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안전과 보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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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3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밖의 자가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임원 결격사유(제1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8)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은 신고를 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제34조제3항).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통합 설치·운영 특례(제34조의2).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여러 시설을 하나의 시설로 통합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국가·지자체 외의 자는 통합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보험가입 의무(제34조의3).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안전점검(제34조의4) — 시설의 장은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면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설의 장과 종사자(제35조·제35조의2).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려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종사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가 있으며, 재직 중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종사자가 될 수 없다. 휴지·재개·폐지(제38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인과 시설의 규율 강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을 지키려는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법인 규정은 재산과 지배구조를 지키므로 허가·인가로 촘촘히 걸고, 시설 규정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안전을 지키므로 신고로 문을 넓게 열되 보험·안전점검·권익보호 조치로 안쪽을 조인다. 제38조제3항이 폐지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거주자 자립 지원·다른 시설 선택·비용 반환·잔여재산 회수를 하도록 한 것이 이 성격을 가장 잘 보여 준다.
  1. 설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기속).
  2. 신고할 수 없는 자 둘 — 폐쇄명령 후 3년 미경과자, 임원 결격사유 해당 개인과 그가 임원인 법인.
  3.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4. 책임보험·책임공제의 대상 둘 — 화재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 가입처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다.
  6. 안전점검의 주체는 시설의 장이고, 결과 제출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7.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해임된 날부터 5년·퇴직 후 3년이라는 두 기간이 붙는다.
  8. 휴지·재개·폐지는 신고이며, 폐지·중단 시 권익보호 조치를 하고 수리한다(제38조제3항).
  9. 통합 설치를 하더라도 각각의 시설·사업에 관해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허가가 따로 필요하다.
  1. 시설 설치를 허가로 적은 선지가 가장 흔하다. 법인은 허가, 시설은 신고다.
  2. 안전점검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적으면 틀린다. 점검은 시설의 장이 하고, 행정청은 보완·개수를 요구한다.
  3. 보험 대상을 화재로만 좁힌 선지가 나온다.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포함된다.
  4. 시설의 장 결격에서 두 기간을 맞바꾸지 말 것 — 해임된 날부터 5년, 퇴직한 지 3년이다.
  5.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위탁할 수 없다」로 적으면 틀린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설치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34조제2항)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제34조제3항)지체 없이 운영 시작(제38조제1항)정기·수시 안전점검과 결과 제출(제34조의4), 책임보험·공제 가입(제34조의3)중단·재개·폐지 시 신고 — 행정청은 거주자 권익보호 조치를 하고 수리(제38조제3항)
폐지·중단 시의 권익보호 조치 (제38조제3항)
조치내용
자립 지원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지원하고 이행을 확인
다른 시설 선택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확인
비용 반환이용료·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이행을 확인
재산 회수보조금·후원금 사용 실태 확인과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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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둔 까닭

법인 설립은 허가인데 시설 설치는 신고다. 강도가 반대로 보이지만 이유가 있다. 1997년 이전에는 시설도 허가제였다. 그 결과 시설의 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허가권이 진입장벽이 되어 기존 시설의 독점이 굳어졌다. 1997년 개정으로 신고제로 바꾼 것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제6조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연·제한 조치를 금지하고, 제34조제3항이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로 기속을 못 박은 것도 같은 방향이다. 대신 들어온 것이 사후 통제다.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투명 운영(제34조제4항), 책임보험 의무(제34조의3), 안전점검(제34조의4),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 정기 평가(제43조의2), 개선·정지·폐쇄 명령(제40조)이 모두 시설이 문을 연 뒤에 작동한다. 진입은 넓히고 운영은 조인 것이다. 다만 신고제에도 문은 있다. 제34조제2항 단서가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및 그가 임원인 법인의 신고를 막는다. 한 번 문을 닫게 된 사람이 이름만 바꿔 다시 여는 길을 끊은 것이며,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까지 적은 것은 법인을 방패로 쓰는 우회로를 막기 위해서다.

공무원 출신의 시설장 제한이 겨눈 것

제35조제2항제3호는 독특한 결격사유다.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려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앞의 결격사유들이 범죄나 후견 같은 개인의 상태를 문제 삼는 것과 달리, 이 호는 관계를 문제 삼는다. 시설을 지도·감독하고 보조금을 배분하던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자기가 감독하던 지역의 시설장으로 가면, 재직 중의 판단이 퇴직 후의 자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고 남은 후배 공무원들이 그 시설을 다루기도 어려워진다. 이른바 전관예우의 구조가 복지 행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조건이 셋 겹쳐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것 — 직급(6급 이상), 경과기간(퇴직 후 3년), 지역(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 관할)이다. 셋을 모두 채워야 결격이므로, 다른 지역의 시설장이 되는 것은 막지 않는다. 이해충돌이 실제로 생기는 범위만 잘라 낸 설계이며,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과 같은 문법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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