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활지원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제15조의2)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이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감독하고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광역자활센터(제15조의10)는 보장기관이 사회복지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시·도 단위로 지정하는 기관이다. 조문의 어법이 「지정한다」로 되어 있다. 하는 일은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등이다. 지역자활센터(제16조)는 같은 방식으로 지정하되 어법이 「지정할 수 있다」이며, 하는 일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등이다.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설립·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을 지원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자활기관협의체(제1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구축하는 상시적인 협의체계이며 어법이 「구축하여야 한다」이다. 자활기업(제18조)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추고 설립·운영 주체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설립 당시 수급자·차상위자였다가 그 지위를 면한 사람이 계속 구성원으로 있으면 수급자·차상위자로 산정한다. 지원은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지자체 사업의 우선 위탁, 경영·세무 교육 및 컨설팅 등이다. 자활기금(제18조의7)은 보장기관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립한다(의무). 관리·운영은 자활복지개발원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자산형성지원(제18조의8)은 보장기관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며,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으로 본다. 이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활 조직들을 붙잡는 축은 층과 어법이다. 층은 중앙(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시·도(광역자활센터) → 시·군·구(지역자활센터) → 현장(자활기업)으로 내려간다. 어법은 광역이 「지정한다」로 강하고 지역이 「지정할 수 있다」로 약하며, 자활기관협의체만 「구축하여야 한다」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를 지운다. 이 두 축의 표를 세워 두면 뒤섞인 선지가 한눈에 갈린다.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이며 설립등기로 성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감독한다.
  2. 광역자활센터는 「지정한다」, 지역자활센터는 「지정할 수 있다」 — 어법이 다르다.
  3. 둘 다 사회복지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4. 지역자활센터 지원 셋 — 비용 보조, 국유·공유 재산 무상임대, 사업의 우선 위탁.
  5. 자활기관협의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축하여야 한다」 — 지역자활센터·직업안정기관·시설의 장 등.
  6.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설립하며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7. 인정 요건 — 조합 또는 사업자 형태 + 수급자·차상위자 2인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8. 자활기금은 「적립한다」(의무)이고, 관리·운영은 자활복지개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9.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된다(제18조의8제3항).
  1.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어법을 맞바꾼 선지가 나온다. 광역은 「지정한다」,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이다.
  2.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축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적으면 틀린다. 시장·군수·구청장이다.
  3. 자활기업의 구성 요건에서 「2인 이상」을 「과반수」로 바꾼 선지를 조심할 것.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2인 이상 포함이다.
  4. 자활기업을 「신고하면 된다」로 적으면 틀린다.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2021.7.21 이전에는 「인정」 대신 다른 표현이었다).
  5.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로 적은 선지가 있다. 제18조의7제1항의 문언은 「적립한다」이다.
지역자활센터 (제16조)

사람을 준비시킨다. 자활의욕 고취 교육, 상담과 직업교육, 취업알선,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대상이 개인이며 시·군·구 단위다.

광역자활센터 (제15조의10)

기관을 받친다. 시·도 단위의 창업지원과 취업·창업 알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 교육훈련,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대상이 조직이며 시·도 단위다.

자활 조직의 층과 어법
조직층누가어법
한국자활복지개발원중앙법률에 의해 설립법인 · 설립등기로 성립
광역자활센터시·도보장기관이 지정지정한다(의무)
지역자활센터시·군·구보장기관이 지정지정할 수 있다(재량)
자활기관협의체시·군·구시장·군수·구청장이 구축구축하여야 한다(의무)
자활기업현장수급자·차상위자가 설립보장기관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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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이 「인정」을 받게 한 뜻

제18조제2항은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도록 한다. 신고도 허가도 아닌 인정이라는 낱말을 쓴 것이 눈에 띈다. 자활기업은 회사를 세우는 일이 아니다. 회사 설립 자체는 상법과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대로 하면 되고, 국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인정은 그 회사가 자활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래서 제3항의 지원 목록 —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지자체 사업의 우선 위탁, 경영·세무 교육과 컨설팅 — 과 짝을 이룬다. 인정은 규제의 문이 아니라 지원의 문인 것이다. 요건 가운데 제2호의 단서가 이 제도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그 지위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 구성원으로 있으면 여전히 수급자·차상위자로 산정한다. 자활에 성공해 수급에서 벗어나면 요건이 깨져 지원이 끊기는 역설을 막은 것이다. 자활을 목표로 하는 제도가 자활의 성공을 벌하지 않도록 한 장치이며, 자산형성지원으로 만든 자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빼는 제18조의8제3항과 같은 발상이다.

자활지원계획과 조건부수급을 잇는 고리

제28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 계획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여러 조문에 실로 꿰여 있다. 먼저 제22조제1항제3호가 신청 조사 단계에서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급여를 줄지 판단하는 조사와 자활을 설계하는 조사가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9조제5항이 조건부수급의 조건을 제시할 때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조건이 자의적으로 붙지 않게 계획에 묶어 둔 것이다. 그리고 제30조제2항이 조건 불이행 시 본인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제16조의 지역자활센터와 제18조의 자활기업이 그 계획을 실제로 굴리는 자리가 된다. 조사 → 계획 → 조건 → 사업 → 기업으로 이어지는 사슬이며, 어느 한 고리를 빼면 나머지가 헛돈다. 자활 관련 문항이 여러 조문을 섞어 내는 것도 이 사슬 때문이므로, 조문 번호보다 순서로 기억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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