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념 정리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되도록 그 기반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법이 원칙을 정한다면 이 법은 창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한다.
제2조의 정의 다섯 개가 이 법 전체를 지배한다. 사회보장급여는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이다. 수급권자는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지원대상자는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보장기관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보장기관이 아니다.
신청(제5조)의 폭이 넓다. 지원대상자 본인과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단체의 장 포함) 등이 신청권자이며, 원칙은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이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 관할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누락을 막기 위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으면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청 시에는 근거 법령과 조사의 목적·범위·이용방법, 신고의무,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조사는 두 겹이다.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제6조)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 건강상태·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 그 밖에 필요한 급여에 관한 사항을 본다. 수급자격의 조사(제7조)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인적사항·가족관계,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급여 수급이력 등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사를 방해·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결정(제9조)은 제공 여부와 제공 유형을 정하되 이미 받고 있는 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