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보험급여의 종류(제36조제1항)는 여덟이다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와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는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로 한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요양급여(제40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다.
휴업급여(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해급여(제57조)는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른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연금을,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간병급여(제6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제62조·제63조)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60세 이상인 부모·조부모, 25세 미만인 자녀, 25세 미만인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그 밖에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다.
상병보상연금(제66조)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치유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한다. 장례비(제71조)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직업재활급여(제72조)는 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 그리고 원래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을 실시할 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다.
수급권의 보호(제88조)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하며,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불복(제103조·제106조) — 공단에 심사청구(안 날부터 90일,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하고 소속 기관은 5일 이내 의견서 첨부 송부), 그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안 날부터 90일)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제103조제5항).
이해하기
여덟 급여는 재해 이후의 시간 순서로 늘어놓으면 외워진다. 다치면 요양급여, 그동안 일을 못 하니 휴업급여,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휴업급여가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뀌고, 나으면 남은 장애에 장해급여, 낫고도 돌봄이 필요하면 간병급여, 다시 일하려면 직업재활급여, 죽으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다. 이 줄기를 세워 두면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이 함께 나오는가」 같은 문항이 저절로 풀린다.
핵심 포인트
- 급여 여덟 —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 진폐는 별도 체계다.
- 요양급여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0조제3항).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3일 이내의 미취업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장해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중 수급권자가 선택하되, 완전 상실 등급은 연금·외국 거주 외국인은 일시금이다.
- 간병급여는 치유 후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요양 중의 간호·간병은 요양급여다.
-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2년 경과 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한다.
- 유족보상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며, 원하면 50% 일시금 + 50% 감액 연금이 가능하다.
- 유족보상연금 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이 없으면 실제 든 비용을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준다(제71조).
- 퇴직하여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며,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