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3일 이내로 치유되면 없음)→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3일 이내는 없음)→요양 2년 경과 + 미치유 + 중증요양상태등급 + 미취업 → 상병보상연금(휴업급여 대신)→치유 → 남은 장애에 장해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돌봄이 필요하면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비용·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사망 →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
연금과 일시금이 갈리는 자리| 급여 | 원칙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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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 수급권자의 선택 | 완전 상실 등급 → 연금, 외국 거주 외국인 → 일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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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 유족보상연금 |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일시금, 원하면 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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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연금만 | 휴업급여를 대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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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70%라는 숫자
제52조는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구직급여가 기초일액의 60%인 것과 견주면 높다.
차이의 이유는 재해의 성격에 있다. 실업은 본인에게 책임이 없어도 노동시장의 문제이고 재취업으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업무상 재해는 일하다가 다친 것이고, 다친 동안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을 얻을 길이 없다. 게다가 치료비까지 든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높게 잡았고, 근로기준법 제79조의 사용자 휴업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60)보다도 높다 — 산재보험이 사용자의 개별 보상책임을 대신하되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뜻이다.
3일 이내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제52조 단서, 요양급여는 제40조제3항)도 눈여겨볼 자리다. 이른바 대기기간이며 짧은 재해를 걸러 내는 장치다. 다만 이 3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이하의 사용자 재해보상 책임이 남아 있어 보호의 공백이 되지는 않는다.
제36조제7항 단서도 함께 보아야 한다.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벗어나면 그 기준 금액을 쓰는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보정 규정을 두어,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행정심판을 배제한 조문
제103조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사회보장 법률에서 흔치 않은 규정이다.
이유는 이 법이 이미 두 단계의 특별 불복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에 대한 심사청구(제103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제106조)가 그것이며, 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두는 독립 기구다. 여기에 행정심판까지 겹치면 절차가 셋이 되어 오히려 권리구제가 늦어진다.
제106조제1항 단서는 한 걸음 더 나간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판정위원회가 이미 전문적 심의를 거쳤으므로 같은 성격의 심사를 한 번 더 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절차를 겹치지 않게 정리하려는 같은 취지가 여기서도 보인다.
다만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배제된 것은 행정심판이지 재판청구권이 아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투며, 실제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 시험에서 「어떤 불복도 할 수 없다」로 넓힌 선지가 나오면 여기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