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념 정리
발굴은 이 법의 이름에 들어 있는 만큼 조문이 촘촘하다. 보장기관의 장은 급여의 내용과 제공규모,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자료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하고(제10조), 관할 지역의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시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학교, 경찰서, 소방대,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집합건물 관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장에게 정보 공유와 현장조사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제11조제1항).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하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1조제3항~제5항).
위기가구 발굴 정보(제1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 —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정보,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으로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 정보, 시설의 장이 위기로 판단한 입소 탈락자·퇴소자 정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연체정보, 임대료 3개월 이상 체납 임차인,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입주자 등이다. 발굴조사는 제12조의2가 정한다 —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되,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의무(제13조)는 두 층이다.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경찰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직원 등 직무상 관련자는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알리고 신속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담·안내·의뢰(제16조)는 업무담당자가 급여의 명칭·선정기준·보장내용·신청방법을 상담·안내하고,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의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의신청(제17조)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하며,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장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지하되, 부득이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사유를 통지한다. 급여 개시 후에는 적정성 확인조사(제19조), 수급자의 변동신고(제20조), 변경·중지(제21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제22조)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