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와 복지 급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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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의(제4조). 모 또는 부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가목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목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목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목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등이다.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다.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고,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이다. 아동은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이면 그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이다. 지원대상자(제5조·제5조의2).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지원대상자가 된다. 특례는 셋이다. 첫째,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대상자가 된다. 둘째, 부모가 사망·생사불명, 장애·질병으로 노동능력 상실, 장기복역, 이혼·유기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조손가족)도 지원대상자가 된다. 셋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도 지원대상자가 된다. 복지 급여(제12조). 신청이 있으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급여를 하지 아니하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와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같다. 신청이 있으면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가족지원서비스(제17조)는 아동의 양육 및 교육, 부양, 가사 서비스, 가족 관계 증진,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등이며 가정방문을 통한 제공도 가능하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제17조의2)은 학적 유지 지원,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지원 등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제19조)은 다섯이다 — 출산지원시설(임신·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의 양육을 위한 주거 등 지원), 양육지원시설(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의 자립 준비), 일시지원시설(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양육이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주거 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이 법을 붙잡는 축은 나이다. 아동은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 추가 급여는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와 34세 이하의 모·부, 시설은 3세 미만(출산지원)·6세 미만(양육지원)·18세 미만(생활지원)으로 갈린다. 조문마다 다른 나이가 나오는 것은 각각 다른 필요를 겨누기 때문이며, 표로 세워 두지 않으면 반드시 섞인다.
  1. 모 또는 부의 요건에 미혼자가 들어가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2.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이며, 학업 지원과 추가 급여의 대상이 된다.
  3.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이되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도 포함한다.
  4. 아동은 18세 미만,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기간 가산).
  5. 조손가족(조부·조모가 양육)과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모·부가 특례로 지원대상자가 된다.
  6. 복지 급여 셋 —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이며 신청이 있으면 실시하여야 한다.
  7.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아도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제12조제2항 단서).
  8. 추가 급여 — 미혼모·미혼부가 5세 이하 아동 양육, 34세 이하의 모·부, 직계존속이 5세 이하 양육.
  9. 시설 다섯 — 출산지원(3세 미만)·양육지원(6세 미만)·생활지원(18세 미만)·일시지원·복지상담소.
  10. 일시지원시설은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가 있을 때 이용하는 시설이다.
  1. 청소년 한부모의 나이를 19세 미만으로 적으면 틀린다. 24세 이하다.
  2.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만 적으면 불완전하다.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이 붙는다.
  3. 시설별 자녀 연령을 뒤섞지 말 것 — 출산지원 3세 미만, 양육지원 6세 미만, 생활지원 18세 미만이다.
  4.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으면 이 법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아동양육비는 예외다.
  5. 모 또는 부의 요건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를 넣은 선지가 있다. 조문은 사실혼을 제외한다.
지원대상자 확인 — 모·부의 네 갈래 + 특례 셋(미혼 임신부·조손가족·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복지 급여 신청(제11조) →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를 실시하여야 한다추가 급여 — 미혼모·미혼부의 5세 이하 아동, 34세 이하의 모·부, 직계존속의 5세 이하 양육가족지원서비스(제17조) — 양육·부양·가사·가족관계·법률구조, 가정방문도 가능필요하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 출산지원·양육지원·생활지원·일시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섯 (제19조제1항)
시설대상자녀 연령
출산지원시설모, 출산 전 임신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출산 아동 3세 미만
양육지원시설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6세 미만
생활지원시설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 — 자립 준비18세 미만(취학 중 22세 미만)
일시지원시설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가 있는 경우제한 없음 — 모·부 단독도 가능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위기·자립 상담, 문제해결 지원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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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을 특례로 넣은 자리

제5조의2제2항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장애·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를 지원대상자로 삼는다. 이른바 조손가족이다. 형식으로 보면 어긋난다. 이 법의 이름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고 제4조의 정의는 「모」와 「부」를 기준으로 짜여 있다. 조부모는 모도 부도 아니다. 그런데 처지는 같다.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어 조부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한부모가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양육자의 연령이 높아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새 법을 만드는 대신 특례로 끌어들이는 것이 빠른 해결이었다. 제5조의2는 이런 식으로 세 갈래를 특례에 담는다 — 미혼 임신부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제1항, 출산지원시설 이용에 한정), 조손가족(제2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모·부(제3항). 셋 다 본문의 정의로는 잡히지 않지만 실질이 같은 경우다. 제1항이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이라고 범위를 한정한 것도 눈여겨볼 자리다 — 필요한 만큼만 문을 연다.

아동양육비만 예외로 남긴 이유

제12조제2항은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다만,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단다. 2020.10.20 신설이다. 앞부분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중복 방지 원칙이 그대로 옮겨 온 것이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와 목적이 같으므로 둘 다 받으면 중복이 된다. 그런데 아동양육비는 다르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이고, 아동양육비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겨눈다.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려면 어린이집 등하원, 아플 때의 돌봄, 방과 후 시간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고 그 비용이 따로 든다. 두 급여의 목적이 겹치지 않으므로 함께 주어도 중복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같은 논리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장애수당(추가 비용 보전)과 장애인연금법 부가급여의 관계에도 있다. 「최저생활 보장」과 「추가 비용 보전」은 다른 급여라는 원칙이며, 중복 여부를 판단할 때 금액이 아니라 목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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