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설치(제3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밖의 자가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임원 결격사유(제1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8)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은 신고를 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제34조제3항).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통합 설치·운영 특례(제34조의2).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여러 시설을 하나의 시설로 통합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국가·지자체 외의 자는 통합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보험가입 의무(제34조의3).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안전점검(제34조의4) — 시설의 장은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면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설의 장과 종사자(제35조·제35조의2).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려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종사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가 있으며, 재직 중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종사자가 될 수 없다. 휴지·재개·폐지(제38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해하기
법인과 시설의 규율 강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을 지키려는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법인 규정은 재산과 지배구조를 지키므로 허가·인가로 촘촘히 걸고, 시설 규정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안전을 지키므로 신고로 문을 넓게 열되 보험·안전점검·권익보호 조치로 안쪽을 조인다. 제38조제3항이 폐지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거주자 자립 지원·다른 시설 선택·비용 반환·잔여재산 회수를 하도록 한 것이 이 성격을 가장 잘 보여 준다.
핵심 포인트
- 설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기속).
- 신고할 수 없는 자 둘 — 폐쇄명령 후 3년 미경과자, 임원 결격사유 해당 개인과 그가 임원인 법인.
-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책임보험·책임공제의 대상 둘 — 화재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가입처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다.
- 안전점검의 주체는 시설의 장이고, 결과 제출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해임된 날부터 5년·퇴직 후 3년이라는 두 기간이 붙는다.
- 휴지·재개·폐지는 신고이며, 폐지·중단 시 권익보호 조치를 하고 수리한다(제38조제3항).
- 통합 설치를 하더라도 각각의 시설·사업에 관해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허가가 따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