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설치 — 국가·지자체는 임의, 그 밖의 자는 신고(10일 이내 통지)→보호시설 설치 —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이 인가를 받아→피해자 유형에 따라 일반·장애인·특별지원(19세 미만)·외국인 보호시설로→입소기간은 시설마다 다르며 미성년일 때 입소했으면 25세까지 연장 가능→퇴소 후에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2년 이내 + 2년 범위 한 차례)→상담·치료·법률·수사지원은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가 한자리에서
두 법의 보호시설과 기간| 법 | 시설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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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 단기보호시설 | 6개월 + 3개월씩 두 차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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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 장기·외국인·장애인보호시설 | 각 2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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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 일반보호시설 | 1년 이내 + 1년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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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 특별지원 보호시설(19세 미만) | 19세가 될 때까지(연장 시 2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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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 장애인·외국인보호시설 | 2년·1년 이내 — 피해회복 기간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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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퇴소자) | 2년 이내 +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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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가 조문에 들어온 자리
제18조제3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26.5.12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이다.
법률이 별칭을 명시하는 것은 드물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유가 있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은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 피해 사실이 드러난다. 병원 안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내판에 그 이름이 붙어 있으면 찾아가기가 어렵다.
실무에서는 오래전부터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을 써 왔다. 법률의 이름과 현장의 이름이 달라 혼선이 있었고, 개정은 그 관행을 법에 반영한 것이다.
통합지원센터의 설계 자체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제18조제1항이 드는 업무는 상담, 치료,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다. 이 넷을 한 곳에서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뉘어 있으면 피해자가 병원과 경찰서와 상담소를 오가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2차 피해가 된다. 「통합」이라는 낱말이 이름에 들어간 까닭이며, 실제로 산부인과 진료와 증거 채취, 경찰 진술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입소기간을 나이로 정한 특별지원 보호시설
제16조제1항제3호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19세가 될 때까지」로 정한다. 다른 시설이 「1년 이내」·「2년 이내」처럼 기간으로 정하는 것과 다르다.
대상 때문이다. 이 시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 곧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받는다. 가해자가 가족이므로 돌아갈 집이 없다. 기간을 정해 두고 내보내면 갈 곳이 가해자가 있는 집뿐이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머물 수 있게 했고, 나아가 피해자가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19세에 시설을 나와도 학업과 취업이 끝나지 않았다면 자립이 어렵기 때문이며, 아동복지법 제38조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퇴소 후 5년까지 넓힌 것과 같은 발상이다.
2025.12.30 개정으로 제16조제2항이 신설되어 이 배려가 넓어졌다. 일반보호시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도 원하면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만 있던 25세 기준이 다른 시설로 퍼진 것이며, 「미성년일 때 들어온 사람은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라는 원칙이 자리 잡은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