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신청 — 장애인·법정대리인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32조제1항)→기준 적합 여부 확인 —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정밀심사 의뢰(제32조제6항)→장애인등록증 교부 — 기준에 맞으면 내주어야 한다→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32조의4) — 활동지원급여·보조기기 등 신청 시 수급자격과 양을 결정→장애 상태가 바뀌면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제32조제3항)
세 법의 학대 정의가 갈리는 자리| 법 | 학대의 행위 |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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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유기·방임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유기·방임은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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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 경제적 착취 + 유기·방임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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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경제적 착취 + 유기·방임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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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다른 법의 문턱이 되는 구조
제32조의 등록은 이 법 안에서만 쓰이지 않는다. 여러 법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요건으로 삼는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 보조기기 급여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은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 개별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 급여를 가능하게 한다.
곧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의 서비스만이 아니라 다른 법의 급여로 들어가는 공통 관문이다. 이 구조가 갖는 값은 판정을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 위험은 등록에서 배제되면 여러 제도에서 함께 배제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문이 두 방향으로 촘촘하다. 한쪽은 정확성 — 제32조제6항의 정밀심사 의뢰, 제3항의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한 재진단이다. 다른 쪽은 부정 방지 — 등록증의 양도·대여 금지, 유사 명칭 사용 금지, 2025년 개정으로 들어온 타인의 등록증 복사본·이미지파일의 부정사용 금지다. 등록증 하나에 여러 제도의 자격이 걸려 있으니 그만큼 지킬 것이 많아진 셈이다.
장애의 정의가 「종류 및 기준」에 위임된 뜻
제2조제1항은 장애인을 넓게 정의한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그러나 제2항이 곧바로 좁힌다 —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두 항의 관계가 이 법의 특징이다. 제1항은 개념이고 제2항은 적용 범위다. 제1항의 정의만으로는 급여를 줄 수 없으므로, 시행령 별표가 장애의 종류를 열거하고 각각의 판정 기준을 정한다.
이 방식의 문제는 목록에 없으면 장애인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시행령의 장애 유형은 열다섯 갈래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들지 않는 희귀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제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항의 정의로는 분명히 「상당한 제약」을 받는데도 등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며, 이것이 이 법의 오랜 쟁점이다.
2019년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원화된 것, 그리고 제32조의4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신설된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등록 단계에서 등급으로 사람을 나누는 대신,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를 조사해 양과 내용을 정하는 쪽으로 무게를 옮긴 것이다. 옛 기출에 「1급부터 6급까지」가 남아 있으므로 연도를 확인하고 읽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