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총칙과 장애인 등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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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의(제2조).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며,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다.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다. 기본이념(제3조)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권리(제4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책임(제9조)에는 장애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자립 지원,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와 함께 여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가 별도 항으로 들어 있다. 계획과 기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제10조의2)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포함 사항에 복지·교육·문화체육관광·경제활동·사회참여·안전관리·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가 들어간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제11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기본방향,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특수교육정책의 조정, 고용촉진정책의 조정 등을 심의·조정한다. 실태조사(제3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등록(제32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도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등록증이나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 장애 정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제32조의2)도 국내거소신고자,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영주 체류자격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 등록할 수 있되,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에서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자격의 문이다. 장애인연금법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 정해지고, 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기기 급여도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곧 다른 법의 급여가 이 법의 등록에 얹혀 있다. 그래서 등록증의 양도·대여·부정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촘촘하고, 정밀심사 의뢰 근거까지 따로 두었다.
  1.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2.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이며,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과 내부기관의 장애다.
  3. 기본이념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다(제3조).
  4. 제9조제2항이 여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독립된 항으로 두어 별도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다.
  5.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부처 사업계획은 매년이다.
  6.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특수교육·고용촉진 정책의 조정까지 다룬다.
  7. 장애실태조사는 3년마다(제31조) — 아동종합실태조사와 같은 주기다.
  8. 등록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기준에 맞으면 내주어야 한다.
  9. 등록증의 양도·대여·유사 명칭 사용·타인 등록증의 부정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10.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영주자격·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등이면 등록할 수 있다(지원은 제한 가능).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적으면 틀린다. 국무총리 소속이다(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같다).
  2.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의 주기를 섞지 말 것 — 종합계획 5년, 실태조사 3년이다.
  3. 등록의 상대방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은 선지가 나온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다.
  4.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로 단정하면 틀린다. 제32조의2가 다섯 갈래를 열어 둔다.
  5. 장애인학대의 정의에서 경제적 착취나 언어적 폭력을 빼놓는 선지를 조심할 것 — 노인학대와 달리 언어적이 명시되어 있다.
등록 신청 — 장애인·법정대리인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32조제1항)기준 적합 여부 확인 —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정밀심사 의뢰(제32조제6항)장애인등록증 교부 — 기준에 맞으면 내주어야 한다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32조의4) — 활동지원급여·보조기기 등 신청 시 수급자격과 양을 결정장애 상태가 바뀌면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제32조제3항)
세 법의 학대 정의가 갈리는 자리
법학대의 행위주체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유기·방임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유기·방임은 보호자)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 경제적 착취 + 유기·방임제한 없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경제적 착취 + 유기·방임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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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다른 법의 문턱이 되는 구조

제32조의 등록은 이 법 안에서만 쓰이지 않는다. 여러 법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요건으로 삼는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 보조기기 급여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은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 개별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 급여를 가능하게 한다. 곧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의 서비스만이 아니라 다른 법의 급여로 들어가는 공통 관문이다. 이 구조가 갖는 값은 판정을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 위험은 등록에서 배제되면 여러 제도에서 함께 배제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문이 두 방향으로 촘촘하다. 한쪽은 정확성 — 제32조제6항의 정밀심사 의뢰, 제3항의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한 재진단이다. 다른 쪽은 부정 방지 — 등록증의 양도·대여 금지, 유사 명칭 사용 금지, 2025년 개정으로 들어온 타인의 등록증 복사본·이미지파일의 부정사용 금지다. 등록증 하나에 여러 제도의 자격이 걸려 있으니 그만큼 지킬 것이 많아진 셈이다.

장애의 정의가 「종류 및 기준」에 위임된 뜻

제2조제1항은 장애인을 넓게 정의한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그러나 제2항이 곧바로 좁힌다 —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두 항의 관계가 이 법의 특징이다. 제1항은 개념이고 제2항은 적용 범위다. 제1항의 정의만으로는 급여를 줄 수 없으므로, 시행령 별표가 장애의 종류를 열거하고 각각의 판정 기준을 정한다. 이 방식의 문제는 목록에 없으면 장애인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시행령의 장애 유형은 열다섯 갈래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들지 않는 희귀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제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항의 정의로는 분명히 「상당한 제약」을 받는데도 등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며, 이것이 이 법의 오랜 쟁점이다. 2019년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원화된 것, 그리고 제32조의4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신설된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등록 단계에서 등급으로 사람을 나누는 대신,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를 조사해 양과 내용을 정하는 쪽으로 무게를 옮긴 것이다. 옛 기출에 「1급부터 6급까지」가 남아 있으므로 연도를 확인하고 읽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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