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복지조치와 장애인복지시설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수당. 장애수당(제49조)은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제50조)은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되,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지급하여야 한다. 보호수당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제55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이며, 임신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32조의4)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보조기기 교부 신청 등에 대하여 수급자격과 급여의 양·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58조)는 다섯이다 — 장애인 거주시설(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일상생활·여가활동·사회참여활동을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동료상담,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권익 옹호·증진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진단·판정·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제5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한다.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고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수당 조문의 열쇠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경계, 그리고 장애인연금과의 관계다. 장애수당은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의무이고,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으므로 장애수당에서 빠진다. 곧 중증은 연금, 경증은 수당으로 갈라 두 급여가 겹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이 한 줄을 잡으면 제49조제1항 단서와 제2항이 함께 풀린다.
  1. 장애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반드시 지급한다.
  2.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9조제2항).
  3. 장애 정도 심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보호수당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장애아동수당과 다르다).
  5. 여성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제55조제2항).
  6. 장애인복지시설 다섯 — 거주·지역사회재활·자립생활지원·직업재활·의료재활.
  7.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업무에 동료상담이 명시되어 있다(제58조제1항제2호의2).
  8. 설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9.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고할 수 없다(아동복지시설과 다른 기간).
  10.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제59조제4항).
  1.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함께 지급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에서 제외된다.
  2. 장애수당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로 적으면 불완전하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지급한다.
  3. 거주시설 정원을 50명이나 100명으로 바꾼 선지가 나온다. 30명이 상한이다.
  4. 신고 제한 기간을 아동복지시설과 섞지 말 것 — 이 법은 폐쇄 명령 후 1년이다.
  5.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한 종류로 적으면 틀린다. 2024.1.2 개정으로 독립된 종류가 되었다.
장애수당 (제49조)

성인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지급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의무, 그 밖에는 재량.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제외된다 — 연금과 수당이 겹치지 않게 갈라 둔 자리다.

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 (제50조)

장애아동수당은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아동에게, 보호수당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장애아동수당도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에게는 의무다.

장애인복지시설 다섯 (제58조제1항)
시설무엇을열쇠말
장애인 거주시설거주·요양·지원 + 지역사회생활 지원정원 30명 이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상담·치료·훈련, 일상생활·여가·사회참여 지원다니는 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동료상담, 환경개선 사업, 권익 옹호·증진2024년 독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직업 생활부속 제조·가공 시설 포함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입원·통원, 상담·진단·판정·치료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더 알아보기

거주시설 정원을 30명으로 묶은 뜻

제59조제4항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을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2011.3.30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이다. 그전에는 수백 명이 함께 생활하는 대규모 시설이 흔했다. 규모가 크면 운영은 효율적이지만 생활은 획일화된다. 기상과 취침, 식사 시간이 정해지고 개인 공간이 사라지며, 무엇보다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시설이 클수록 외딴곳에 지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거주인은 동네 가게에 갈 일도 이웃을 만날 일도 없어진다. 30명이라는 숫자는 이 흐름을 되돌리려는 선이다. 같은 개정에서 제58조제1항제1호의 정의에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는 구절이 들어온 것이 짝을 이룬다. 거주시설의 목적이 「보호」에서 「지역사회 생활의 지원」으로 옮겨 간 것이다. 2024.1.2 개정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이 독립된 종류가 되고 그 업무에 동료상담이 명시된 것도 같은 줄기다. 동료상담은 장애 당사자가 다른 장애인을 상담하는 방식이며, 전문가가 아니라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돕는다는 자립생활운동의 원리를 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시설의 규모를 줄이고, 시설 밖의 지원을 늘리고, 당사자를 지원의 주체로 세우는 세 방향이 이 조문들에 함께 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이 겹치지 않게 한 설계

제49조제2항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2010.4.12 신설이며, 같은 해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된 것과 짝을 이룬다. 그전에는 장애수당 하나가 모든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 문제는 금액이었다.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크게 줄어 소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의 수당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았다. 2010년에 제도를 둘로 갈랐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주되 그 급여를 기초급여(줄어드는 소득 보전) + 부가급여(추가 비용 보전) 두 갈래로 설계했고,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남겨 추가 비용만 보전하게 했다. 제49조제2항은 이 분할이 겹치지 않도록 못 박은 조항이다. 두 제도의 문언을 견주면 설계가 또렷하다.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이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이다. 같은 목적의 급여를 두 번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요구하는 「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의 구체적 실행이다.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