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제7조)→시행계획 —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 매년(제8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심의·조정(제10조)→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정책 수립 지원과 사업평가(제10조의2)→아동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 결과 공표 후 계획에 반영(제11조)
닮은 두 개념| 개념 | 정의 | 이어지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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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 학대 등으로 양육이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아동 | 제15조 보호조치, 가정위탁, 시설 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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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아동 | 성장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아동 | 제37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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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 제22조 이하 아동학대 예방·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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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이익 최우선」이 조문에 들어온 경로
제2조제3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장은 우리 입법자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 아동권리협약) 제3조를 옮겨 온 것이다. 제4조제6항이 그 협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이행 시책을 요구하는 것과 짝을 이룬다.
원칙의 실익은 충돌이 있을 때 드러난다. 아동 문제에는 늘 여러 이익이 얽힌다. 부모의 친권, 시설의 운영 사정, 행정의 편의, 그리고 아동 자신의 이익이다. 이들이 부딪힐 때 무엇을 앞에 두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 둔 것이 이 조항이다.
조문 곳곳에서 이 원칙이 작동한다. 제15조제1항은 보호조치를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하도록 하고, 제15조제5항은 보호조치를 할 때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 보호자의 의견보다 아동의 이익이 앞선다는 것을 절차로 못 박은 자리다. 제16조제5항이 아동학대 재발이 의심되면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도 같다. 원가정 우선조차 아동의 이익 앞에서는 물러선다.
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 뜻
제10조제1항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위원 구성을 보면 이유가 드러난다 —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기획예산처의 장관이 당연직이다. 아홉 부처다.
아동 문제가 한 부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부,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법무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시설은 성평등가족부, 아동수당의 재원은 기획예산처에 걸린다. 실제로 제2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목록을 보면 스물네 갈래에 이르고 근거 법률이 저마다 다르다.
그래서 위원회의 권한도 「심의」가 아니라 심의·조정이고, 제2항제5호에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제6항은 관계 행정기관에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위원회(제20조)도 같은 이유로 국무총리 소속이다. 부처를 가로지르는 조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규칙으로 묶어 두면, 위원회의 소속을 묻는 문항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한 부처 안에서 전문적 판단을 하는 위원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그 부처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