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제5조) — 신청권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직권, 고지 4가지→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제6조) — 무엇이 필요한가→수급자격의 조사(제7조) —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의견진술 기회→결정·통지(제9조) — 기존 급여와 중복되지 않게, 서면 통지
세 사람과 한 기관 (제2조)| 용어 | 문언 | 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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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 | 권리 확인 전 — 발굴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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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 |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 권리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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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급여 개시 후 — 변동신고·확인조사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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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기관 |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법인·시설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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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둘로 나눈 뜻 — 제6조와 제7조
두 조문이 나란히 있는 것을 형식으로 읽으면 놓친다. 제6조와 제7조는 묻는 것이 다르다.
제7조는 자격 심사다.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를 따져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른다. 오랫동안 우리 공공부조 행정은 이 조사만 했다. 창구에서 하는 일이 「이 사람이 기준선 아래인가」를 재는 일뿐이었다는 뜻이다.
제6조는 다르다. 사회보장 요구와 생활 실태, 그리고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를 본다. 신청한 급여를 줄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조사다. 그래서 제9조의 결정은 신청한 급여로 한정되지 않고 「제공 유형」을 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제16조는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의뢰하도록 한다. 조사가 둘로 갈린 자리가 곧 이 법이 「선별 창구」를 「욕구 사정 창구」로 바꾸려 한 지점이며, 사회복지실천의 사정(assessment) 개념이 법령 문언에 들어온 드문 예다.
각하와 기각이 다른 자리
제7조제6항은 신청인이나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방해·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다.
각하는 기각과 다르다. 기각은 내용을 심사한 뒤 요건을 못 갖췄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각하는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절차를 닫는 것이다. 자료가 없으면 소득도 재산도 확인할 수 없으니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내용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은 2020.12.29 개정으로 들어왔고, 그 전에는 근거 없이 사실상 반려하는 관행이 있었다. 조항을 두면서 두 번 이상이라는 횟수와 방해·기피라는 요건을 명시한 것은 재량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각하되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각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제17조의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