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서비스 제공의 원칙과 사회복지의 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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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제4조)은 열 개 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을 늘어놓는다. 서비스를 증진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할 의무,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의 실시와 필요 시 주민의 복지 욕구 조사,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할 의무, 민간부문의 증진활동 활성화와 연계, 인권교육 강화,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의무, 서비스 실시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을 위한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 마련 의무다.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제5조)은 종사자를 향한다.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7년 신설).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제6조)는 두 방향으로 막는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은 주민의 기피(이른바 님비)를, 뒤는 행정의 소극적 저항을 겨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제9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복지의 날(제15조의2)은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로 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비밀누설의 금지(제47조)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다.
제4조의 열 항을 통째로 외우려 하면 흐트러진다. 시간 순서로 읽으면 붙는다 — 들어오기 전에 정보를 주고(제9항) 시설이 고를 만큼 있어야 하며(제4항), 안에서는 인권을 지키고 교육하며(제1·6항), 사고가 나면 신속히 대응하고(제7항), 나갈 때는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해 지역사회로 보내며(제8항), 잘못된 처분에는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를 준다(제10항). 이 흐름의 양 끝인 「고를 수 있게」와 「돌려받을 수 있게」가 이 법이 2012년과 2017년에 힘을 준 자리다.
  1. 제4조 — 국가·지자체는 인권침해 예방·차별 금지·인권 옹호의 책임을 진다(제1항).
  2. 제4조제2항 —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가 조문상의 의무다.
  3. 제4조제4항 — 선호와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한다.
  4. 제4조제8항 —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5. 제4조제10항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제5조 — 종사자는 인권 존중·차별 없는 최대 봉사, 침해 시 국가는 처분하고 공표한다.
  7. 제6조 — 누구든지 설치를 방해할 수 없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연·제한할 수 없다.
  8. 제9조 — 자원봉사 지원 네 가지에 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 개발이 들어 있다.
  9. 사회복지의 날은 9월 7일, 그날부터 1주간이 사회복지주간이다(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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