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34조제2항)→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제34조제3항)→지체 없이 운영 시작(제38조제1항)→정기·수시 안전점검과 결과 제출(제34조의4), 책임보험·공제 가입(제34조의3)→중단·재개·폐지 시 신고 — 행정청은 거주자 권익보호 조치를 하고 수리(제38조제3항)
폐지·중단 시의 권익보호 조치 (제38조제3항)| 조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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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 지원 |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지원하고 이행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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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시설 선택 |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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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반환 | 이용료·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이행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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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회수 | 보조금·후원금 사용 실태 확인과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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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둔 까닭
법인 설립은 허가인데 시설 설치는 신고다. 강도가 반대로 보이지만 이유가 있다.
1997년 이전에는 시설도 허가제였다. 그 결과 시설의 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허가권이 진입장벽이 되어 기존 시설의 독점이 굳어졌다. 1997년 개정으로 신고제로 바꾼 것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제6조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연·제한 조치를 금지하고, 제34조제3항이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로 기속을 못 박은 것도 같은 방향이다.
대신 들어온 것이 사후 통제다.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투명 운영(제34조제4항), 책임보험 의무(제34조의3), 안전점검(제34조의4),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 정기 평가(제43조의2), 개선·정지·폐쇄 명령(제40조)이 모두 시설이 문을 연 뒤에 작동한다. 진입은 넓히고 운영은 조인 것이다.
다만 신고제에도 문은 있다. 제34조제2항 단서가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및 그가 임원인 법인의 신고를 막는다. 한 번 문을 닫게 된 사람이 이름만 바꿔 다시 여는 길을 끊은 것이며,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까지 적은 것은 법인을 방패로 쓰는 우회로를 막기 위해서다.
공무원 출신의 시설장 제한이 겨눈 것
제35조제2항제3호는 독특한 결격사유다.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려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앞의 결격사유들이 범죄나 후견 같은 개인의 상태를 문제 삼는 것과 달리, 이 호는 관계를 문제 삼는다. 시설을 지도·감독하고 보조금을 배분하던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자기가 감독하던 지역의 시설장으로 가면, 재직 중의 판단이 퇴직 후의 자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고 남은 후배 공무원들이 그 시설을 다루기도 어려워진다. 이른바 전관예우의 구조가 복지 행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조건이 셋 겹쳐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것 — 직급(6급 이상), 경과기간(퇴직 후 3년), 지역(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 관할)이다. 셋을 모두 채워야 결격이므로, 다른 지역의 시설장이 되는 것은 막지 않는다. 이해충돌이 실제로 생기는 범위만 잘라 낸 설계이며,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과 같은 문법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