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노인학대와 요양보호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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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제39조의5)은 두 층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국가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업무는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와 교육자료 제작·보급, 실적 취합과 대외자료 제공,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상담원의 심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이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도에 둔다. 업무는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노인과 학대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의 요청, 가족·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기록과 보관, 일반인 대상 예방교육, 행위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 등이다. 신고(제39조의6).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임의). 반면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신고의무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 방문요양·돌봄·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와 노인복지시설의 장·종사자·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 등이 열거되어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제39조의19)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제31조제7호). 요양보호사(제39조의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다만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이 모두 금지되고 알선도 금지된다.
노인학대 대응 체계를 아동과 견주면 차이가 또렷하다. 아동은 2020년 개정으로 판단과 조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공무원에게 옮겼지만, 노인은 여전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접수·현장조사·상담을 맡는다. 그래서 노인 쪽 조문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리가 없고, 대신 중앙기관이 지역기관을 관리·지원·교육하는 구조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
  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국가가 설치·운영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도에 둔다.
  2. 신고전화 운영과 현장조사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다(중앙이 아니다).
  3. 중앙기관은 정책제안·연구·지역기관 관리·상담원 심화교육·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을 맡는다.
  4.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의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한다.
  5.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둘 중 어디로든 할 수 있다 — 둘 중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다.
  6.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9조의6제3항).
  7. 신고의무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과 119구급대원이 들어 있다.
  8.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제39조의2제1항).
  9. 요양보호사는 교육과정 이수 + 시·도지사의 자격시험 합격을 거쳐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10.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대여·차용·알선이 모두 금지된다(제39조의2제6항·제7항).
  1.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교부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으면 틀린다. 시·도지사다(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
  2.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누구든지 신고하여야 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누구든지는 「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즉시 하여야 한다」이다.
  3. 현장조사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적은 선지가 있다. 신고접수·현장조사·상담은 지역기관이다.
  4. 신고의무의 대상 연령을 빼놓지 말 것 — 신고의무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된 경우다.
  5. 요양보호사를 「둘 수 있다」로 적으면 틀린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두어야 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제39조의5제1항)

국가가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정책제안,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홍보·교육자료 제작, 지역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상담원 심화교육,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제39조의5제2항)

시·도에 둔다. 신고전화 운영과 사례접수, 의심사례 현장조사, 피해노인과 학대자 상담, 법률 지원 요청, 일반인 예방교육과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현장을 맡는다.

자격증은 누가 주는가
자격교부권자경로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장관1급은 국가시험 합격(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요양보호사시·도지사교육과정 이수 +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합격
공통대여·차용·알선 모두 금지결격사유 해당 시 교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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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목록이 계속 늘어난 자리

제39조의6제2항의 신고의무자 목록은 개정 이력만 보아도 성격이 드러난다 — 2011, 2015, 2016, 2017, 2018(두 차례), 2021, 2025(두 차례)에 걸쳐 손질되었다. 매번 몇 갈래씩 늘었다. 늘어난 항목을 보면 규칙이 있다. 노인을 직접 대면하되 학대의 흔적을 볼 위치에 있는 직군이 차례로 들어왔다.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쓰러진 노인을 처음 보는 사람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위해 집을 방문한다.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환자와 가장 오래 접촉한다. 사회복무요원까지 들어온 것은 시설에서 실제로 노인을 대면하는 인력이기 때문이다. 이 확장에는 대가가 따른다. 목록이 길어질수록 각자가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 모르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39조의6제4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신고의무 교육을 포함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아동복지법 제26조가 같은 구조를 갖는 것과 짝을 이룬다. 시험에서는 목록에서 하나를 빼거나 없는 직군을 넣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목록을 통째로 외우기보다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군인가」로 판단하면 대부분 걸러지고, 목록에 없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택배기사·통·반장 같은 비직무적 접촉자가 쓰인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시·도지사가 주는 이유

제39조의2제2항과 제3항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자격증도 시·도지사가 교부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하는 것과 다르다. 2010년 개정 이전에는 자격시험이 없었다.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나왔고, 그 결과 교육기관이 난립하며 부실 교육이 문제되었다. 2010.1.25 개정으로 시험 합격을 요건으로 넣어 관문을 세운 것이 지금의 구조다. 시·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지역에서 일하는 인력이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인력 수급도 지역마다 다르다. 자격 관리를 지역에 두면 수요에 맞춰 시험을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사회복지사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자격으로 통용되어야 하고 1급은 국가시험이므로 중앙에서 관리한다. 두 자격의 교부권자를 묻는 문항이 반복되는 것은 이 차이 때문이며, 「사회복지사는 장관, 요양보호사는 시·도지사」로 짝지어 두면 흔들리지 않는다. 자격증 대여·차용·알선 금지는 두 법이 같은 문언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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