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서비스 제공의 원칙과 사회복지의 날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제4조)은 열 개 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을 늘어놓는다. 서비스를 증진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할 의무,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의 실시와 필요 시 주민의 복지 욕구 조사,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할 의무, 민간부문의 증진활동 활성화와 연계, 인권교육 강화,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의무, 서비스 실시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을 위한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 마련 의무다.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제5조)은 종사자를 향한다.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7년 신설).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제6조)는 두 방향으로 막는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은 주민의 기피(이른바 님비)를, 뒤는 행정의 소극적 저항을 겨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제9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복지의 날(제15조의2)은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로 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비밀누설의 금지(제47조)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다.
제4조의 열 항을 통째로 외우려 하면 흐트러진다. 시간 순서로 읽으면 붙는다 — 들어오기 전에 정보를 주고(제9항) 시설이 고를 만큼 있어야 하며(제4항), 안에서는 인권을 지키고 교육하며(제1·6항), 사고가 나면 신속히 대응하고(제7항), 나갈 때는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해 지역사회로 보내며(제8항), 잘못된 처분에는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를 준다(제10항). 이 흐름의 양 끝인 「고를 수 있게」와 「돌려받을 수 있게」가 이 법이 2012년과 2017년에 힘을 준 자리다.
  1. 제4조 — 국가·지자체는 인권침해 예방·차별 금지·인권 옹호의 책임을 진다(제1항).
  2. 제4조제2항 —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가 조문상의 의무다.
  3. 제4조제4항 — 선호와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한다.
  4. 제4조제8항 —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5. 제4조제10항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제5조 — 종사자는 인권 존중·차별 없는 최대 봉사, 침해 시 국가는 처분하고 공표한다.
  7. 제6조 — 누구든지 설치를 방해할 수 없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연·제한할 수 없다.
  8. 제9조 — 자원봉사 지원 네 가지에 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 개발이 들어 있다.
  9. 사회복지의 날은 9월 7일, 그날부터 1주간이 사회복지주간이다(제15조의2).
  1. 사회복지의 날을 다른 날짜로 바꾼 선지가 단골이다. 9월 7일이고, 주간은 그날부터 1주간이다.
  2. 제6조를 「주민의 방해만 금지한다」로 좁힌 선지가 있다. 행정의 지연·제한 조치도 함께 금지된다.
  3. 제9조의 지원 항목에서 재해 대비 시책을 빼놓는 선지가 나온다. 자원봉사자의 안전이 조문에 들어 있다.
  4. 제5조의 수범자를 「사회복지사」로 좁히면 틀린다.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부다.
  5. 제4조의 의무를 「하여야 한다」와 「노력하여야 한다」로 갈라 묻는 선지가 있다. 시설의 균형 설치·민간 연계·지역사회보호는 노력 의무다.
정보 제공(제4조제9항) —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알린다균형 있는 시설 설치(제4조제4항) — 선호와 필요에 따라 고를 수 있게인권 존중과 교육(제4조제1·6항, 제5조)긴급 인권침해 시 신속 대응체계(제4조제7항)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한 지역사회보호(제4조제8항)위법·부당한 처분에는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제4조제10항)
누구를 향한 규정인가
조문수범자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권 옹호·보건의료 연계·시설 균형 설치·인권교육·신속 대응·정보 제공·간이 구제
제5조복지업무 종사자인권 존중과 차별 없는 최대 봉사 — 침해 시 국가가 처분하고 공표
제6조누구든지 + 시장·군수·구청장설치 방해 금지 + 지연·제한 조치 금지
제47조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 — 퇴직 후에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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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 겨눈 두 방향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려 할 때 부딪히는 벽은 둘이다. 하나는 주민의 반대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집회가 열리고 공사가 막힌다. 다른 하나는 행정의 소극성이다. 허가나 신고 수리를 미루고, 조건을 계속 붙이고,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결정을 늦춘다. 제6조는 이 둘을 각각 한 항씩으로 막는다.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제2항이 2015년과 2017년 개정으로 다듬어진 것은, 행정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막는 방식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 「지연」이라는 낱말이 조문에 들어간 것이 그 흔적이다. 다만 두 항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단서를 단다. 시설의 위치가 실제로 안전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 요건을 못 갖추었다면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반대 그 자체가 아니라 이유 없는 반대다.

9월 7일이라는 날짜

제15조의2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한다. 날짜를 조문에 못 박은 것은 시행령이나 고시에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만큼 시험에서도 그대로 물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조문을 정확히 읽을 것. 사회복지의 날은 하루이고, 사회복지주간은 그날부터 1주간이다. 「사회복지주간의 마지막 날이 사회복지의 날」이나 「9월 첫째 주」로 바꾼 선지가 나올 수 있는 구조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 강제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라는 점도 어법 문항의 재료가 된다. 같은 성격의 법정 기념일이 다른 복지법에도 있다. 노인복지법의 노인의 날(10월 2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의 날(4월 20일), 아동복지법의 어린이날(5월 5일)이 그렇다. 이 과목에서 날짜를 묻는 문항이 나오면 대개 이 묶음 안에서 섞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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