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채용·보수교육과 사회복지사협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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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 보고(제13조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교육과 보수교육(제13조제2항)은 두 갈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임의).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필수, 단서). 법인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제3항). 교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교육의 기간·방법·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제46조)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의 장은 사회복지사가 업무수행 중 고의·중대과실로 손해를 입혀 자격취소·정지가 문제되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로 조문에 등장한다(제11조의3제2항). 사회복지협의회(제33조)는 협회와 다른 조직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업무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이다. 세 협의회는 모두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재산 소유 의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앙협의회의 허가·인가·보고 등에서는 조문상의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협회와 협의회는 이름이 닮아 자주 뒤집힌다. 가르는 축은 누가 모였는가다. 협회(제46조)는 사회복지사가 모인 곳이라 하는 일이 전문지식 개발·교육훈련·복지증진이고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협의회(제33조)는 기관과 단체가 모인 곳이라 하는 일이 조사·연구·정책 건의와 연계·협력·조정이고 사회복지법인이다. 사람이 모이면 사단, 기관이 모여 일을 조정하면 협의회 — 이 한 줄이면 대부분 갈린다.
  1. 채용 의무의 수범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며, 임면은 보고 사항이다.
  2. 보고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보고방법·주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보수교육은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필수이며 인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다 — 의무와 함께 그 조건을 만든 조항이다(제13조제3항).
  5.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조직이며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제46조제3항).
  6. 협의회는 중앙·시·도·시·군·구 세 층이고 모두 사회복지법인이다(제33조제2항).
  7. 협의회에는 제23조제1항(재산 소유 의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재산 없이도 설립된다.
  8. 중앙협의회는 감독 주체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읽힌다(제33조제3항).
  9. 협의회의 업무에 소외계층 발굴과 민간자원 연계가 조문으로 들어 있다.
  1. 협회와 협의회를 맞바꾼 선지가 이 자리의 최다 오답이다. 협회=사회복지사·사단법인, 협의회=기관 연계·사회복지법인이다.
  2. 협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협회는 법인이되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3. 보수교육을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의무」로 적으면 틀린다.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이다.
  4. 협의회를 「시·군·구에는 둘 수 있다」로 적은 선지가 나온다. 2024.1.2 개정 이후 조문은 세 층 모두 둔다로 되어 있다.
  5. 임면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로 적으면 틀린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46조)

사회복지사가 모여 만든다. 전문지식·기술의 개발·보급,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 법인이되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사회복지협의회 (제33조)

기관·단체를 잇는다.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기관 간 연계·협력·조정, 소외계층 발굴과 민간자원 연계. 사회복지법인이며 재산 소유 의무(제23조제1항)는 면제된다.

교육의 두 갈래 (제13조제2항)
갈래대상어법
교육 명령 (본문)사회복지사 일반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다 — 임의
보수교육 (단서)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받아야 한다 — 필수, 인권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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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에 「인권에 관한 내용」이 박힌 2012년

제13조제2항 단서의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이라는 구절은 2012.1.26 개정으로 들어왔다. 같은 개정에서 제4조에 인권 관련 항이 여럿 신설되었고(제6항 인권교육 강화, 제7항 긴급 인권침해 대응체계, 제8항 지역사회보호), 제1조의2의 기본이념에도 인권 보장이 자리 잡았다. 이 무렵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이 잇달아 드러났다. 문제는 가해자가 대개 외부인이 아니라 그 시설의 종사자였다는 점이고, 그들 다수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이용자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그래서 개정은 두 방향으로 갔다. 하나는 보수교육의 내용에 인권을 강제로 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3항으로 보수교육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없으면 첫 번째가 작동하지 않는다 — 교육을 받으러 가면 근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의무를 만들 때 그 의무를 이행할 조건까지 함께 만든 드문 예다.

협의회에서 재산 소유 의무를 뺀 이유

제33조제2항은 협의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면서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23조제1항은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사회복지법인에 기본재산을 요구하는 까닭은 시설을 짓고 서비스를 이어 가려면 밑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 없이 법인만 세워 두고 보조금과 후원금으로만 굴러가면, 사업이 끊길 때 이용자가 갈 곳을 잃는다. 그런데 협의회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다. 하는 일이 조사·연구, 정책 건의, 기관 간의 연계·협력·조정이므로 지킬 재산이 필요 없다. 오히려 재산 요건을 두면 지역의 협의회가 설립되지 못한다. 실제로 시·군·구 협의회는 오랫동안 임의 조직이었다가 법정화되었고, 2024.1.2 개정으로 세 층 모두 「둔다」로 정리되었다. 재산 요건의 면제가 이 확산을 뒷받침한 장치이며,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그릇을 쓰되 그릇의 조건 하나를 덜어 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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