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노인학대와 요양보호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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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제39조의5)은 두 층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국가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업무는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와 교육자료 제작·보급, 실적 취합과 대외자료 제공,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상담원의 심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이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도에 둔다. 업무는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노인과 학대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의 요청, 가족·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기록과 보관, 일반인 대상 예방교육, 행위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 등이다. 신고(제39조의6).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임의). 반면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신고의무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 방문요양·돌봄·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와 노인복지시설의 장·종사자·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 등이 열거되어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제39조의19)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제31조제7호). 요양보호사(제39조의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다만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이 모두 금지되고 알선도 금지된다.
노인학대 대응 체계를 아동과 견주면 차이가 또렷하다. 아동은 2020년 개정으로 판단과 조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공무원에게 옮겼지만, 노인은 여전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접수·현장조사·상담을 맡는다. 그래서 노인 쪽 조문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리가 없고, 대신 중앙기관이 지역기관을 관리·지원·교육하는 구조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
  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국가가 설치·운영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도에 둔다.
  2. 신고전화 운영과 현장조사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다(중앙이 아니다).
  3. 중앙기관은 정책제안·연구·지역기관 관리·상담원 심화교육·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을 맡는다.
  4.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의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한다.
  5.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둘 중 어디로든 할 수 있다 — 둘 중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다.
  6.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9조의6제3항).
  7. 신고의무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과 119구급대원이 들어 있다.
  8.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제39조의2제1항).
  9. 요양보호사는 교육과정 이수 + 시·도지사의 자격시험 합격을 거쳐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10.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대여·차용·알선이 모두 금지된다(제39조의2제6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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