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피보험자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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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조문에 실업 이후의 급여만이 아니라 실업의 예방과 능력개발이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이 이 법의 성격을 요약한다. 정의(제2조).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다.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다. 적용 범위(제8조·제10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적용 제외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4장에 한정하여 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이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과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피보험자격(제13조·제14조). 취득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이 원칙이고, 적용 제외 근로자였다가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보험관계 성립 전에 고용되었으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이다. 상실은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제19조 이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피보험자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실시할 때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의 내용은 고용창출의 지원(제20조), 고용조정의 지원(제21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제23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제25조 —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창업 촉진 지원),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29조 — 훈련비용 지원, 훈련 실시, 저소득 피보험자등에 대한 생계비 대부) 등이다.
고용보험을 다른 사회보험과 가르는 것은 사후 급여만이 아니라 사전 개입이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은 병이 난 뒤에, 국민연금은 늙은 뒤에 작동하지만, 고용보험의 제3장은 실업이 일어나기 전에 고용을 유지시키고(고용조정의 지원) 사람을 훈련시킨다. 그래서 이 사업의 상대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사업주이고, 대상도 피보험자를 넘어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까지 넓다.
  1. 목적 조문에 실업의 예방·고용의 촉진·직업능력 개발이 급여보다 먼저 나온다.
  2. 피보험자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자영업자가 들어간다 — 근로자만이 아니다.
  3. 실업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의사와 능력이 둘 다 필요하다.
  4.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다(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제외 기준과 같은 표현).
  5.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은 적용 제외이나,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실업급여에 한정해 가입할 수 있다.
  6. 65세 이후 고용·자영업 개시자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피보험자격 취득은 고용된 날, 상실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사망한 날의 다음 날이다.
  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 고려한다.
  9. 제25조에 창업 촉진 지원, 제29조에 저소득 피보험자등에 대한 생계비 대부가 들어 있다.
  1.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로 적으면 틀린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뿐이고, 65세 전부터 유지하던 사람은 그대로다.
  2. 피보험자격 상실을 모두 「그 날」로 적은 선지가 있다. 이직·사망은 다음 날, 적용 제외·보험관계 소멸은 그 날이다.
  3. 「실업이란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만 적으면 불완전하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요건에 들어간다.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주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적으면 틀린다. 고용노동부장관이다.
  5. 피보험자를 근로자만으로 좁힌 선지를 조심할 것.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제3장 — 실업이 오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다. 상대는 주로 사업주이고 대상은 피보험자등(피보험자였던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포함)까지 넓다. 고용을 유지·창출하고 사람을 훈련시킨다.

제4장 — 실업이 온 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을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상대는 이직한 피보험자이고,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직사유, 재취업 노력)을 갖춘 수급자격자로 좁혀진다.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조문이름누구를 향하는가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고용환경 개선·근무형태 변경으로 고용을 늘린 사업주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휴업·휴직·직업전환훈련·재배치. 근로자에게도 지원 가능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안정 조치를 한 사업주와 그 근로자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고용개선 지원, 창업 촉진, 그 밖의 사업
제29조직업능력개발 지원훈련비용 지원·훈련 실시·저소득자 생계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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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조항을 「제4장 및 제5장」에만 걸어 둔 뜻

제10조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제4장(실업급여)과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2019.1.15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이며, 그 전에는 아예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적용 제외의 대상이 법 전체에서 두 개 장으로 좁아졌다.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도 제3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대상은 된다. 고령자의 취업 지원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둘째,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었다.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해 온 사람의 실업급여를 나이만으로 끊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두 겹의 단서 때문에 시험 지문이 까다로워진다.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틀리고,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맞으며, 「64세부터 다니던 사람이 66세에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도 맞다. 조문을 적용 제외의 범위와 예외의 예외로 나누어 읽어야 갈린다.

고용조정의 지원이 실제로 하는 일

제21조는 이 법에서 가장 독특한 조문이다.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시키거나 직업전환 훈련, 인력 재배치를 하면 국가가 그 사업주를 지원한다. 이른바 고용유지지원금이다. 논리는 이렇다. 실업이 발생하면 구직급여가 나가고, 그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사회가 비용을 치른다. 숙련도 함께 사라진다. 그렇다면 해고 전에 그 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주어 고용을 유지시키는 편이 싸다. 실업급여의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효율적이라는 계산이다. 제1항 후단은 한 걸음 더 나간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고용안정 조치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휴업하면 임금이 줄어드니 그 손실도 일부 메운다는 뜻이다. 제3항은 이 지원을 넓힐 수 있는 통로를 둔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 지원업종·지원지역에 속하거나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을 때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다. 조선업 위기나 감염병 유행처럼 특정 업종·지역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 실제로 쓰인 조항이며, 사회보험이 경기 대응 정책의 도구로 쓰이는 드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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