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와 심사평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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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제41조)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내용은 일곱이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을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요양기관(제42조)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며, 간호와 이송은 제외하고 이들 기관에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비용의 일부부담(제44조).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되,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금액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그 밖의 급여. 요양비(제49조)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부가급여(제50조)는 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다. 장애인 특례(제51조)는 등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게 한다. 건강검진(제52조)은 일반건강검진(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6세 미만) 셋이다. 급여의 제한(제53조)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진단을 기피한 경우,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다.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62조·제63조)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하며, 업무는 비용의 심사,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조사연구와 국제협력, 다른 법률에 따른 위탁 업무 등이다. 이의신청(제87조)은 공단의 처분에는 공단에, 심사평가원의 처분에는 심사평가원에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88조).
이 법의 급여 구조는 요양급여가 원칙, 요양비가 예외다. 원칙은 요양기관에서 현물(진료 그 자체)을 받는 것이고, 요양기관에 갈 수 없었던 경우에만 돈으로 돌려받는다. 그래서 요양기관에 거부 금지 의무(제42조제5항)가 붙는다 — 현물급여가 성립하려면 기관이 반드시 받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한 항이 「전국민 의료보장」을 실제로 지탱하는 자리다.
  1. 요양급여 일곱은 의료급여법 제7조의 일곱과 사실상 같다 — 진찰·검사부터 이송까지.
  2.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되 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제42조제1항 괄호).
  3.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제42조제5항).
  4.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며,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5. 요양비는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에 지급된다.
  6. 부가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제50조).
  7. 건강검진 셋 — 일반건강검진·암검진·영유아건강검진(6세 미만).
  8. 급여 제한 사유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반복되고,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으면 제한된다.
  9. 심사평가원은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하고 비용 지급은 공단이 한다 — 두 기관의 일이 갈린다.
  10. 이의신청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1.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원이 지급한다고 적은 선지가 흔하다. 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만 하고 지급은 공단이다.
  2. 이의신청 기간을 「90일」만 적고 180일을 빼면 불완전하다. 두 기간이 함께 걸린다.
  3. 부가급여에 요양비를 넣은 선지가 있다. 요양비는 제49조의 별도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제50조의 임신·출산 진료비·장제비·상병수당 등이다.
  4. 「요양기관은 사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다」로 적으면 틀린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5. 건강검진의 대상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전 국민」으로 넓힌 선지를 조심할 것.
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다 —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본인일부부담금을 내고, 나머지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심사평가원이 심사하고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통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연간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부담·환급처분에 불복하면 이의신청(90일·180일)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급여의 갈래
급여근거무엇을
요양급여제41조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 현물
요양비제49조준요양기관 이용·기관 밖 출산 시 상당액을 현금으로
부가급여제50조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장애인 특례제51조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건강검진제52조일반·암·영유아(6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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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지급을 다른 기관에 맡긴 뜻

요양급여비용은 심사평가원이 심사하고 공단이 지급한다. 한 기관이 다 하면 간단할 텐데 굳이 나눈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공단은 보험료를 걷어 급여비용을 대는 돈을 내는 쪽이다. 지출을 줄일 유인이 구조적으로 있다. 그 공단이 심사까지 하면 「깎으려고 심사한다」는 불신을 피할 수 없고,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정 논리로 환원된다. 그래서 심사를 독립된 기관에 맡겼다.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정한 제63조제1항은 비용 심사와 나란히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을 넣는다. 얼마를 줄지만 재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였는가를 함께 본다는 뜻이며, 이것이 심사를 재정 논리에서 떼어 내는 근거가 된다. 이 구조는 밖으로도 쓰인다. 제63조제1항제5호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두어, 의료급여(의료급여법 제11조의 급여비용심사기관)와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재원이 보험료든 조세든 진료가 적정했는지 재는 일은 같기 때문이다. 이의신청도 공단의 처분은 공단에, 심사평가원의 처분은 심사평가원에 하도록 갈라 둔 것(제87조제1항·제2항)이 이 분업을 그대로 반영한다.

본인부담상한제가 하는 일

제44조제2항은 본인이 연간 부담한 금액의 합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당사자에게 통보·지급하도록 한다. 2016.3.22 개정으로 법률에 명시되었다. 건강보험은 본인일부부담금을 두어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한다. 문제는 큰 병이다. 정률로 부담하면 진료비가 클수록 본인 부담도 커지고, 정작 보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계가 무너진다.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다. 상한제는 그 지점을 자른다.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위는 전부 공단이 진다. 제3항이 상한액을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 같은 금액도 소득에 따라 무게가 다르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설정된다. 다만 비급여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44조제2항이 세는 것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과 요양비 관련 금액이고, 비급여대상(제41조제4항)은 애초에 요양급여가 아니라 본인일부부담금이 아니다. 그래서 상한제가 있어도 실제 의료비 부담이 남는 자리가 생기며, 「비급여의 급여화」가 정책 과제로 반복되는 까닭이 여기 있다. 조문의 문언을 따라가면 이 한계가 그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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