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념 정리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발급한다(제11조제1항). 다만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제11조제2항).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영역별 자격은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제11조제3항).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이 모두 금지되고, 알선도 금지된다(제11조제6항·제7항).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12조).
결격사유(제11조의2)는 여섯 갈래다(제2호의2 집행유예는 2024.1.23 신설) —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그리고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자격취소 등(제11조의3)은 취소와 정지를 갈라 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필요적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다. 임의적 사유는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지 기간 중 자격증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손해를 입힌 경우로 취소·정지하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15일 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