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피보험자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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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조문에 실업 이후의 급여만이 아니라 실업의 예방과 능력개발이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이 이 법의 성격을 요약한다. 정의(제2조).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다.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다. 적용 범위(제8조·제10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적용 제외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4장에 한정하여 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이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과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피보험자격(제13조·제14조). 취득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이 원칙이고, 적용 제외 근로자였다가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보험관계 성립 전에 고용되었으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이다. 상실은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제19조 이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피보험자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실시할 때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의 내용은 고용창출의 지원(제20조), 고용조정의 지원(제21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제23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제25조 —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창업 촉진 지원),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29조 — 훈련비용 지원, 훈련 실시, 저소득 피보험자등에 대한 생계비 대부) 등이다.
고용보험을 다른 사회보험과 가르는 것은 사후 급여만이 아니라 사전 개입이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은 병이 난 뒤에, 국민연금은 늙은 뒤에 작동하지만, 고용보험의 제3장은 실업이 일어나기 전에 고용을 유지시키고(고용조정의 지원) 사람을 훈련시킨다. 그래서 이 사업의 상대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사업주이고, 대상도 피보험자를 넘어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까지 넓다.
  1. 목적 조문에 실업의 예방·고용의 촉진·직업능력 개발이 급여보다 먼저 나온다.
  2. 피보험자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자영업자가 들어간다 — 근로자만이 아니다.
  3. 실업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의사와 능력이 둘 다 필요하다.
  4.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다(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제외 기준과 같은 표현).
  5.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은 적용 제외이나,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실업급여에 한정해 가입할 수 있다.
  6. 65세 이후 고용·자영업 개시자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피보험자격 취득은 고용된 날, 상실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사망한 날의 다음 날이다.
  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 고려한다.
  9. 제25조에 창업 촉진 지원, 제29조에 저소득 피보험자등에 대한 생계비 대부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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