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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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은 급여마다 다르다.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며, 그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다(제8조제2항). 의료급여는 100분의 40 이상(제12조의3제2항), 교육급여는 100분의 50 이상(제12조제3항)이다. 주거급여의 기준은 주거급여법이 따로 정한다(제11조제2항).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8조의2제1항)는 셋이다 —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그 밖에 질병·교육·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8조의2제2항)는 여덟이다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경우,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나아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제8조의2제3항). 외국인 특례(제5조의2).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급여의 특례(제14조의2) — 각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차상위자에 대하여는 보장기관이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의료·교육·장제·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제7조제3항).
부양의무자 규정을 붙잡는 축은 「없다」와 「못 받는다」의 구별이다. 제8조의2제1항은 부양의무자 쪽의 능력을 보고(가난하거나 다른 가족을 부양 중이거나 아프다), 제2항은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사이의 연결이 끊겼는지를 본다(군대·해외·수용·실종·가출·거부). 앞은 「줄 형편이 안 된다」, 뒤는 「줄 사람이 닿지 않는다」이다. 이 구별을 잡으면 여덟 개 호를 외우지 않아도 새로운 사례를 어느 쪽에 놓을지 알 수 있다.
  1. 선정기준 셋 — 생계 30% 이상, 의료 40% 이상, 교육 50% 이상(기준 중위소득 대비).
  2. 주거급여의 기준은 이 법이 아니라 주거급여법이 따로 정한다(제11조제2항).
  3.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셋 — 소득·재산 기준 미만, 직계존속·중증장애 직계비속 부양, 질병·교육 등.
  4.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여덟에 부양의 기피·거부가 들어 있다(제8조의2제2항제7호).
  5. 가출·행방불명은 신고 후 1개월 경과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요건이다.
  6. 부양의무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든다.
  7. 외국인 특례는 국민과 혼인한 사람 중 임신·미성년 자녀 양육·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생계·주거 공유.
  8. 제14조의2 — 선정기준에 못 미쳐도 일정 기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급권자로 본다.
  9. 차상위자에게는 생계급여와 해산급여를 뺀 다섯 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세 선정기준의 백분율을 맞바꾼 선지가 이 자리의 최다 오답이다. 30·40·50의 순서는 생계·의료·교육이다.
  2. 선정기준을 「100분의 30 이하」로 적으면 틀린다. 조문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하한을 정한 것이다.
  3. 차상위자 급여에 생계급여를 넣은 선지가 나온다. 제7조제3항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만 든다.
  4. 외국인 특례를 「모든 결혼이민자」로 넓히면 틀린다.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 양육 중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같이할 것이 요건이다.
  5. 부양능력 없음과 부양받을 수 없음을 뒤섞은 선지를 조심할 것. 수용·징집·해외이주·가출은 「받을 수 없음」이다.
부양능력이 없다 (제8조의2제1항)

부양의무자 자신의 형편을 본다.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이거나,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 직계비속을 자기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거나, 질병·교육 등 가구 특성이 있는 경우다. 줄 형편이 안 된다.

부양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의2제2항)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사이의 연결을 본다. 징집·해외이주·수용·실종선고 진행·보장시설 수급·가출과 행방불명, 그리고 부양의 기피 또는 거부. 줄 사람이 닿지 않는다.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기준소관
생계급여100분의 30 이상보건복지부
의료급여100분의 40 이상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이 따로 있다
교육급여100분의 50 이상교육부장관 소관
주거급여주거급여법이 정한다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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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라는 호가 하는 일

제8조의2제2항제7호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든다. 다른 호들이 징집·수용·실종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인 데 반해, 이 호만은 사람의 태도를 요건으로 삼는다. 이 호가 없으면 생기는 일이 있다. 오래전에 연을 끊은 자식이 서류상 부양의무자로 남아 있고, 그 자식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부모는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자식은 부양할 뜻이 없고 부모는 자식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서류상의 가족이 실제로 없는 부양을 이유로 급여를 막는 구조이며,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아프게 작동한 자리가 여기다. 제7호는 그 상황을 법 안으로 끌어들인다. 다만 기피·거부는 입증이 어렵다. 신청인이 자식과 다투었음을 스스로 밝혀야 하고 행정은 그것을 확인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확인 절차 자체가 또 다른 장벽이 되었다. 이 어려움이 쌓여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였다. 조문은 남아 있되 적용 범위가 크게 줄어든 자리이므로, 기출을 읽을 때는 그 해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차상위자에게 생계급여가 없는 이유

제7조제3항은 차상위자에게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곧 주거·의료·교육·장제·자활이며, 생계급여(제1호)와 해산급여(제5호)는 빠져 있다. 생계급여가 빠진 것은 개념상 당연하다. 차상위계층은 정의상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이고(제2조제10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넘었기에 차상위인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생계급여를 주면 선정기준이 무의미해진다. 반면 나머지 급여는 성격이 다르다. 의료·교육·주거는 소득이 조금 높다고 해서 갑자기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병원비나 등록금은 한 번에 큰돈이 들어 차상위 가구를 곧바로 수급 상태로 밀어 넣을 수 있다. 자활급여는 오히려 차상위에게 더 필요하다 — 조금만 밀어 주면 수급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16조의 지역자활센터와 제18조의 자활기업이 대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함께 적는다. 해산급여가 빠진 것은 제13조가 급여 대상을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장제급여(제14조)도 같은 한정을 두지만 제7조제3항의 목록에는 들어 있다 — 조문끼리 결이 다른 자리이므로 문언대로 읽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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