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목적·정의와 급여의 신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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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되도록 그 기반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법이 원칙을 정한다면 이 법은 창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한다. 제2조의 정의 다섯 개가 이 법 전체를 지배한다. 사회보장급여는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이다. 수급권자는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지원대상자는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보장기관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보장기관이 아니다. 신청(제5조)의 폭이 넓다. 지원대상자 본인과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단체의 장 포함) 등이 신청권자이며, 원칙은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이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 관할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누락을 막기 위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으면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청 시에는 근거 법령과 조사의 목적·범위·이용방법, 신고의무,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조사는 두 겹이다.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제6조)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 건강상태·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 그 밖에 필요한 급여에 관한 사항을 본다. 수급자격의 조사(제7조)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인적사항·가족관계,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급여 수급이력 등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사를 방해·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결정(제9조)은 제공 여부와 제공 유형을 정하되 이미 받고 있는 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수급권자·수급자·지원대상자를 가르는 축은 권리의 유무와 현재 받고 있는가다. 지원대상자는 「필요한 사람」이라 아직 권리도 급여도 없고, 수급권자는 「권리는 있는」 사람, 수급자는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법이 유독 지원대상자라는 넓은 말을 새로 만든 까닭은, 권리가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발굴 규정이 이 법에 몰려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1. 제1조 — 이 법의 축은 이용·제공의 기준과 절차 + 지원대상자 발굴 + 지역사회 통합 시행 셋이다.
  2. 사회보장급여 = 현금·현물·서비스 및 그 이용권 — 이용권(바우처)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3. 수급권자(권리 있음) · 수급자(받고 있음) · 지원대상자(필요로 함)를 문언으로 갈라 둘 것.
  4. 보장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이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보장기관이 아니다.
  5. 신청권자에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6. 직권 신청은 동의가 원칙,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은 동의 없이 가능하되 지체 없이 보고한다.
  7. 부양의무자 = 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이 법이 직접 정의한다(제7조제1항).
  8.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제7조제6항).
  9. 결정 시 이미 받고 있는 급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1. 「보장기관에 사회복지법인이 포함된다」는 선지가 나온다. 제2조제5호의 보장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이다.
  2. 직권 신청을 「언제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거나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단정하면 틀린다. 원칙은 동의,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은 예외다.
  3. 신청 장소를 주소지 관할로만 적은 선지를 조심할 것.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거주지 관할에도 신청할 수 있다.
  4.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까지만 적으면 틀린다. 그 배우자와 본인의 배우자가 함께 들어간다.
  5. 수급권자와 지원대상자를 맞바꾼 선지가 반복된다. 권리를 가진 사람이 수급권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자다.
신청(제5조) — 신청권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직권, 고지 4가지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제6조) — 무엇이 필요한가수급자격의 조사(제7조) —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의견진술 기회결정·통지(제9조) — 기존 급여와 중복되지 않게, 서면 통지
세 사람과 한 기관 (제2조)
용어문언자리
지원대상자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권리 확인 전 — 발굴의 대상
수급권자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권리 있음
수급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급여 개시 후 — 변동신고·확인조사의 대상
보장기관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법인·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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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둘로 나눈 뜻 — 제6조와 제7조

두 조문이 나란히 있는 것을 형식으로 읽으면 놓친다. 제6조와 제7조는 묻는 것이 다르다. 제7조는 자격 심사다.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를 따져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른다. 오랫동안 우리 공공부조 행정은 이 조사만 했다. 창구에서 하는 일이 「이 사람이 기준선 아래인가」를 재는 일뿐이었다는 뜻이다. 제6조는 다르다. 사회보장 요구와 생활 실태, 그리고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를 본다. 신청한 급여를 줄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조사다. 그래서 제9조의 결정은 신청한 급여로 한정되지 않고 「제공 유형」을 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제16조는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의뢰하도록 한다. 조사가 둘로 갈린 자리가 곧 이 법이 「선별 창구」를 「욕구 사정 창구」로 바꾸려 한 지점이며, 사회복지실천의 사정(assessment) 개념이 법령 문언에 들어온 드문 예다.

각하와 기각이 다른 자리

제7조제6항은 신청인이나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방해·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다. 각하는 기각과 다르다. 기각은 내용을 심사한 뒤 요건을 못 갖췄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각하는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절차를 닫는 것이다. 자료가 없으면 소득도 재산도 확인할 수 없으니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내용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은 2020.12.29 개정으로 들어왔고, 그 전에는 근거 없이 사실상 반려하는 관행이 있었다. 조항을 두면서 두 번 이상이라는 횟수와 방해·기피라는 요건을 명시한 것은 재량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각하되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각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제17조의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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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급여 관리체계 항목이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3호).

2019년 제17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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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갖출 급여 관리체계의 첫 항목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2019년 제17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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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지지 않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관리체계에 든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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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부정 수급과 오류 지급을 걸러 내는 관리도 관리체계 항목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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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잘못 지급된 급여를 되돌려 받는 과오지급액 환수 관리도 관리체계에 든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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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해 세운 법인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항).

2020년 제18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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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정부는 급여의 이용·제공이 원활하도록 정보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2020년 제18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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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설립뿐 아니라 운영에 드는 비용도 출연·지원할 수 있고, 이용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은 없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2020년 제18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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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원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2020년 제18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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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원 임직원과 그 자리를 떠난 사람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딴 데 써서는 안 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8항).

2020년 제18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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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21년 제19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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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도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021년 제19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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