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념 정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가정폭력과 가정폭력행위자의 뜻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것을 따르고,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다(제2조). 곧 이 법은 보호·지원의 법이고 처벌은 특례법이 맡는 두 법 체계다.
실태조사(제4조의2)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긴급전화센터(제4조의6)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업무는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긴급한 구조의 지원,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다.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면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상담소(제5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는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호시설(제7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취사원·관리원 등을 둘 수 있다. 종류(제7조의2)는 넷이다 — 단기보호시설(6개월의 범위), 장기보호시설(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 제공), 외국인보호시설(2년의 범위), 장애인보호시설(2년의 범위).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보호기간을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최대 1년).
퇴소(제7조의4)는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고, 시설의 장은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8조의2)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상담원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