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지원대상자의 발굴과 이의신청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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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은 이 법의 이름에 들어 있는 만큼 조문이 촘촘하다. 보장기관의 장은 급여의 내용과 제공규모,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자료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하고(제10조), 관할 지역의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시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학교, 경찰서, 소방대,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집합건물 관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장에게 정보 공유와 현장조사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제11조제1항).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하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1조제3항~제5항). 위기가구 발굴 정보(제1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 —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정보,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으로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 정보, 시설의 장이 위기로 판단한 입소 탈락자·퇴소자 정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연체정보, 임대료 3개월 이상 체납 임차인,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입주자 등이다. 발굴조사는 제12조의2가 정한다 —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되,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의무(제13조)는 두 층이다.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경찰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직원 등 직무상 관련자는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알리고 신속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담·안내·의뢰(제16조)는 업무담당자가 급여의 명칭·선정기준·보장내용·신청방법을 상담·안내하고,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의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의신청(제17조)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하며,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장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지하되, 부득이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사유를 통지한다. 급여 개시 후에는 적정성 확인조사(제19조), 수급자의 변동신고(제20조), 변경·중지(제21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제22조)가 이어진다.
발굴 규정의 설계 원리는 「사람이 신고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전·단수·체납은 당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기관에 자동으로 쌓이는 흔적이고, 이 법은 그 흔적을 모아 위기가구를 역으로 찾아낸다. 신고의무를 「누구든지」와 「직무상 관련자」 두 층으로 나눈 것도 같은 줄기다 — 시민의 선의에만 기대지 않고, 위기를 볼 자리에 있는 직군에게는 지체 없이라는 시한을 얹었다.
  1. 제11조 — 협조 요청 대상에 보건소·경찰서·소방대·신용회복위원회까지 들어간다.
  2. 소재 파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고, 30일 이내 본인에게 통지한다.
  3. 제12조 위기가구 정보 — 단전·단수·단가스, 건보료 3개월 이상 체납, 임대료·관리비 3개월 체납 등.
  4. 제12조의2 — 발굴조사는 분기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의 발굴조사는 연 1회 이상 — 주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6. 제13조 —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직무상 관련자는 위기 발견 시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7. 제17조 — 이의신청은 90일 이내,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한다.
  8. 결정은 10일 이내, 부득이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사유를 통지한다.
  9. 제22조 — 부정수급은 환수, 과잉지급분은 반환 명령이되 이미 소비했으면 면제할 수 있다.
  1. 발굴조사 주기를 헷갈리는 선지가 반복된다. 사회보장급여법은 분기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연 1회 이상이다.
  2. 이의신청의 상대방을 상급기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으면 틀린다.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한다.
  3. 「90일 이내」와 「60일 이내」를 맞바꾼 선지를 조심할 것. 원칙이 90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예외가 60일이다.
  4. 체납 기준을 「6개월」이나 「1개월」로 바꿔 놓는 선지가 있다. 건강보험료·임대료·관리비 모두 3개월 이상이다.
  5. 제13조제1항의 주체를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으로 좁힌 선지가 나온다. 제1항은 누구든지이고, 직무상 관련자 목록은 제2항이다.
처분 — 급여 결정·각하·변경·중지·환수90일 이내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사유 소멸 후 60일 이내10일 이내 결정·통지, 부득이하면 10일 이내 연장
발굴의 세 갈래
갈래근거무엇을 쓰는가
기관 협조제11조공단·보건소·학교·경찰서·소방대·관리주체 등에 정보 공유와 현장조사 동행 요청
흔적 데이터제12조단전·단수·단가스, 건보료·임대료·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연체정보, 탈락가구
사람의 신고제13조누구든지(제1항) + 시설·의료·소방·경찰·보육·교육 등 직무상 관련자(제2항,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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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가 위기의 신호가 되는 이유

제12조제1항의 목록은 임의로 고른 것이 아니다.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는 것은 돈이 떨어졌다는 뜻이지만, 그보다 앞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그 전에 청한다. 그래서 단전·단수·단가스는 소득 자료보다 늦게 잡히지만 고립의 지표로는 오히려 정확하다. 건강보험료 3개월 체납도 같은 성격이다. 건강보험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지출에 가깝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니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낸다. 그것이 석 달 밀렸다면 줄일 것이 더 남지 않았다는 신호다. 목록이 계속 늘어난 것도 이 관점에서 읽힌다. 2020년 이후 개정으로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 국민연금 대여사업 이용자, 통신요금 연체정보와 이동전화번호까지 들어왔다. 매번 「어떤 가구가 발견되지 못하고 숨졌다」는 사건이 뒤에 있었고, 그때마다 그 가구가 남겼을 흔적을 하나씩 목록에 얹었다. 발굴 조항의 역사는 사각지대가 드러난 역사와 겹친다.

두 발굴조사의 주기가 다른 까닭

제12조의2제1항은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하라고 하면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단다. 긴급복지지원법의 발굴조사는 연 1회 이상이다. 같은 「발굴조사」라는 낱말인데 주기가 다르니 시험에서 자주 부딪힌다. 둘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는다.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화재, 가정폭력처럼 사건이 터진 뒤의 상태이며, 그 사건은 대개 다른 경로로도 알려진다. 반면 사회보장급여법의 발굴조사는 지원대상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 — 사건이 없어도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가구까지 본다. 조용히 진행되는 것을 잡으려면 자주 봐야 한다. 단서의 뜻도 여기서 풀린다. 긴급복지 쪽 조사를 이미 돌렸다면 같은 분기에 중복해서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연 1회로 갈음된다는 뜻이 아니다. 두 조문을 「분기마다 / 연 1회 이상」으로 나란히 적어 두면 어느 쪽을 물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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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급여 관리체계 항목이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3호).

2019년 제17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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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갖출 급여 관리체계의 첫 항목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2019년 제17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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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지지 않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관리체계에 든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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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부정 수급과 오류 지급을 걸러 내는 관리도 관리체계 항목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2019년 제17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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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잘못 지급된 급여를 되돌려 받는 과오지급액 환수 관리도 관리체계에 든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2019년 제17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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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해 세운 법인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항).

2020년 제18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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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정부는 급여의 이용·제공이 원활하도록 정보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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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설립뿐 아니라 운영에 드는 비용도 출연·지원할 수 있고, 이용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은 없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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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원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2020년 제18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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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원 임직원과 그 자리를 떠난 사람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딴 데 써서는 안 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8항).

2020년 제18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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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21년 제19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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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도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021년 제19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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