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총칙과 노인복지시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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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의(제1조의2).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달리 직계비속 쪽만 든다. 보호자는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다. 노인학대관련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형법의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강간과 추행, 명예, 주거침입, 강요, 공갈, 손괴 등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념일(제6조) — 노인의 날은 10월 2일, 경로의 달은 10월, 어버이날은 5월 8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은 6월 15일이다. 보건·복지조치. 노인사회참여 지원(제23조)은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적합한 직종을 개발·보급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경로우대(제26조)는 65세 이상의 자에게 국가·지자체의 수송시설과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하게 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에게는 할인을 권유할 수 있다. 건강진단(제27조)도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제27조의2)은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7조의3).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제31조)는 일곱이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주거복지시설(제32조)은 양로시설(급식과 일상생활 편의), 노인공동생활가정(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등), 노인복지주택(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제34조)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둘로, 모두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제36조)은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셋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제38조)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복지시설의 네 갈래는 어디서 무엇을 받는가로 갈린다. 주거는 살 곳(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의료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사는 곳(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여가는 다니는 곳(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재가는 집으로 오는 서비스(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다. 여기서 「주거」와 「의료」를 가르는 축은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유무이며, 그 축이 곧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턱과 겹친다.
  1. 부양의무자 =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정의와 다르다.
  2. 노인학대에 경제적 착취가 포함된다 — 아동학대 정의에는 없는 항목이다.
  3. 노인의 날 10월 2일, 경로의 달 10월, 어버이날 5월 8일, 노인학대예방의 날 6월 15일.
  4. 경로우대와 건강진단의 대상은 65세 이상이다(제26조·제27조).
  5.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은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이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둔다.
  6. 노인복지시설 일곱 — 주거·의료·여가·재가 넷에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7. 노인주거복지시설 셋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임대).
  8. 노인의료복지시설 둘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요양병원은 들지 않는다).
  9. 노인여가복지시설 셋 —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며, 셋 다 입소가 아니라 이용하는 시설이다.
  1.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적은 선지가 나온다. 주거복지시설이며 임대가 핵심이다.
  2. 요양병원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넣으면 틀린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이다.
  3. 부양의무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같게 적으면 틀린다. 이 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다.
  4. 경로당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적은 선지가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5. 노인의 날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바꾼 선지를 조심할 것 — 10월 2일과 6월 15일이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거)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한다.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살 곳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소규모 주거시설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의료)

이름은 닮았지만 대상이 다르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을 제공한다. 「요양」 두 글자가 갈림길이다.

노인복지시설의 네 갈래 (제31조~제38조)
갈래무엇이 드는가가르는 축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살 곳 — 노인복지주택만 임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다니는 곳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집으로 오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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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나이가 조문마다 다른 이유

이 법에는 노인의 정의가 없다. 제1조의2의 정의 조항에 부양의무자·보호자·치매·노인학대는 있어도 「노인」 자체는 정의되지 않는다. 대신 개별 조문이 필요할 때마다 나이를 적는다. 65세 이상이 나오는 곳은 경로우대(제26조), 건강진단(제27조),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대상(제1조의2제5호), 노인학대 신고의무의 대상(제39조의6제2항)이다. 반면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은 조문에 나이가 없고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다(제32조제2항 등). 왜 이렇게 했는가. 급여나 우대를 주는 자리는 선을 그어야 하므로 나이를 명시한다. 반대로 시설 이용은 나이보다 상태가 중요하다 —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 요건을 갖추면 65세 미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노인등」에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를 넣은 것과 같은 발상이다. 시험에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는 선지가 나오는데, 정의 조항이 없으므로 이는 부정확하다. 개별 조문이 65세를 적을 때만 65세라고 읽는 것이 안전하다.

노인복지주택이 다른 시설과 다른 자리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면서도 성격이 뚜렷이 다르다.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편의를 제공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를 제공한다. 곧 이것은 복지시설이면서 동시에 주택이다. 그래서 제32조제3항이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한 시설에 사회복지법과 주택법이 겹쳐 적용되는 드문 구조다. 이 이중성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었다. 노인복지주택이 분양되면서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가거나 투자 대상이 되었고, 운영자가 복지시설의 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주택 분양의 이익만 취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개정을 거치며 분양이 제한되고 임대 중심으로 정리되었으며, 조문의 정의에 「임대하여」가 명시된 것이 그 흔적이다. 시험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한다」로 바꾼 선지가 나온다. 조문의 낱말은 임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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