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과 지원의 종류·절차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위기상황(제2조)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아홉 가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이다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조례로 정한 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기본원칙(제3조)은 둘이다. 지원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선지원 후조사의 근거),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법·성폭력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 법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보충성). 절차. 긴급지원기관은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제6조). 지원요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제7조제1항), 누구든지 발견하면 신고하여야 하며(제2항), 의료기관 종사자·교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공무원·활동지원인력 등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 신고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면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게 하고,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한다(제8조). 지원의 종류(제9조)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여섯(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그 밖의 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둘(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의 연계, 상담·정보제공)이다.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기간(제10조) —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그 밖의 지원은 1개월이되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의료지원과 교육지원은 각각 한 번 실시한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는 경우 생계·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은 총 6개월, 주거지원은 총 12개월, 의료지원은 총 두 번, 교육지원은 총 네 번을 초과할 수 없다. 사후관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제12조)는 시·군·구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과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후조사(제13조) 뒤 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하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고, 단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되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담당공무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제3항). 지급되는 금전·현물과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 및 그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제18조).
이 법의 설계 원리는 「먼저 주고 나중에 따진다」이다. 다른 공공부조는 조사→결정→지급의 순서인데, 여기서는 현장 확인 후 지체 없이 지원하고(제8조제3항) 사후조사(제13조)와 적정성 심사(제14조)를 뒤에 둔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잘못 판단할 위험이 커지고, 그 위험을 감수하게 하려고 제14조제3항이 고의·중대과실이 없으면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못 박았다. 이 한 항이 없으면 공무원은 확실한 경우에만 지원하게 되고 제도의 뜻이 사라진다.
  1. 위기상황의 판단 범위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다.
  2.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도 위기상황에 든다 — 주소득자만이 아니다.
  3. 기본원칙 둘 — 일시적·신속한 지원과 다른 법률의 동일 지원이 있으면 하지 아니함.
  4. 누구든지 신고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신고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한다.
  5. 직접지원 여섯 —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그 밖의 지원.
  6.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 한도다(제9조제2항).
  7. 기간 — 생계 3개월, 주거·시설이용·그 밖 1개월(1개월씩 두 번 연장), 의료·교육은 한 번.
  8. 연장 총한도 — 생계·시설이용·그 밖 6개월, 주거 12개월, 의료 두 번, 교육 네 번.
  9.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군·구에 두고 15명 이내,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10. 부정수급은 중단하고 반환하게 하여야 하고, 단순 부적정은 반환하게 할 수 있다(제15조).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