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총칙과 아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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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 이념(제2조)은 넷이다 —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고,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은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의(제3조).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다. 보호자는 친권자·후견인·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고, 지원대상아동은 성장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다. 가정위탁은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책무(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럴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조치하며,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4조제3항).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계획과 기구. 아동정책기본계획(제7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제8조)은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한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제10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종합적인 아동정책의 수립·부처 의견 조정·이행 감독·평가를 위하여 심의·조정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제10조의2)은 아동정책의 종합적 수행과 아동복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한다. 아동종합실태조사(제1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이 법의 방향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제4조제3항이다 — 원가정 우선 → 가정과 유사한 환경 → 신속한 가정 복귀. 시설이 아니라 가정이 기준선이라는 뜻이며, 이 원칙이 뒤의 조문들을 지배한다. 보호조치의 순서가 상담·친족가정·가정위탁을 앞에 두고 시설 입소를 뒤에 놓은 것(제15조제1항), 퇴소 후 가정 복귀 신청 제도를 둔 것(제16조제2항)이 모두 이 한 항에서 나온다.
  1.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다 — 청소년기본법의 9세~24세와 다르다.
  2. 기본 이념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제2조제3항).
  3. 보호자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들어간다.
  4. 보호대상아동(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움)과 지원대상아동(기초 조건 미비)은 다른 개념이다.
  5. 아동학대의 주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 보호자만이 아니다. 단, 유기·방임은 보호자의 행위다.
  6. 제4조제3항 — 원가정 성장 지원 → 가정과 유사한 환경 → 신속한 가정 복귀의 순서다.
  7. 아동정책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
  8.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위원장이 국무총리, 25명 이내다.
  9. 아동종합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제11조제1항).
  1. [개정]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으로 적은 옛 지문이 있다. 2021.12.21 개정으로 3년이 되었다.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적으면 틀린다. 국무총리 소속이며 위원장도 국무총리다.
  3.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만 좁힌 선지가 나온다. 폭력·가혹행위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주체다.
  4.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을 맞바꾼 선지가 단골이다. 보호자 유무·양육 능력이 보호대상아동의 기준이다.
  5. 아동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적으면 틀린다. 18세 미만이며,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보호위탁 대상만 19세 미만이다.
아동정책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제7조)시행계획 —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 매년(제8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심의·조정(제10조)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정책 수립 지원과 사업평가(제10조의2)아동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 결과 공표 후 계획에 반영(제11조)
닮은 두 개념
개념정의이어지는 제도
보호대상아동보호자가 없거나 이탈, 학대 등으로 양육이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아동제15조 보호조치, 가정위탁, 시설 입소
지원대상아동성장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아동제37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피해아동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제22조 이하 아동학대 예방·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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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이익 최우선」이 조문에 들어온 경로

제2조제3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장은 우리 입법자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 아동권리협약) 제3조를 옮겨 온 것이다. 제4조제6항이 그 협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이행 시책을 요구하는 것과 짝을 이룬다. 원칙의 실익은 충돌이 있을 때 드러난다. 아동 문제에는 늘 여러 이익이 얽힌다. 부모의 친권, 시설의 운영 사정, 행정의 편의, 그리고 아동 자신의 이익이다. 이들이 부딪힐 때 무엇을 앞에 두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 둔 것이 이 조항이다. 조문 곳곳에서 이 원칙이 작동한다. 제15조제1항은 보호조치를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하도록 하고, 제15조제5항은 보호조치를 할 때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 보호자의 의견보다 아동의 이익이 앞선다는 것을 절차로 못 박은 자리다. 제16조제5항이 아동학대 재발이 의심되면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도 같다. 원가정 우선조차 아동의 이익 앞에서는 물러선다.

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 뜻

제10조제1항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위원 구성을 보면 이유가 드러난다 —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기획예산처의 장관이 당연직이다. 아홉 부처다. 아동 문제가 한 부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부,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법무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시설은 성평등가족부, 아동수당의 재원은 기획예산처에 걸린다. 실제로 제2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목록을 보면 스물네 갈래에 이르고 근거 법률이 저마다 다르다. 그래서 위원회의 권한도 「심의」가 아니라 심의·조정이고, 제2항제5호에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제6항은 관계 행정기관에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위원회(제20조)도 같은 이유로 국무총리 소속이다. 부처를 가로지르는 조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규칙으로 묶어 두면, 위원회의 소속을 묻는 문항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한 부처 안에서 전문적 판단을 하는 위원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그 부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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