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피해자 보호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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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가정폭력과 가정폭력행위자의 뜻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것을 따르고,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다(제2조). 곧 이 법은 보호·지원의 법이고 처벌은 특례법이 맡는 두 법 체계다. 실태조사(제4조의2)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긴급전화센터(제4조의6)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업무는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긴급한 구조의 지원,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다.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면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상담소(제5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는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호시설(제7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취사원·관리원 등을 둘 수 있다. 종류(제7조의2)는 넷이다 — 단기보호시설(6개월의 범위), 장기보호시설(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 제공), 외국인보호시설(2년의 범위), 장애인보호시설(2년의 범위).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보호기간을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최대 1년). 퇴소(제7조의4)는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고, 시설의 장은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8조의2)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상담원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이 법의 시설 규정을 붙잡는 축은 인가와 신고의 갈림이다. 상담소는 신고, 보호시설은 인가다. 보호시설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몸을 숨기는 곳이라 위치와 운영이 곧 안전에 직결되고, 상담소보다 무겁게 통제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방지법도 같은 구조를 쓴다 — 상담소는 신고, 보호시설은 인가.
  1. 가정폭력과 가정폭력행위자의 뜻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다.
  2.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아동은 18세 미만이다(제2조).
  3. 실태조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 발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긴급전화센터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의무).
  5. 긴급전화센터 업무에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가 들어 있다.
  6. 상담소는 신고, 보호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다 — 어법이 갈린다.
  7. 보호시설 넷 — 단기(6개월)·장기(2년, 주거편의)·외국인(2년)·장애인(2년).
  8. 단기보호시설만 연장 규정이 있다 — 6개월에 각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하여 최대 1년이 된다.
  9.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상담원은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여야 한다.
  10. 종사자 결격사유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과 실형·집행유예가 들어간다.
  1. 보호시설의 설치를 신고로 적으면 틀린다. 사회복지법인 등은 인가를 받아야 한다(상담소는 신고).
  2. 단기보호시설의 기간을 3개월로 적거나 연장을 한 차례로 줄인 선지가 나온다. 6개월 + 3개월씩 두 차례다.
  3. 긴급전화센터의 설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적으면 틀린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다.
  4. 장기보호시설의 기간을 1년으로 바꾼 선지가 있다. 2년의 범위이며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를 제공한다.
  5.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적지 말 것. 이 법·성폭력방지법·다문화가족지원법 모두 3년이다.
상담소 (제5조) — 신고

국가·지자체는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신고 후 10일 이내(변경 5일)에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외국인·장애인 등 대상별 특화 운영이 가능하다.

보호시설 (제7조) — 인가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한다. 개인은 설치할 수 없다.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취사원·관리원을 둘 수 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넷 (제7조의2)
시설기간특징
단기보호시설6개월의 범위각 3개월씩 두 차례 연장 — 최대 1년
장기보호시설2년의 범위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 제공
외국인보호시설2년의 범위성폭력방지법의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 운영 가능
장애인보호시설2년의 범위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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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과 보호법을 갈라 둔 구조

가정폭력에 관한 법은 둘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이 법이다. 두 법이 1997년에 함께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행위자를 다룬다.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보호처분,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절차가 그 내용이다. 이 법은 피해자를 다룬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이 그 내용이다. 이 분리에는 이유가 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보호는 속도가 다르다. 형사절차는 증거와 절차를 갖추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는데, 피해자에게는 오늘 밤 잘 곳이 필요하다.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가 작동해야 하고, 그러려면 근거 법이 따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법 제2조는 가정폭력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정의를 특례법에서 그대로 가져온다. 개념은 하나로 두되 대응은 둘로 나눈 것이다. 제4조의6제1항제4호가 긴급전화센터의 업무로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를 든 것이 두 법이 만나는 자리다 — 경찰이 현장에서 분리한 피해자를 이 법의 체계가 받는다. 성폭력도 같은 구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짝을 이룬다. 시험에서 「이 법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한다」는 선지가 나오면 여기서 갈린다.

보호시설의 기간이 종류마다 다른 까닭

제7조의2가 정한 네 시설의 기간은 6개월·2년·2년·2년이다. 단기보호시설만 짧다. 단기보호시설은 위기 국면을 다룬다. 폭력이 벌어진 직후 몸을 피하고, 그동안 이혼이나 고소, 주거 마련 같은 결정을 준비한다. 이 국면은 길게 끌 일이 아니고, 오래 머물수록 사회로 돌아가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6개월로 잡되, 현실이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으므로 각 3개월씩 두 차례 연장을 열어 두었다. 나머지 셋은 재정착 국면이다. 장기보호시설은 아예 조문에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이라고 적어 목적을 밝힌다. 집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2년이 걸린다는 전제다. 외국인보호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이 2년인 것도 같은 이유이며, 이들은 언어와 장애 때문에 자립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성폭력방지법 제16조의 입소기간과 견주면 차이가 보인다. 성폭력 쪽 일반보호시설은 1년 이내(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장애인보호시설은 2년 이내(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될 때까지(연장 시 25세)다. 두 법의 숫자를 섞은 선지가 자주 나오므로 표로 나란히 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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