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조문에 「전문성」과 「공정·투명·적정」이 나란히 들어 있는 것이 이 법의 성격을 드러낸다 — 서비스를 잘 주라는 요구와 법인·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요구가 한 법에 함께 있다.
기본이념(제1조의2)은 네 항이다. 신청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공공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권 보장 —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선택권 —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2017년 신설).
사회복지사업(제2조제1호)은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각 목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한 29개 법률이 열거되어 있고, 마지막 목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다. 그 밖의 정의로 지역사회복지(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가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가 이 법의 지위를 정한다.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곧 이 법은 개별 복지법들의 일반법이다.
이해하기
제3조가 열쇠다.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법이 앞서고, 없으면 이 법이 메운다 — 특별법 우선, 일반법 보충이라는 익숙한 구조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먼저 읽어야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의 빈칸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보인다. 반대로 각 목의 29개 법률 이름을 통째로 외우는 것은 값이 적다. 물어보는 것은 「이 법이 각 목에 들어 있는가」이고, 들어 있지 않은 대표적인 것들(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같은 사회보험법)을 기억하는 편이 빠르다.
핵심 포인트
- 목적 조문에 전문성과 공정·투명·적정,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이 함께 들어 있다.
- 기본이념 네 가지 — 신청권·공공성·인권 보장·선택권(제1조의2, 선택권은 2017년 신설).
-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자원봉사활동과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이 포함된다.
- 각 목의 법률은 29개이며 마지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로 열려 있다.
- 사회보험법은 각 목에 없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
- 제3조 —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쪽, 없으면 이 법. 곧 일반법이다.
-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