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제출 — 국회의원 또는 정부(정부안은 국무회의 심의)→국회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정부 이송 — 15일 이내 대통령 공포→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 재의 요구 (일부·수정 불가)→국회 재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찬성이면 법률로 확정→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 — 효력 발생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3조가 정한 기간과 정족수| 자리 | 숫자 | 놓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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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공포 기한 | 15일 이내 | 공포·재의요구 모두 없으면 법률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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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결 정족수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 일반 의결(출석 과반수)보다 무겁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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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후 공포 | 5일 이내 | 대통령이 안 하면 국회의장이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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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 발생 | 공포일부터 20일 |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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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부칙의 시행일이 본문의 20일보다 힘이 센 까닭
헌법 제53조제7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고 20일을 정한다. 실제 법률을 열어 보면 이 20일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처럼 따로 정한다. 이는 헌법의 20일이 무력하다는 뜻이 아니라, 20일이 아무 말이 없을 때의 기본값이라는 뜻이다. 사회복지법에서 이 차이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자리가 있다. 급여의 요건을 넓히는 개정은 시행일이 뒤로 밀리는 일이 잦고, 그 사이에 생긴 사건에는 옛 법이 적용된다. 기출 해설을 쓸 때 「공포일」과 「시행일」을 뒤섞으면 조문이 있는데도 없다고 적게 되므로, 법령을 확인할 때는 늘 시행일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명령과 자치법규는 어떤 절차로 만들어지는가
법률의 제정 절차만 외우고 명령을 넘어가면 절반만 아는 것이 된다.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고, 총리령·부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장이 공포한다. 국무회의 심의 대상을 정한 헌법 제89조제3호가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들면서 총리령·부령을 빼 놓은 것이 그 차이를 보인다. 자치법규는 또 다르다.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이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이 20일 이내에 공포하며,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하되 여기서도 일부·수정 재의는 금지된다고 정한다.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구조가 지방의회와 단체장 사이에 그대로 복제되어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