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청(구술·서면) 또는 신고 — 누구든지 신고하여야 한다(제7조)→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위기상황 확인(제8조제1항)→확인되면 지체 없이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제8조제3항) — 선지원→사후조사(제13조) — 소득·재산 등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조사→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제14조) —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생략 가능→부정수급이면 중단·반환하여야 하고, 단순 부적정이면 반환하게 할 수 있다(제15조)
지원의 기간과 한도 (제9조·제10조)| 지원 | 1차 | 연장 | 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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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 | 3개월 | 위원회 심의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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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 1개월 | 1개월씩 두 번 + 위원회 심의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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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이용 | 1개월 | 1개월씩 두 번 + 위원회 심의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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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지원 | 1개월 | 1개월씩 두 번 + 위원회 심의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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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원 | 한 번 | 위원회 심의 | 총 두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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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 | 한 번 | 위원회 심의 | 총 네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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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3항이 이 법을 굴러가게 한다
제14조제3항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 제도의 심장이다. 심사 결과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그 공무원에게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은 선지원 후조사 구조다. 공무원은 현장에서 짧은 시간에 판단해야 하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긴다. 만약 그때마다 담당자가 문책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확실한 경우에만 지원하게 되고, 확실한 경우란 대개 이미 다른 제도가 받아 주는 경우다. 그러면 이 법이 겨눈 자리 — 제도의 틈에서 급하게 무너지는 사람 — 는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제3항은 판단의 위험을 공무원 개인에게서 제도로 옮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문턱은 국가배상법이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묻는 기준과 같다. 잘못 준 돈은 제15조로 환수하되 사람은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신속성을 원칙으로 내건 법이 그 원칙을 실제로 지키기 위해 반드시 두어야 했던 조항이다.
발굴조사의 주기가 사회보장급여법과 다른 이유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의2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하도록 하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같은 낱말인데 주기가 다르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찾는 것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다.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실직처럼 사건이 일어난 상태이고, 사건은 대개 다른 경로로도 드러난다. 반면 사회보장급여법이 찾는 것은 지원대상자 일반이다. 사건 없이 서서히 가라앉는 가구까지 포함하므로 더 자주 봐야 잡힌다.
단서의 뜻도 여기서 풀린다. 긴급복지 쪽 조사를 이미 돌렸다면 그 분기에 중복해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분기 조사 의무가 연 1회로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두 조문을 「분기마다 / 연 1회 이상」으로 나란히 적어 두면 어느 쪽을 물어도 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