5. 통합사례관리사를 「두어야 한다」로 적은 선지가 있다. 「둘 수 있다」이며, 자격·업무는 보건복지부령 사항이다.
상담과 지도 —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욕구조사 — 신청한 급여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본다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보건·복지·고용·교육 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 연계·제공
지역의 집행 기반 세 갈래
장치근거설치·설치권자어법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제42조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설치할 수 있다 · 조례로 정함
통합사례관리사제42조의2제2항특별자치시 및 시·군·구둘 수 있다 · 보건복지부령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43조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담기구둘 수 있다 · 사회복지사 자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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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 조항이 하는 일

제29조제7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한다. 해당 조문은 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와 사후수뢰, 알선수뢰다. 뇌물죄만 콕 집어 공무원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왜 필요한가. 정보원은 형식상 법인이므로 그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다루는 것은 전국민의 소득·재산·수급 이력이고, 시스템의 설계와 사업 관리 권한이 있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으면 권한은 공적이면서 책임은 사적인 구멍이 생긴다. 의제 규정은 그 구멍을 메운다. 제8항의 비밀유지의무도 같은 짝이다. 임직원이었던 사람까지 대상으로 삼아 퇴직 후에도 의무가 이어지며, 제49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 공공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주었으면 그에 맞는 형사 책임도 지운다는 것이 이 두 항의 취지이며, 유사한 의제 규정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법에도 나란히 있다.

통합사례관리가 「관리」가 아니라 「연계」인 자리

제42조의2제1항의 문장을 끝까지 읽으면 목적어가 둘이다 —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통합사례관리는 공적 급여만 다루는 제도가 아니라 민간 자원까지 묶어 오는 제도라는 뜻이다. 이유는 문제의 모양에 있다. 한 가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대개 하나가 아니다. 실직과 채무와 알코올 문제와 자녀의 학업 중단이 한꺼번에 얽혀 있고, 각각을 담당하는 창구가 다르다. 어느 창구도 그 가구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창구 사이를 오가다 지쳐 떨어져 나간다. 사례관리는 그 흩어진 것을 한 사람 기준으로 다시 엮는 일이고, 그때 필요한 자원이 반드시 공적 급여 안에 다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제3항은 지원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전담 인력인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게 했다. 사회복지실천론에서 배우는 사례관리의 사정—계획—연계—점검 과정이 법령 문언으로 옮겨 온 드문 예이며, 「상담과 지도 → 욕구조사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 종합적 연계·제공」이라는 조문의 순서가 그대로 그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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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급여 관리체계 항목이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3호).

2019년 제17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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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갖출 급여 관리체계의 첫 항목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2019년 제17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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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지지 않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관리체계에 든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2019년 제17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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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부정 수급과 오류 지급을 걸러 내는 관리도 관리체계 항목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2019년 제17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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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잘못 지급된 급여를 되돌려 받는 과오지급액 환수 관리도 관리체계에 든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2019년 제17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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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해 세운 법인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항).

2020년 제18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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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정부는 급여의 이용·제공이 원활하도록 정보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2020년 제18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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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설립뿐 아니라 운영에 드는 비용도 출연·지원할 수 있고, 이용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은 없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2020년 제18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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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원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2020년 제18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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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원 임직원과 그 자리를 떠난 사람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딴 데 써서는 안 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8항).

2020년 제18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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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21년 제19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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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도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021년 제19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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