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제15조의2)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이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감독하고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광역자활센터(제15조의10)는 보장기관이 사회복지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시·도 단위로 지정하는 기관이다. 조문의 어법이 「지정한다」로 되어 있다. 하는 일은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등이다. 지역자활센터(제16조)는 같은 방식으로 지정하되 어법이 「지정할 수 있다」이며, 하는 일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등이다.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설립·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을 지원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자활기관협의체(제1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구축하는 상시적인 협의체계이며 어법이 「구축하여야 한다」이다. 자활기업(제18조)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추고 설립·운영 주체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설립 당시 수급자·차상위자였다가 그 지위를 면한 사람이 계속 구성원으로 있으면 수급자·차상위자로 산정한다. 지원은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지자체 사업의 우선 위탁, 경영·세무 교육 및 컨설팅 등이다.
자활기금(제18조의7)은 보장기관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립한다(의무). 관리·운영은 자활복지개발원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자산형성지원(제18조의8)은 보장기관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며,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으로 본다. 이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해하기
자활 조직들을 붙잡는 축은 층과 어법이다. 층은 중앙(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시·도(광역자활센터) → 시·군·구(지역자활센터) → 현장(자활기업)으로 내려간다. 어법은 광역이 「지정한다」로 강하고 지역이 「지정할 수 있다」로 약하며, 자활기관협의체만 「구축하여야 한다」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를 지운다. 이 두 축의 표를 세워 두면 뒤섞인 선지가 한눈에 갈린다.
핵심 포인트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이며 설립등기로 성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감독한다.
- 광역자활센터는 「지정한다」, 지역자활센터는 「지정할 수 있다」 — 어법이 다르다.
- 둘 다 사회복지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 지역자활센터 지원 셋 — 비용 보조, 국유·공유 재산 무상임대, 사업의 우선 위탁.
- 자활기관협의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축하여야 한다」 — 지역자활센터·직업안정기관·시설의 장 등.
-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설립하며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인정 요건 — 조합 또는 사업자 형태 + 수급자·차상위자 2인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자활기금은 「적립한다」(의무)이고, 관리·운영은 자활복지개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된다(제18조의8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