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피해자 보호와 시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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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의 뜻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것을 따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제2조).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처벌법과 보호법이 짝을 이룬다. 실태조사(제4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상담소(제1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는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호시설(제12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종류는 여섯이다 —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 외국인보호시설(가정폭력방지법의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공),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입소기간(제16조)은 종류마다 다르다 —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피해자가 원하면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피해회복 기간까지 연장),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같음). 일반보호시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연장을 원하면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센터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성폭력 보호시설이 여섯으로 늘어난 것은 피해자의 처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19세 미만 피해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있어야 하고(특별지원 보호시설), 장애인은 회복에 더 오래 걸리며(장애인보호시설), 외국인은 언어의 벽이 있고, 퇴소한 뒤 혼자 서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따로 필요하다. 곧 시설의 종류가 곧 입소기간의 종류이며, 두 조문(제12조·제16조)을 함께 읽어야 뜻이 통한다.
  1.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의 뜻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다.
  2. 실태조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 발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상담소는 신고, 보호시설은 인가이며,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다.
  4. 보호시설 여섯 — 일반·장애인·특별지원·외국인·자립지원 공동생활·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
  5.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19세가 될 때까지 보호한다.
  6. 외국인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제12조제3항제4호 단서).
  7.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다른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을 위한 시설이다.
  8. 일반보호시설은 1년 이내 +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다.
  9.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원하면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10. 통합지원센터는 상담·치료·법률·수사지원을 종합 수행하며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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