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념 정리
채용과 보고(제13조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교육과 보수교육(제13조제2항)은 두 갈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임의).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필수, 단서). 법인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제3항). 교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교육의 기간·방법·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제46조)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의 장은 사회복지사가 업무수행 중 고의·중대과실로 손해를 입혀 자격취소·정지가 문제되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로 조문에 등장한다(제11조의3제2항).
사회복지협의회(제33조)는 협회와 다른 조직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업무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이다. 세 협의회는 모두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재산 소유 의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앙협의회의 허가·인가·보고 등에서는 조문상의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