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보호조치와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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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제15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섯 갈래다 — 전담공무원·민간전문인력·아동위원에 의한 상담·지도, 민법 제777조제1호·제2호의 친족 가정에서의 보호·양육,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입양 관련 조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순서와 절차가 정해져 있다. 제1호와 제2호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전에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하며 아동에게 조치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 수립에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자가 있으면 의견을 들어야 하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시보호조치는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에 일시 위탁하는 것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며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퇴소와 가정 복귀(제16조).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켜야 한다. 친권자·후견인 등은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 등은 보장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장과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복귀가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복귀할 가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적 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확인 결과 재발이 의심되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수립·시행,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치료와 그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아동학대사례의 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임용은 조례로 정한다. 신고의무자 교육(제26조)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한다. 취업제한(제29조의3).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집행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조치 조문을 읽는 열쇠는 순서다. 제15조제1항의 여섯 호는 나열이 아니라 가정에 가까운 것부터 놓여 있다 — 상담·지도(집에 그대로) → 친족 가정 → 가정위탁 → 시설 → 전문치료기관 → 입양. 제3항이 「제1호와 제2호가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에게 제3호 이하를 하도록 못 박은 것이 그 증거다. 시설 입소는 앞의 것이 안 될 때 가는 자리이지 첫 선택지가 아니다.
  1. 보호조치의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그 밖의 자는 의뢰한다.
  2. 여섯 갈래는 상담·지도 → 친족 가정 → 가정위탁 → 시설 → 전문치료기관 → 입양 순이다.
  3. 제1·2호가 적합하지 않을 때 제3호 이하로 가며, 그 전에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가정환경 조사를 한다.
  4. 조치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면 그 의견을 듣지 않는다.
  5. 일시보호조치는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 접수 + 학대 강하게 의심 + 재학대 우려 등의 경우다.
  6.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퇴소시켜야 한다(제16조제1항).
  7. 가정 복귀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며, 재발 의심 시 취소 가능하다.
  8.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제22조제4항·제5항).
  9.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제22조제2항).
  10. 취업제한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제외된다.
  1. 보호조치의 주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적으면 틀린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2. 보호조치의 순서를 무시하고 「시설 입소를 우선한다」로 적은 선지가 나온다. 제3항이 제1·2호 우선을 정한다.
  3.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자격에서 사회복지사를 빼놓거나 다른 자격으로 바꾼 선지를 조심할 것.
  4. 취업제한명령을 「별도의 절차로 청구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5. 퇴소 사유를 「20세에 달한 때」로 바꾼 선지가 있다. 18세이며, 자립지원은 퇴소 후 5년까지 이어진다(제38조제2항).
보호조치 (제15조제1항)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본안 조치다. 여섯 갈래이며 가정에 가까운 것부터 놓인다. 하기 전에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가정환경 조사를 하고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운다.

일시보호조치 (제15조제6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임시 조치다.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종료 후 임시조치 미청구, 보호자의 답변 방해 등이 요건이며, 그 기간에 조사한 결과를 본안 조치에 반영한다.

발견 또는 의뢰 — 그 밖의 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제1·2호 검토 — 상담·지도, 친족 가정에서의 보호·양육적합하지 않으면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가정환경 조사 후 제3호 이하로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 → 전문치료기관 → 입양 + 개별 보호·관리 계획18세 도달 또는 목적 달성 → 보호조치 종료·퇴소(제16조제1항)가정 복귀 신청 → 의견 청취 후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복귀, 재발 의심 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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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을 지방자치단체로 옮긴 2020년

제22조제3항과 제4항은 2020.4.7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신고접수·현장조사·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가족·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전에는 이 업무의 중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었다. 민간 위탁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학대 여부를 판단했다. 문제는 권한이었다. 민간기관 직원에게는 조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보호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었고, 아동을 분리하는 처분도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야 했다. 개정은 판단과 조사를 공적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 옮기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와 치료·회복 지원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갈랐다. 전담공무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요구한 것(제22조제5항)은 이 일이 단순 행정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을 요한다는 인식이며,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같은 문법이다. 다만 인력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조례로 임용을 정하게 하여 지자체마다 배치 수준이 갈리고, 담당자가 잦게 바뀌면 사례의 연속성이 끊긴다. 제22조제6항이 2026.2.3 개정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한 것도 개인의 판단에 기대는 구조를 보완하려는 흐름에 있다.

보호조치의 종료가 만드는 절벽

제16조제1항은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켜야 한다고 정한다. 열여덟 살 생일에 시설을 나와야 한다는 뜻이며, 이른바 보호종료아동의 문제가 여기서 생긴다. 또래는 그 나이에 부모의 집에서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한다. 보호종료아동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다. 주거·생활비·정서적 지지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자리이며, 이 절벽이 자립 실패와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반복해서 확인되었다. 그래서 제38조의 자립지원이 계속 두터워졌다. 지원 내용에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지원, 사후관리체계,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이 들어왔다. 지원 대상도 넓어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까지 포함한다(제38조제2항제3호). 제16조의3(보호조치 연장)도 같은 흐름이다. 본인이 원하면 일정 요건 아래 보호를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여, 18세라는 칼같은 선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시험에서는 18세 종료와 5년 사후지원, 그리고 연장 제도를 함께 묶어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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