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채용과 보고(제13조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교육과 보수교육(제13조제2항)은 두 갈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임의).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필수, 단서). 법인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제3항). 교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교육의 기간·방법·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제46조)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의 장은 사회복지사가 업무수행 중 고의·중대과실로 손해를 입혀 자격취소·정지가 문제되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로 조문에 등장한다(제11조의3제2항).
사회복지협의회(제33조)는 협회와 다른 조직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업무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이다. 세 협의회는 모두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재산 소유 의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앙협의회의 허가·인가·보고 등에서는 조문상의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이해하기
협회와 협의회는 이름이 닮아 자주 뒤집힌다. 가르는 축은 누가 모였는가다. 협회(제46조)는 사회복지사가 모인 곳이라 하는 일이 전문지식 개발·교육훈련·복지증진이고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협의회(제33조)는 기관과 단체가 모인 곳이라 하는 일이 조사·연구·정책 건의와 연계·협력·조정이고 사회복지법인이다. 사람이 모이면 사단, 기관이 모여 일을 조정하면 협의회 — 이 한 줄이면 대부분 갈린다.
핵심 포인트
- 채용 의무의 수범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며, 임면은 보고 사항이다.
- 보고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보고방법·주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수교육은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필수이며 인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다 — 의무와 함께 그 조건을 만든 조항이다(제13조제3항).
-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조직이며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제46조제3항).
- 협의회는 중앙·시·도·시·군·구 세 층이고 모두 사회복지법인이다(제33조제2항).
- 협의회에는 제23조제1항(재산 소유 의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재산 없이도 설립된다.
- 중앙협의회는 감독 주체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읽힌다(제33조제3항).
- 협의회의 업무에 소외계층 발굴과 민간자원 연계가 조문으로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