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지원대상자의 발굴과 이의신청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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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은 이 법의 이름에 들어 있는 만큼 조문이 촘촘하다. 보장기관의 장은 급여의 내용과 제공규모,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자료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하고(제10조), 관할 지역의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시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학교, 경찰서, 소방대,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집합건물 관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장에게 정보 공유와 현장조사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제11조제1항).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하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1조제3항~제5항). 위기가구 발굴 정보(제1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 —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정보,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으로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 정보, 시설의 장이 위기로 판단한 입소 탈락자·퇴소자 정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연체정보, 임대료 3개월 이상 체납 임차인,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입주자 등이다. 발굴조사는 제12조의2가 정한다 —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되,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의무(제13조)는 두 층이다.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경찰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직원 등 직무상 관련자는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알리고 신속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담·안내·의뢰(제16조)는 업무담당자가 급여의 명칭·선정기준·보장내용·신청방법을 상담·안내하고,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의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의신청(제17조)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하며,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장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지하되, 부득이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사유를 통지한다. 급여 개시 후에는 적정성 확인조사(제19조), 수급자의 변동신고(제20조), 변경·중지(제21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제22조)가 이어진다.
발굴 규정의 설계 원리는 「사람이 신고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전·단수·체납은 당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기관에 자동으로 쌓이는 흔적이고, 이 법은 그 흔적을 모아 위기가구를 역으로 찾아낸다. 신고의무를 「누구든지」와 「직무상 관련자」 두 층으로 나눈 것도 같은 줄기다 — 시민의 선의에만 기대지 않고, 위기를 볼 자리에 있는 직군에게는 지체 없이라는 시한을 얹었다.
  1. 제11조 — 협조 요청 대상에 보건소·경찰서·소방대·신용회복위원회까지 들어간다.
  2. 소재 파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고, 30일 이내 본인에게 통지한다.
  3. 제12조 위기가구 정보 — 단전·단수·단가스, 건보료 3개월 이상 체납, 임대료·관리비 3개월 체납 등.
  4. 제12조의2 — 발굴조사는 분기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의 발굴조사는 연 1회 이상 — 주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6. 제13조 —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직무상 관련자는 위기 발견 시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7. 제17조 — 이의신청은 90일 이내,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한다.
  8. 결정은 10일 이내, 부득이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사유를 통지한다.
  9. 제22조 — 부정수급은 환수, 과잉지급분은 반환 명령이되 이미 소비했으면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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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관리체계의 항목이 아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제20조제2항제3호가 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며, 제30조제1항의 관리체계 네 갈래에는 들어 있지 않다. 두 조문을 뒤섞기 쉬운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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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제30조제1항제1호가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를 관리체계의 하나로 든다. 잘못된 결정을 되돌릴 길을 제도 안에 갖추어 두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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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같은 항 제2호가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을 든다. 받아야 할 사람이 몰라서 빠지는 일이 없게 하라는 요구이며 사회보장급여법이 이를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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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같은 항 제3호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를 든다. 받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나가는 것을 걸러 내는 일도 관리체계의 한 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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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같은 항 제4호가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를 든다. 잘못 나간 돈을 되돌리는 절차까지 미리 갖추어 두라는 뜻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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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같은 법 제29조제2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고 정한다.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어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관이라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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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정부가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설립 비용의 출연이 조문에 명문으로 열려 있는 자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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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 담금으로 충당한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설립만이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정보이용자의 부담금으로만 충당한다는 서술은 조문에 없는 말이며 방향도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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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출연된 재산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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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8항은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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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 제정, 2015년 시행이다. 이 법은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세 모녀법」의 하나다.

2021년 제19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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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조제2항 후단은 직권 신청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으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제3항의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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