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수당. 장애수당(제49조)은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제50조)은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되,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지급하여야 한다. 보호수당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제55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이며, 임신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32조의4)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보조기기 교부 신청 등에 대하여 수급자격과 급여의 양·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58조)는 다섯이다 — 장애인 거주시설(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일상생활·여가활동·사회참여활동을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동료상담,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권익 옹호·증진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진단·판정·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제5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한다.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고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이해하기
수당 조문의 열쇠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경계, 그리고 장애인연금과의 관계다. 장애수당은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의무이고,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으므로 장애수당에서 빠진다. 곧 중증은 연금, 경증은 수당으로 갈라 두 급여가 겹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이 한 줄을 잡으면 제49조제1항 단서와 제2항이 함께 풀린다.
핵심 포인트
- 장애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반드시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9조제2항).
- 장애 정도 심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호수당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장애아동수당과 다르다).
- 여성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제55조제2항).
- 장애인복지시설 다섯 — 거주·지역사회재활·자립생활지원·직업재활·의료재활.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업무에 동료상담이 명시되어 있다(제58조제1항제2호의2).
- 설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고할 수 없다(아동복지시설과 다른 기간).
-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제5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