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가정폭력과 가정폭력행위자의 뜻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것을 따르고,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다(제2조). 곧 이 법은 보호·지원의 법이고 처벌은 특례법이 맡는 두 법 체계다.
실태조사(제4조의2)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긴급전화센터(제4조의6)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업무는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긴급한 구조의 지원,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다.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면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상담소(제5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는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호시설(제7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취사원·관리원 등을 둘 수 있다. 종류(제7조의2)는 넷이다 — 단기보호시설(6개월의 범위), 장기보호시설(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 제공), 외국인보호시설(2년의 범위), 장애인보호시설(2년의 범위).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보호기간을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최대 1년).
퇴소(제7조의4)는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고, 시설의 장은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8조의2)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상담원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이해하기
이 법의 시설 규정을 붙잡는 축은 인가와 신고의 갈림이다. 상담소는 신고, 보호시설은 인가다. 보호시설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몸을 숨기는 곳이라 위치와 운영이 곧 안전에 직결되고, 상담소보다 무겁게 통제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방지법도 같은 구조를 쓴다 — 상담소는 신고, 보호시설은 인가.
핵심 포인트
- 가정폭력과 가정폭력행위자의 뜻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다.
-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아동은 18세 미만이다(제2조).
- 실태조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 발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긴급전화센터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의무).
- 긴급전화센터 업무에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가 들어 있다.
- 상담소는 신고, 보호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다 — 어법이 갈린다.
- 보호시설 넷 — 단기(6개월)·장기(2년, 주거편의)·외국인(2년)·장애인(2년).
- 단기보호시설만 연장 규정이 있다 — 6개월에 각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하여 최대 1년이 된다.
-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상담원은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여야 한다.
- 종사자 결격사유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과 실형·집행유예가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