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의 종류와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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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제23조)는 세 갈래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방문 목욕),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방문하여 간호·진료의 보조·상담·구강위생 제공),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 단기보호(일정 기간 동안 보호), 기타재가급여(용구 제공 또는 가정 방문 재활 지원)의 여섯이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셋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현금급여의 요건은 각각 다르다. 가족요양비(제24조)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등으로 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때 지급할 수 있다. 특례요양비(제25조)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요양병원간병비(제26조)는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급여의 개시(제27조)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다. 장기요양기관(제31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며, 지정 시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운영 계획,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와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기관의 의무(제35조).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때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는 제외), 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하고 자료를 기록·관리하며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와 금품 등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본인부담금(제40조). 급여(특별현금급여 제외)를 받는 자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되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급여의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급여, 인정서에 기재된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한 경우의 차액,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는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불복. 심사청구(제55조)는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공단에 하며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이고,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둔다. 재심사청구(제56조)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급여 세 갈래의 순서에는 정책 의도가 들어 있다. 재가급여가 먼저이고 시설급여가 뒤이며, 현금은 특별현금급여라는 이름으로 맨 뒤에 놓인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것이 원칙이고 시설은 그다음이며, 현금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준다는 뜻이다. 가족요양비의 요건이 도서·벽지·천재지변·특별한 사유로 좁게 잡혀 있는 것이 그 증거다.
  1. 재가급여 여섯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
  2.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제공한다 — 치과의사가 포함된다.
  3. 특별현금급여 셋 —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이며, 모두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4.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지급할 수 있다.
  5. 급여는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다(제27조).
  6. 기관 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공단이 아니다).
  7. 지정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8. 장기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제공을 거부하지 못한다(제35조제1항).
  9.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제40조제2항).
  10. 불복은 공단에 심사청구(90일·180일)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90일).
  1. 재가급여 목록에 시설급여나 요양병원간병비를 섞은 선지가 나온다. 셋은 서로 다른 갈래다.
  2. 방문간호의 지시서 발급자에서 치과의사를 빼놓는 선지가 있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셋이다.
  3.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공단이 한다고 적으면 틀린다.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한다.
  4. 본인부담금을 「모든 수급자가 부담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의료급여 수급자(제3조제1항제1호)는 면제된다.
  5. 재심사위원회를 공단 소속으로 적은 선지를 조심할 것. 심사위원회가 공단, 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다.
심사청구 (제55조)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공단에 한다.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심사를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위원장 포함 50명 이내)를 둔다.

재심사청구 (제56조)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위원장 포함 20인 이내)가 맡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여야 한다.

급여의 세 갈래 (제23조)
갈래무엇이 드는가성격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살던 곳에서 — 원칙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집에서 지내기 어려울 때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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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를 「특별」현금급여라 부른 뜻

제23조제1항제3호의 이름은 그냥 현금급여가 아니라 특별현금급여다. 이름 자체가 이 급여의 자리를 말한다. 장기요양보험을 설계할 때 현금급여를 얼마나 허용할지가 큰 쟁점이었다. 현금은 이용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행정비용이 적으며 가족의 돌봄노동에 값을 매긴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현금이 넉넉하면 서비스 시장이 자라지 않고, 돌봄이 다시 가족(대개 여성)에게 묶이며, 정작 그 돈이 돌봄에 쓰이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우리 법은 서비스 우선을 택했다. 그래서 가족요양비의 요건이 좁다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에게 받아야 하는 경우뿐이다. 서비스를 고를 수 있는 곳에서는 현금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며,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도 각각 기관이 아닌 곳과 요양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한다. 제40조제1항이 본인부담금 대상에서 특별현금급여를 제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비스 이용에는 본인부담을 붙여 남용을 막지만, 예외적으로 나가는 현금에는 붙이지 않는다. 세 현금급여가 모두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도 놓치지 말 것 — 요건을 갖추어도 당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맡긴 것과 「거부 금지」

제31조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다. 2018.12.11 개정으로 제3항이 신설되면서 지정 시 검토할 사항이 네 가지 명시되었는데, 그 가운데 제4호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이 이 개정의 핵심이다. 그전에는 시설과 인력 기준만 갖추면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수요가 많은 도시에 기관이 몰리고 과당경쟁이 벌어졌다. 경쟁이 심해지자 제35조제5항이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면제·감경과 제6항이 금지하는 금품을 이용한 소개·알선·유인이 실제로 나타났다. 두 금지 조항이 2013년에 신설된 것이 그 흔적이다. 지역 특성을 지정 요건에 넣은 것은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진입을 넓히면 공급은 늘지만 질이 떨어지고, 좁히면 질은 지키되 이용자가 갈 곳을 잃는다. 그 사이의 판단을 지역 사정을 아는 지자체에 맡긴 것이다. 그 대신 제35조제1항이 정당한 사유 없는 급여 제공 거부를 금지한다. 지정으로 진입을 제한했으면, 지정을 받은 기관은 이용자를 고를 수 없어야 한다.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이라는 예외가 좁게 적힌 것도 그 때문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5항의 요양기관 거부 금지와 같은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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