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목적·기본이념과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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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조문에 「전문성」과 「공정·투명·적정」이 나란히 들어 있는 것이 이 법의 성격을 드러낸다 — 서비스를 잘 주라는 요구와 법인·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요구가 한 법에 함께 있다. 기본이념(제1조의2)은 네 항이다. 신청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공공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권 보장 —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선택권 —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2017년 신설). 사회복지사업(제2조제1호)은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각 목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한 29개 법률이 열거되어 있고, 마지막 목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다. 그 밖의 정의로 지역사회복지(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가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가 이 법의 지위를 정한다.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곧 이 법은 개별 복지법들의 일반법이다.
제3조가 열쇠다.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법이 앞서고, 없으면 이 법이 메운다 — 특별법 우선, 일반법 보충이라는 익숙한 구조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먼저 읽어야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의 빈칸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보인다. 반대로 각 목의 29개 법률 이름을 통째로 외우는 것은 값이 적다. 물어보는 것은 「이 법이 각 목에 들어 있는가」이고, 들어 있지 않은 대표적인 것들(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같은 사회보험법)을 기억하는 편이 빠르다.
  1. 목적 조문에 전문성과 공정·투명·적정,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이 함께 들어 있다.
  2. 기본이념 네 가지 — 신청권·공공성·인권 보장·선택권(제1조의2, 선택권은 2017년 신설).
  3.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자원봉사활동과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이 포함된다.
  4. 각 목의 법률은 29개이며 마지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로 열려 있다.
  5. 사회보험법은 각 목에 없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다.
  6.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
  7. 제3조 —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쪽, 없으면 이 법. 곧 일반법이다.
  8.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
  1. 각 목의 목록에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을 끼워 넣은 선지가 자주 나온다. 사회보험법은 들어 있지 않다.
  2. 「사회복지사업법이 개별 복지법에 우선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제3조제1항은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쪽이 앞선다고 정한다.
  3. 기본이념에 「최저생활 보장」을 끼워 넣는 선지가 있다. 제1조의2의 넷은 신청권·공공성·인권·선택권이다.
  4.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와 같은 말로 적으면 틀린다.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것이 사회복지서비스다.
  5. 각 목의 법률 수를 묻는 선지가 나오면 조문이 계속 늘어 왔다는 점을 떠올릴 것 — 스토킹방지법(2023)·국내입양특별법(2025)처럼 최근 개정으로 들어온 것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반법)

사업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다. 법인·시설·사회복지사처럼 누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의 틀이 여기 있다.

각 목의 29개 법률 (특별법)

대상별로 무엇을 얼마나 주는가를 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쪽이 앞서고, 없으면 사회복지사업법이 메운다(제3조제1항).

제2조가 정한 일곱 낱말
용어문언의 핵심
사회복지사업각 목 29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복지 사업 + 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재가복지 등 + 자원봉사활동과 시설 운영·지원
지역사회복지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사회복지관지역사회 기반,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종합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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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목의 법률」이라는 장치가 하는 일

제2조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법률 목록으로 정한다. 정의를 추상적으로 적지 않고 「이 법들에 따른 사업」이라고 열거한 것이다. 이 방식에는 값이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범위가 해석에 맡겨지지 않고 문서로 확정되므로, 어떤 사업이 이 법의 규율을 받는지 다투지 않아도 된다. 대가는 목록을 계속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 목은 개정 때마다 늘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차례로 들어왔고, 2023년에 스토킹방지법이, 2025년 개정으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들어왔다. 마지막 목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로 열려 있는 것도 이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다. 무엇이 빠져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각 목에 없다. 사회보험은 사회복지사업이 아니고,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이 경계가 곧 「사회복지사업법이 무엇의 일반법인가」의 답이다.

기본이념에 선택권이 들어온 2017년

제1조의2제4항은 2017.10.24 신설되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앞의 세 항과 결이 다르다. 신청권·공공성·인권 보장은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익숙한 문법이지만, 선택권은 이용자가 여럿 가운데 고를 수 있어야 성립한다. 시설이 하나뿐인 지역에서는 선택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제4조제4항의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짝을 이룬다. 고를 대상이 있어야 고를 권리가 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이라는 삽입구다. 선택은 정보 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무엇을 받을 수 있고 각각이 어떤지 알려 주는 것이 선택권 보장의 최소 내용이라는 뜻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6조의 상담·안내·의뢰 규정, 제4조제9항의 정보 제공 의무가 같은 줄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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