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과 결격사유, 자격취소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발급한다(제11조제1항). 다만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제11조제2항).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영역별 자격은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제11조제3항).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이 모두 금지되고, 알선도 금지된다(제11조제6항·제7항).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12조). 결격사유(제11조의2)는 여섯 갈래다(제2호의2 집행유예는 2024.1.23 신설) —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그리고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자격취소 등(제11조의3)은 취소와 정지를 갈라 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필요적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다. 임의적 사유는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지 기간 중 자격증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손해를 입힌 경우로 취소·정지하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15일 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한다.
이 조문 묶음을 붙잡는 축은 「반드시」와 「할 수 있다」의 경계다. 자격의 문을 여닫는 세 가지 — 부정 취득, 결격사유 해당, 자격증 대여·위조 — 는 사람의 판단이 끼어들 여지가 없으므로 필요적 취소다. 반면 손해를 입혔다거나 정지를 거듭했다는 것은 정도의 문제라 재량으로 남겨 두었고, 그래서 손해 사유에는 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길까지 붙여 두었다.
  1. 자격증 발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본다.
  2. 등급은 1급·2급 둘뿐이며, 3급은 없다(2018년 이전 제도의 잔재).
  3. 영역별 자격 셋 — 정신건강·의료·학교. 1급 자격자 중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4. 자격증의 대여·차용은 물론 알선까지 금지된다 — 빌려준 쪽과 빌린 쪽이 함께 걸린다(제11조제6항·제7항).
  5.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은 있으나 피한정후견인은 없다 — 임원 결격사유와 다르다.
  6.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된다 — 단서가 붙은 유일한 호다.
  7. 필요적 취소 셋 — 부정 취득 · 결격사유 해당 · 자격증 대여·양도·위조·변조.
  8. 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하고, 3회 이상 정지 또는 종료 후 3년 이내 재발이 취소 사유가 된다.
  9. 취소 시 15일 내 반납, 2년 이내 재교부 금지(제11조의3제3항·제4항).
  1.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넣은 선지가 나온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만이고, 법인 임원 결격사유(제19조)에는 둘 다 들어간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으로 적으면 틀린다. 사회복지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동안만 결격이다 — 임원과 달리 기간이 붙지 않는다.
  3. 자격취소를 모두 「할 수 있다」로 적으면 틀린다. 제1호~제3호는 「하여야 한다」이다.
  4. 재교부 금지 기간을 「1년」이나 「3년」으로 바꾼 선지가 있다. 2년이며 반납 기한은 15일이다.
  5. 영역별 자격을 「2급 이상」에게 준다고 적으면 틀린다.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수련을 받은 사람이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제11조의2)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자격 상실·정지자, 마약 등 중독자,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제외). 기간이 붙지 않는다.

법인 임원 결격사유 (제19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자격 상실·정지자,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집행유예 기간 중, 아동복지법·보조금법 등 위반 시 벌금 5년·집행유예 7년 등. 기간이 붙는다.

취소와 정지가 갈리는 자리 (제11조의3제1항)
사유어법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취소하여야 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취소하여야 한다
자격증 대여·양도·위조·변조취소하여야 한다
고의·중대과실로 타인에게 손해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 — 협회장 등 의견 청취 가능
정지 3회 이상 / 종료 후 3년 이내 재발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
정지 기간 중 자격증 사용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

더 알아보기

3급이 사라진 자리

제11조제2항은 등급을 1급·2급으로 정한다. 예전에는 3급이 있었다. 2018.12.11 개정으로 3급이 폐지되고 대신 영역별 자격(정신건강·의료·학교)이 들어왔다. 자격 체계의 무게중심이 아래를 넓히는 쪽에서 위를 나누는 쪽으로 옮겨 간 것이다. 배경에는 사회복지 인력의 공급 문제가 있다. 자격자가 크게 늘면서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장은 정신건강·의료·학교처럼 별도의 지식과 수련이 필요한 자리를 구별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특히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그전까지 정신건강복지법 체계 안에서 따로 굴러가던 자격이었는데, 이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안으로 들어왔다. 영역별 자격의 요건이 「1급 자격자 중 수련」이라는 점이 이 설계를 요약한다. 시험만으로는 주지 않고, 1급이라는 관문을 먼저 통과한 사람에게 현장 수련을 더 요구한다. 옛 3급 관련 지문이 기출에 남아 있으므로 연도를 확인하고 읽을 것.

결격사유가 사회복지사와 임원에서 다른 이유

같은 법 안에서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제11조의2)와 법인 임원 결격사유(제19조)는 눈에 띄게 다르다. 임원 쪽이 훨씬 넓고 기간도 길다. 둘이 막으려는 위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직접 대하는 전문직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판단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므로, 피성년후견인·중독자·정신질환자가 열거되고 형사처벌은 「지금 집행 중인가」만 본다. 반대로 정신질환자에게는 전문의의 인정이라는 회복 통로를 열어 둔다 — 상태는 바뀌기 때문이다. 법인 임원은 재산과 조직을 다루는 자리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 비리와 지배구조이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고, 아동복지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형법의 횡령배임죄 위반에 벌금 100만원 이상 5년, 집행유예 7년이라는 긴 기간이 붙는다. 법인 재산을 빼돌린 사람이 곧바로 다른 법인의 이사가 되는 길을 막으려는 것이다. 시험에서 두 목록을 뒤섞어 내므로, 피한정후견인과 미성년자와 파산선고는 임원 쪽이라는 표지를 잡아 두면 갈린다.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