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총칙과 장애인 등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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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의(제2조).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며,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다.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다. 기본이념(제3조)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권리(제4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책임(제9조)에는 장애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자립 지원,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와 함께 여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가 별도 항으로 들어 있다. 계획과 기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제10조의2)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포함 사항에 복지·교육·문화체육관광·경제활동·사회참여·안전관리·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가 들어간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제11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기본방향,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특수교육정책의 조정, 고용촉진정책의 조정 등을 심의·조정한다. 실태조사(제3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등록(제32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도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등록증이나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 장애 정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제32조의2)도 국내거소신고자,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영주 체류자격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 등록할 수 있되,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에서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자격의 문이다. 장애인연금법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 정해지고, 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기기 급여도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곧 다른 법의 급여가 이 법의 등록에 얹혀 있다. 그래서 등록증의 양도·대여·부정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촘촘하고, 정밀심사 의뢰 근거까지 따로 두었다.
  1.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2.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이며,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과 내부기관의 장애다.
  3. 기본이념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다(제3조).
  4. 제9조제2항이 여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독립된 항으로 두어 별도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다.
  5.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부처 사업계획은 매년이다.
  6.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특수교육·고용촉진 정책의 조정까지 다룬다.
  7. 장애실태조사는 3년마다(제31조) — 아동종합실태조사와 같은 주기다.
  8. 등록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기준에 맞으면 내주어야 한다.
  9. 등록증의 양도·대여·유사 명칭 사용·타인 등록증의 부정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10.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영주자격·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등이면 등록할 수 있다(지원은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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