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가족의 정의와 건강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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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의(제3조).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다.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다. 1인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다(2018년 신설). 건강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며, 건강가정사업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가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책임(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되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계획과 조사. 건강가정기본계획(제15조)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며, 포함 사항에 가족기능 강화, 가족공동체문화 조성,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등이 들어간다. 가족실태조사(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정에 대한 지원(제21조)의 항목은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등이며, 국가와 지자체는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한부모가족·노인단독가정·장애인가정·미혼모가정·공동생활가정·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제35조)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센터에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하며,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센터의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가족센터(제35조의2)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구다.
이 법에서 가족과 가정은 다른 낱말이다.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고, 가정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다. 앞은 신분 관계이고 뒤는 생활 실태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가족은 아니어도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는 가족이지만 한 가정은 아니다. 두 낱말을 맞바꾼 선지가 이 법 문항의 절반이다.
  1. 가족 =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신분 관계).
  2. 가정 =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생활 실태) — 가족과 다른 개념이다.
  3. 1인가구가 2018년에 정의에 들어왔고,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건강가정 =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다.
  5. 제5조제3항에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가 국가·지자체의 노력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6. 기본계획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발표한다.
  7. 제21조에 직장과 가정의 양립,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가 지원 항목으로 들어 있다.
  8.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임의가 아니라 의무다(제35조제1항).
  9. 건강가정사는 대학 졸업 +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 이수가 요건이다.
  10.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기구다(제35조의2).
  1. 가족과 가정의 정의를 맞바꾼 선지가 이 법의 최다 오답이다. 혼인·혈연·입양이 가족, 생계·주거 공유가 가정이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적으면 틀린다. 조문은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이다.
  3.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국가시험 합격으로 적은 선지가 있다. 시험이 아니라 학력 + 교과목 이수다.
  4. 가족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으로 바꾼 선지를 조심할 것. 3년이며 기본계획이 5년이다.
  5.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적으면 틀린다. 이 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이다.
가족 (제3조제1호)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신분 관계로 정해지므로 함께 살지 않아도 가족이다. 이 정의가 좁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 왔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담지 못한다는 것이 개정 논의의 핵심이다.

가정 (제3조제2호)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부양·양육·보호·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생활 실태로 정해진다. 이 법의 사업이 대부분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정의의 실익이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 법의 주기
법기본계획실태조사현장 기구
건강가정기본법5년가족실태조사 3년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의무)
다문화가족지원법5년3년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실태조사 3년(제6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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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정의를 둘러싼 오랜 논쟁

제3조제1호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세 가지 근거만 인정하는 좁은 정의다. 이 정의에서 빠지는 형태가 늘어 왔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 부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비혼 동거 가정, 혈연 없이 서로 돌보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통계로 보면 1인가구와 비혼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법의 정의는 그대로다. 법도 완전히 손을 놓지는 않았다. 2018.1.16 개정으로 1인가구가 정의에 들어왔고(제3조제2호의2),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를 포함하도록 했다(제20조제2항). 「가족」의 정의는 그대로 두면서 조사와 정책의 대상은 넓히는 방식이다. 제5조제2항이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1조제4항이 한부모가족·노인단독가정·장애인가정·미혼모가정·공동생활가정·자활공동체를 열거해 적극 지원하도록 한 것도 같은 우회다. 정의는 좁게 두되 지원 대상은 열거로 넓히는 것이다. 시험에서는 정의 자체를 그대로 묻는다. 개정 논의와는 별개로 조문의 문언은 혼인·혈연·입양 셋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건강가정사가 자격시험 없이 요건만으로 정해지는 자리

제35조제3항은 건강가정사의 요건을 둘로 정한다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과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 이수다. 시험이 없다.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가 1급은 국가시험을 요구하고,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2)가 시·도지사의 자격시험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다. 차이는 자격의 성격에 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자격이 곧 취업의 요건이고 그 자격으로 급여가 나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격을 잘못 주면 서비스의 질과 공적 재정에 곧바로 영향이 간다. 반면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이며, 자격 그 자체로 별도의 급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 하나, 건강가정사의 업무는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 어떤 학문을 공부했는가가 능력과 직결된다. 그래서 교과목 이수를 요건으로 삼는 방식이 선택되었다. 시험에서는 세 자격을 나란히 묻는 문항이 나온다 —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국가시험, 요양보호사는 시·도지사·자격시험, 건강가정사는 학력과 교과목 이수로 짝지어 두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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