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제4조제9항) —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알린다→균형 있는 시설 설치(제4조제4항) — 선호와 필요에 따라 고를 수 있게→인권 존중과 교육(제4조제1·6항, 제5조)→긴급 인권침해 시 신속 대응체계(제4조제7항)→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한 지역사회보호(제4조제8항)→위법·부당한 처분에는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제4조제10항)
누구를 향한 규정인가| 조문 | 수범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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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인권 옹호·보건의료 연계·시설 균형 설치·인권교육·신속 대응·정보 제공·간이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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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 복지업무 종사자 | 인권 존중과 차별 없는 최대 봉사 — 침해 시 국가가 처분하고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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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 누구든지 + 시장·군수·구청장 | 설치 방해 금지 + 지연·제한 조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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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 — 퇴직 후에도 이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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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 겨눈 두 방향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려 할 때 부딪히는 벽은 둘이다. 하나는 주민의 반대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집회가 열리고 공사가 막힌다. 다른 하나는 행정의 소극성이다. 허가나 신고 수리를 미루고, 조건을 계속 붙이고,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결정을 늦춘다.
제6조는 이 둘을 각각 한 항씩으로 막는다.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제2항이 2015년과 2017년 개정으로 다듬어진 것은, 행정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막는 방식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 「지연」이라는 낱말이 조문에 들어간 것이 그 흔적이다.
다만 두 항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단서를 단다. 시설의 위치가 실제로 안전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 요건을 못 갖추었다면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반대 그 자체가 아니라 이유 없는 반대다.
9월 7일이라는 날짜
제15조의2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한다. 날짜를 조문에 못 박은 것은 시행령이나 고시에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만큼 시험에서도 그대로 물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조문을 정확히 읽을 것. 사회복지의 날은 하루이고, 사회복지주간은 그날부터 1주간이다. 「사회복지주간의 마지막 날이 사회복지의 날」이나 「9월 첫째 주」로 바꾼 선지가 나올 수 있는 구조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 강제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라는 점도 어법 문항의 재료가 된다.
같은 성격의 법정 기념일이 다른 복지법에도 있다. 노인복지법의 노인의 날(10월 2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의 날(4월 20일), 아동복지법의 어린이날(5월 5일)이 그렇다. 이 과목에서 날짜를 묻는 문항이 나오면 대개 이 묶음 안에서 섞어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