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목적·정의와 급여의 신청·조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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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되도록 그 기반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법이 원칙을 정한다면 이 법은 창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한다. 제2조의 정의 다섯 개가 이 법 전체를 지배한다. 사회보장급여는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이다. 수급권자는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지원대상자는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보장기관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보장기관이 아니다. 신청(제5조)의 폭이 넓다. 지원대상자 본인과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단체의 장 포함) 등이 신청권자이며, 원칙은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이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 관할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누락을 막기 위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으면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청 시에는 근거 법령과 조사의 목적·범위·이용방법, 신고의무,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조사는 두 겹이다.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제6조)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 건강상태·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 그 밖에 필요한 급여에 관한 사항을 본다. 수급자격의 조사(제7조)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인적사항·가족관계,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급여 수급이력 등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사를 방해·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결정(제9조)은 제공 여부와 제공 유형을 정하되 이미 받고 있는 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수급권자·수급자·지원대상자를 가르는 축은 권리의 유무와 현재 받고 있는가다. 지원대상자는 「필요한 사람」이라 아직 권리도 급여도 없고, 수급권자는 「권리는 있는」 사람, 수급자는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법이 유독 지원대상자라는 넓은 말을 새로 만든 까닭은, 권리가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발굴 규정이 이 법에 몰려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1. 제1조 — 이 법의 축은 이용·제공의 기준과 절차 + 지원대상자 발굴 + 지역사회 통합 시행 셋이다.
  2. 사회보장급여 = 현금·현물·서비스 및 그 이용권 — 이용권(바우처)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3. 수급권자(권리 있음) · 수급자(받고 있음) · 지원대상자(필요로 함)를 문언으로 갈라 둘 것.
  4. 보장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이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보장기관이 아니다.
  5. 신청권자에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6. 직권 신청은 동의가 원칙,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은 동의 없이 가능하되 지체 없이 보고한다.
  7. 부양의무자 = 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이 법이 직접 정의한다(제7조제1항).
  8.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제7조제6항).
  9. 결정 시 이미 받고 있는 급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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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관리체계의 항목이 아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제20조제2항제3호가 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며, 제30조제1항의 관리체계 네 갈래에는 들어 있지 않다. 두 조문을 뒤섞기 쉬운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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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제30조제1항제1호가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를 관리체계의 하나로 든다. 잘못된 결정을 되돌릴 길을 제도 안에 갖추어 두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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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같은 항 제2호가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을 든다. 받아야 할 사람이 몰라서 빠지는 일이 없게 하라는 요구이며 사회보장급여법이 이를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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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같은 항 제3호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를 든다. 받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나가는 것을 걸러 내는 일도 관리체계의 한 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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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같은 항 제4호가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를 든다. 잘못 나간 돈을 되돌리는 절차까지 미리 갖추어 두라는 뜻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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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같은 법 제29조제2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고 정한다.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어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관이라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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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정부가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설립 비용의 출연이 조문에 명문으로 열려 있는 자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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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 담금으로 충당한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설립만이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정보이용자의 부담금으로만 충당한다는 서술은 조문에 없는 말이며 방향도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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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출연된 재산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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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8항은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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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 제정, 2015년 시행이다. 이 법은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세 모녀법」의 하나다.

2021년 제19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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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조제2항 후단은 직권 신청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으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제3항의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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