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피해자 보호와 시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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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의 뜻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것을 따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제2조).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처벌법과 보호법이 짝을 이룬다. 실태조사(제4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상담소(제1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는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호시설(제12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종류는 여섯이다 —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 외국인보호시설(가정폭력방지법의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공),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입소기간(제16조)은 종류마다 다르다 —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피해자가 원하면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피해회복 기간까지 연장),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같음). 일반보호시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연장을 원하면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센터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성폭력 보호시설이 여섯으로 늘어난 것은 피해자의 처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19세 미만 피해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있어야 하고(특별지원 보호시설), 장애인은 회복에 더 오래 걸리며(장애인보호시설), 외국인은 언어의 벽이 있고, 퇴소한 뒤 혼자 서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따로 필요하다. 곧 시설의 종류가 곧 입소기간의 종류이며, 두 조문(제12조·제16조)을 함께 읽어야 뜻이 통한다.
  1.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의 뜻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다.
  2. 실태조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 발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상담소는 신고, 보호시설은 인가이며,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다.
  4. 보호시설 여섯 — 일반·장애인·특별지원·외국인·자립지원 공동생활·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
  5.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19세가 될 때까지 보호한다.
  6. 외국인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제12조제3항제4호 단서).
  7.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다른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을 위한 시설이다.
  8. 일반보호시설은 1년 이내 +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다.
  9.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원하면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10. 통합지원센터는 상담·치료·법률·수사지원을 종합 수행하며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쓸 수 있다.
  1. 일반보호시설의 기간을 가정폭력 단기보호시설의 6개월과 섞지 말 것. 성폭력 일반보호시설은 1년 이내다.
  2.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대상을 모든 미성년 피해자로 넓히면 틀린다.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이다.
  3. 보호시설을 넷으로 적은 선지가 나온다. 가정폭력이 넷, 성폭력은 여섯이다.
  4. 통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로 적으면 틀린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이다.
  5. 보호시설을 개인이 인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고 적으면 틀린다.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다.
상담소 설치 — 국가·지자체는 임의, 그 밖의 자는 신고(10일 이내 통지)보호시설 설치 —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이 인가를 받아피해자 유형에 따라 일반·장애인·특별지원(19세 미만)·외국인 보호시설로입소기간은 시설마다 다르며 미성년일 때 입소했으면 25세까지 연장 가능퇴소 후에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2년 이내 + 2년 범위 한 차례)상담·치료·법률·수사지원은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가 한자리에서
두 법의 보호시설과 기간
법시설기간
가정폭력단기보호시설6개월 + 3개월씩 두 차례 연장
가정폭력장기·외국인·장애인보호시설각 2년의 범위
성폭력일반보호시설1년 이내 + 1년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성폭력특별지원 보호시설(19세 미만)19세가 될 때까지(연장 시 25세)
성폭력장애인·외국인보호시설2년·1년 이내 — 피해회복 기간까지 연장
성폭력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퇴소자)2년 이내 +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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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가 조문에 들어온 자리

제18조제3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26.5.12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이다. 법률이 별칭을 명시하는 것은 드물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유가 있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은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 피해 사실이 드러난다. 병원 안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내판에 그 이름이 붙어 있으면 찾아가기가 어렵다. 실무에서는 오래전부터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을 써 왔다. 법률의 이름과 현장의 이름이 달라 혼선이 있었고, 개정은 그 관행을 법에 반영한 것이다. 통합지원센터의 설계 자체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제18조제1항이 드는 업무는 상담, 치료,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다. 이 넷을 한 곳에서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뉘어 있으면 피해자가 병원과 경찰서와 상담소를 오가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2차 피해가 된다. 「통합」이라는 낱말이 이름에 들어간 까닭이며, 실제로 산부인과 진료와 증거 채취, 경찰 진술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입소기간을 나이로 정한 특별지원 보호시설

제16조제1항제3호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19세가 될 때까지」로 정한다. 다른 시설이 「1년 이내」·「2년 이내」처럼 기간으로 정하는 것과 다르다. 대상 때문이다. 이 시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 곧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받는다. 가해자가 가족이므로 돌아갈 집이 없다. 기간을 정해 두고 내보내면 갈 곳이 가해자가 있는 집뿐이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머물 수 있게 했고, 나아가 피해자가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19세에 시설을 나와도 학업과 취업이 끝나지 않았다면 자립이 어렵기 때문이며, 아동복지법 제38조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퇴소 후 5년까지 넓힌 것과 같은 발상이다. 2025.12.30 개정으로 제16조제2항이 신설되어 이 배려가 넓어졌다. 일반보호시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도 원하면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만 있던 25세 기준이 다른 시설로 퍼진 것이며, 「미성년일 때 들어온 사람은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라는 원칙이 자리 잡은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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