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법령의 제정 절차와 효력 — 공포 20일과 재의요구의 한계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다.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89조제3호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이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려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53조제2항). 여기에 중요한 제한이 붙는다. 제53조제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국회가 하나로 묶어 의결한 것을 대통령이 조각내거나 고쳐 되돌리는 길을 막은 것이며, 통째로 받아들이거나 통째로 돌려보내라는 뜻이다. 재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다시 표결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제4항). 대통령이 15일 안에 공포도 재의 요구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53조제5항은 그 경우에도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정한다. 침묵으로 법안을 폐기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확정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제6항). 효력의 시작은 제53조제7항이 정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지남으로써 효력을 낸다. 국민이 새 법의 내용을 알 시간을 두려는 유예이며, 실제로는 대부분의 법률이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한다. 그래서 조문을 확인할 때는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읽어야 하고, 기출을 다룰 때는 그 시험이 치러진 날에 시행 중이던 판을 보아야 한다.
이 조문 묶음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가운데 어느 쪽도 상대의 결정을 조각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일부 거부를 못 하고, 국회는 3분의 2가 모여야 대통령을 넘어선다. 침묵도 폐기가 되지 못한다. 숫자 15·20·5와 3분의 2가 모두 이 균형을 지키는 장치이며, 지방의회와 단체장 사이에도 같은 구조가 복제되어 있다.
  1. 헌법 제52조 — 국회의원과 정부 둘 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정부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2.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제53조제1항).
  3. 대통령은 일부 거부도 수정 거부도 할 수 없다(제53조제3항) — 통째로 받거나 통째로 돌려보낸다.
  4. 재의 요구 시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5. 15일 안에 공포도 재의 요구도 하지 않으면 폐기가 아니라 법률로 확정된다(제53조제5항).
  6.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지나 효력을 낸다(제53조제7항).
  1. 「7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는 선지가 자주 나온다. 20일이다.
  2.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도 잦은 오답이다. 제53조제3항이 금지한다.
  3.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는 선지도 나온다. 오히려 법률로 확정된다.
  4. 「법률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제정한다」는 선지를 조심할 것. 국무회의는 정부안을 심의할 뿐이고,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의결이다.
법률안 제출 — 국회의원 또는 정부(정부안은 국무회의 심의)국회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정부 이송 — 15일 이내 대통령 공포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 재의 요구 (일부·수정 불가)국회 재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찬성이면 법률로 확정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 — 효력 발생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3조가 정한 기간과 정족수
자리숫자놓치면
대통령의 공포 기한15일 이내공포·재의요구 모두 없으면 법률로 확정
재의결 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일반 의결(출석 과반수)보다 무겁다
확정 후 공포5일 이내대통령이 안 하면 국회의장이 공포
효력 발생공포일부터 20일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더 알아보기

부칙의 시행일이 본문의 20일보다 힘이 센 까닭

헌법 제53조제7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고 20일을 정한다. 실제 법률을 열어 보면 이 20일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처럼 따로 정한다. 이는 헌법의 20일이 무력하다는 뜻이 아니라, 20일이 아무 말이 없을 때의 기본값이라는 뜻이다. 사회복지법에서 이 차이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자리가 있다. 급여의 요건을 넓히는 개정은 시행일이 뒤로 밀리는 일이 잦고, 그 사이에 생긴 사건에는 옛 법이 적용된다. 기출 해설을 쓸 때 「공포일」과 「시행일」을 뒤섞으면 조문이 있는데도 없다고 적게 되므로, 법령을 확인할 때는 늘 시행일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명령과 자치법규는 어떤 절차로 만들어지는가

법률의 제정 절차만 외우고 명령을 넘어가면 절반만 아는 것이 된다.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고, 총리령·부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장이 공포한다. 국무회의 심의 대상을 정한 헌법 제89조제3호가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들면서 총리령·부령을 빼 놓은 것이 그 차이를 보인다. 자치법규는 또 다르다.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이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이 20일 이내에 공포하며,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하되 여기서도 일부·수정 재의는 금지된다고 정한다.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구조가 지방의회와 단체장 사이에 그대로 복제되어 있는 셈이다.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