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과 지원의 종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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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위기상황(제2조)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아홉 가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이다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조례로 정한 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기본원칙(제3조)은 둘이다. 지원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선지원 후조사의 근거),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법·성폭력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 법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보충성). 절차. 긴급지원기관은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제6조). 지원요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제7조제1항), 누구든지 발견하면 신고하여야 하며(제2항), 의료기관 종사자·교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공무원·활동지원인력 등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 신고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면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게 하고,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한다(제8조). 지원의 종류(제9조)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여섯(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그 밖의 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둘(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의 연계, 상담·정보제공)이다.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기간(제10조) —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그 밖의 지원은 1개월이되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의료지원과 교육지원은 각각 한 번 실시한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는 경우 생계·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은 총 6개월, 주거지원은 총 12개월, 의료지원은 총 두 번, 교육지원은 총 네 번을 초과할 수 없다. 사후관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제12조)는 시·군·구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과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후조사(제13조) 뒤 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하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고, 단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되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담당공무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제3항). 지급되는 금전·현물과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 및 그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제18조).
이 법의 설계 원리는 「먼저 주고 나중에 따진다」이다. 다른 공공부조는 조사→결정→지급의 순서인데, 여기서는 현장 확인 후 지체 없이 지원하고(제8조제3항) 사후조사(제13조)와 적정성 심사(제14조)를 뒤에 둔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잘못 판단할 위험이 커지고, 그 위험을 감수하게 하려고 제14조제3항이 고의·중대과실이 없으면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못 박았다. 이 한 항이 없으면 공무원은 확실한 경우에만 지원하게 되고 제도의 뜻이 사라진다.
  1. 위기상황의 판단 범위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다.
  2.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도 위기상황에 든다 — 주소득자만이 아니다.
  3. 기본원칙 둘 — 일시적·신속한 지원과 다른 법률의 동일 지원이 있으면 하지 아니함.
  4. 누구든지 신고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신고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한다.
  5. 직접지원 여섯 —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그 밖의 지원.
  6.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 한도다(제9조제2항).
  7. 기간 — 생계 3개월, 주거·시설이용·그 밖 1개월(1개월씩 두 번 연장), 의료·교육은 한 번.
  8. 연장 총한도 — 생계·시설이용·그 밖 6개월, 주거 12개월, 의료 두 번, 교육 네 번.
  9.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군·구에 두고 15명 이내,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10. 부정수급은 중단하고 반환하게 하여야 하고, 단순 부적정은 반환하게 할 수 있다(제15조).
  1. 생계지원 기간을 1개월로, 주거지원을 3개월로 맞바꾼 선지가 단골이다. 생계가 3개월이다.
  2. 주거지원의 총한도를 6개월로 적으면 틀린다. 주거만 12개월이고 나머지 셋이 6개월이다.
  3. 의료지원과 교육지원의 횟수를 뒤집지 말 것 — 연장 후 의료는 총 두 번, 교육은 총 네 번이다.
  4.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시·도에 두는 것으로 적으면 틀린다. 시·군·구이며 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5. 제3조제2항의 보충성을 「다른 법의 지원을 받으면 언제나 배제된다」로 넓히면 틀린다.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다.
지원요청(구술·서면) 또는 신고 — 누구든지 신고하여야 한다(제7조)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위기상황 확인(제8조제1항)확인되면 지체 없이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제8조제3항) — 선지원사후조사(제13조) — 소득·재산 등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조사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제14조) —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생략 가능부정수급이면 중단·반환하여야 하고, 단순 부적정이면 반환하게 할 수 있다(제15조)
지원의 기간과 한도 (제9조·제10조)
지원1차연장총한도
생계지원3개월위원회 심의6개월
주거지원1개월1개월씩 두 번 + 위원회 심의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1개월1개월씩 두 번 + 위원회 심의6개월
그 밖의 지원1개월1개월씩 두 번 + 위원회 심의6개월
의료지원한 번위원회 심의총 두 번
교육지원한 번위원회 심의총 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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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3항이 이 법을 굴러가게 한다

제14조제3항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 제도의 심장이다. 심사 결과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그 공무원에게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은 선지원 후조사 구조다. 공무원은 현장에서 짧은 시간에 판단해야 하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긴다. 만약 그때마다 담당자가 문책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확실한 경우에만 지원하게 되고, 확실한 경우란 대개 이미 다른 제도가 받아 주는 경우다. 그러면 이 법이 겨눈 자리 — 제도의 틈에서 급하게 무너지는 사람 — 는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제3항은 판단의 위험을 공무원 개인에게서 제도로 옮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문턱은 국가배상법이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묻는 기준과 같다. 잘못 준 돈은 제15조로 환수하되 사람은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신속성을 원칙으로 내건 법이 그 원칙을 실제로 지키기 위해 반드시 두어야 했던 조항이다.

발굴조사의 주기가 사회보장급여법과 다른 이유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의2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하도록 하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같은 낱말인데 주기가 다르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찾는 것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다.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실직처럼 사건이 일어난 상태이고, 사건은 대개 다른 경로로도 드러난다. 반면 사회보장급여법이 찾는 것은 지원대상자 일반이다. 사건 없이 서서히 가라앉는 가구까지 포함하므로 더 자주 봐야 잡힌다. 단서의 뜻도 여기서 풀린다. 긴급복지 쪽 조사를 이미 돌렸다면 그 분기에 중복해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분기 조사 의무가 연 1회로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두 조문을 「분기마다 / 연 1회 이상」으로 나란히 적어 두면 어느 쪽을 물어도 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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