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의 종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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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 종류(제36조제1항)는 여덟이다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와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는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로 한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요양급여(제40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다. 휴업급여(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해급여(제57조)는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른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연금을,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간병급여(제6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제62조·제63조)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60세 이상인 부모·조부모, 25세 미만인 자녀, 25세 미만인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그 밖에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다. 상병보상연금(제66조)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치유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한다. 장례비(제71조)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직업재활급여(제72조)는 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 그리고 원래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을 실시할 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다. 수급권의 보호(제88조)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하며,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불복(제103조·제106조) — 공단에 심사청구(안 날부터 90일,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하고 소속 기관은 5일 이내 의견서 첨부 송부), 그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안 날부터 90일)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제103조제5항).
여덟 급여는 재해 이후의 시간 순서로 늘어놓으면 외워진다. 다치면 요양급여, 그동안 일을 못 하니 휴업급여,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휴업급여가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뀌고, 나으면 남은 장애에 장해급여, 낫고도 돌봄이 필요하면 간병급여, 다시 일하려면 직업재활급여, 죽으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다. 이 줄기를 세워 두면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이 함께 나오는가」 같은 문항이 저절로 풀린다.
  1. 급여 여덟 —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 진폐는 별도 체계다.
  2. 요양급여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0조제3항).
  3.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3일 이내의 미취업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장해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중 수급권자가 선택하되, 완전 상실 등급은 연금·외국 거주 외국인은 일시금이다.
  5. 간병급여는 치유 후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요양 중의 간호·간병은 요양급여다.
  6.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2년 경과 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한다.
  7. 유족보상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며, 원하면 50% 일시금 + 50% 감액 연금이 가능하다.
  8. 유족보상연금 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9.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이 없으면 실제 든 비용을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준다(제71조).
  10. 퇴직하여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며,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1. 휴업급여의 비율을 100분의 60이나 100분의 80으로 바꾼 선지가 나온다. 100분의 70이다(고용보험 구직급여의 60%와 섞이기 쉽다).
  2.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함께 받는다」로 적으면 틀린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 대신 지급된다.
  3. 간병급여를 요양 중의 간병으로 적으면 틀린다. 치유 후의 급여이고, 요양 중의 간호·간병은 요양급여의 범위다.
  4. 장례비를 「평균임금의 90일분」이나 「100일분」으로 바꾼 선지가 있다. 120일분이다.
  5.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로 적으면 틀린다. 제103조제5항이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요양급여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3일 이내로 치유되면 없음)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3일 이내는 없음)요양 2년 경과 + 미치유 + 중증요양상태등급 + 미취업 → 상병보상연금(휴업급여 대신)치유 → 남은 장애에 장해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돌봄이 필요하면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비용·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사망 →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
연금과 일시금이 갈리는 자리
급여원칙예외
장해급여수급권자의 선택완전 상실 등급 → 연금, 외국 거주 외국인 → 일시금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일시금, 원하면 50%+50%
상병보상연금연금만휴업급여를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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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70%라는 숫자

제52조는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구직급여가 기초일액의 60%인 것과 견주면 높다. 차이의 이유는 재해의 성격에 있다. 실업은 본인에게 책임이 없어도 노동시장의 문제이고 재취업으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업무상 재해는 일하다가 다친 것이고, 다친 동안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을 얻을 길이 없다. 게다가 치료비까지 든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높게 잡았고, 근로기준법 제79조의 사용자 휴업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60)보다도 높다 — 산재보험이 사용자의 개별 보상책임을 대신하되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뜻이다. 3일 이내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제52조 단서, 요양급여는 제40조제3항)도 눈여겨볼 자리다. 이른바 대기기간이며 짧은 재해를 걸러 내는 장치다. 다만 이 3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이하의 사용자 재해보상 책임이 남아 있어 보호의 공백이 되지는 않는다. 제36조제7항 단서도 함께 보아야 한다.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벗어나면 그 기준 금액을 쓰는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보정 규정을 두어,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행정심판을 배제한 조문

제103조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사회보장 법률에서 흔치 않은 규정이다. 이유는 이 법이 이미 두 단계의 특별 불복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에 대한 심사청구(제103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제106조)가 그것이며, 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두는 독립 기구다. 여기에 행정심판까지 겹치면 절차가 셋이 되어 오히려 권리구제가 늦어진다. 제106조제1항 단서는 한 걸음 더 나간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판정위원회가 이미 전문적 심의를 거쳤으므로 같은 성격의 심사를 한 번 더 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절차를 겹치지 않게 정리하려는 같은 취지가 여기서도 보인다. 다만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배제된 것은 행정심판이지 재판청구권이 아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투며, 실제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 시험에서 「어떤 불복도 할 수 없다」로 넓힌 선지가 나오면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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