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선정기준은 급여마다 다르다.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며, 그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다(제8조제2항). 의료급여는 100분의 40 이상(제12조의3제2항), 교육급여는 100분의 50 이상(제12조제3항)이다. 주거급여의 기준은 주거급여법이 따로 정한다(제11조제2항).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8조의2제1항)는 셋이다 —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그 밖에 질병·교육·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8조의2제2항)는 여덟이다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경우,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나아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제8조의2제3항).
외국인 특례(제5조의2).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급여의 특례(제14조의2) — 각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차상위자에 대하여는 보장기관이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의료·교육·장제·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제7조제3항).
이해하기
부양의무자 규정을 붙잡는 축은 「없다」와 「못 받는다」의 구별이다. 제8조의2제1항은 부양의무자 쪽의 능력을 보고(가난하거나 다른 가족을 부양 중이거나 아프다), 제2항은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사이의 연결이 끊겼는지를 본다(군대·해외·수용·실종·가출·거부). 앞은 「줄 형편이 안 된다」, 뒤는 「줄 사람이 닿지 않는다」이다. 이 구별을 잡으면 여덟 개 호를 외우지 않아도 새로운 사례를 어느 쪽에 놓을지 알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선정기준 셋 — 생계 30% 이상, 의료 40% 이상, 교육 50% 이상(기준 중위소득 대비).
- 주거급여의 기준은 이 법이 아니라 주거급여법이 따로 정한다(제11조제2항).
-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셋 — 소득·재산 기준 미만, 직계존속·중증장애 직계비속 부양, 질병·교육 등.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여덟에 부양의 기피·거부가 들어 있다(제8조의2제2항제7호).
- 가출·행방불명은 신고 후 1개월 경과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요건이다.
- 부양의무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든다.
- 외국인 특례는 국민과 혼인한 사람 중 임신·미성년 자녀 양육·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생계·주거 공유.
- 제14조의2 — 선정기준에 못 미쳐도 일정 기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급권자로 본다.
- 차상위자에게는 생계급여와 해산급여를 뺀 다섯 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