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 (제15조제1항)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본안 조치다. 여섯 갈래이며 가정에 가까운 것부터 놓인다. 하기 전에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가정환경 조사를 하고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운다.
VS일시보호조치 (제15조제6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임시 조치다.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종료 후 임시조치 미청구, 보호자의 답변 방해 등이 요건이며, 그 기간에 조사한 결과를 본안 조치에 반영한다.
발견 또는 의뢰 — 그 밖의 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제1·2호 검토 — 상담·지도, 친족 가정에서의 보호·양육→적합하지 않으면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가정환경 조사 후 제3호 이하로→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 → 전문치료기관 → 입양 + 개별 보호·관리 계획→18세 도달 또는 목적 달성 → 보호조치 종료·퇴소(제16조제1항)→가정 복귀 신청 → 의견 청취 후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복귀, 재발 의심 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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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을 지방자치단체로 옮긴 2020년
제22조제3항과 제4항은 2020.4.7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신고접수·현장조사·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가족·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전에는 이 업무의 중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었다. 민간 위탁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학대 여부를 판단했다. 문제는 권한이었다. 민간기관 직원에게는 조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보호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었고, 아동을 분리하는 처분도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야 했다.
개정은 판단과 조사를 공적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 옮기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와 치료·회복 지원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갈랐다. 전담공무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요구한 것(제22조제5항)은 이 일이 단순 행정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을 요한다는 인식이며,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같은 문법이다.
다만 인력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조례로 임용을 정하게 하여 지자체마다 배치 수준이 갈리고, 담당자가 잦게 바뀌면 사례의 연속성이 끊긴다. 제22조제6항이 2026.2.3 개정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한 것도 개인의 판단에 기대는 구조를 보완하려는 흐름에 있다.
보호조치의 종료가 만드는 절벽
제16조제1항은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켜야 한다고 정한다. 열여덟 살 생일에 시설을 나와야 한다는 뜻이며, 이른바 보호종료아동의 문제가 여기서 생긴다.
또래는 그 나이에 부모의 집에서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한다. 보호종료아동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다. 주거·생활비·정서적 지지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자리이며, 이 절벽이 자립 실패와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반복해서 확인되었다.
그래서 제38조의 자립지원이 계속 두터워졌다. 지원 내용에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지원, 사후관리체계,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이 들어왔다. 지원 대상도 넓어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까지 포함한다(제38조제2항제3호).
제16조의3(보호조치 연장)도 같은 흐름이다. 본인이 원하면 일정 요건 아래 보호를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여, 18세라는 칼같은 선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시험에서는 18세 종료와 5년 사후지원, 그리고 연장 제도를 함께 묶어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