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확인 — 모·부의 네 갈래 + 특례 셋(미혼 임신부·조손가족·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복지 급여 신청(제11조) →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를 실시하여야 한다→추가 급여 — 미혼모·미혼부의 5세 이하 아동, 34세 이하의 모·부, 직계존속의 5세 이하 양육→가족지원서비스(제17조) — 양육·부양·가사·가족관계·법률구조, 가정방문도 가능→필요하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 출산지원·양육지원·생활지원·일시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섯 (제19조제1항)| 시설 | 대상 | 자녀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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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지원시설 | 모, 출산 전 임신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 출산 아동 3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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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지원시설 |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 | 6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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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시설 |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 — 자립 준비 | 18세 미만(취학 중 22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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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지원시설 |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가 있는 경우 | 제한 없음 — 모·부 단독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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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위기·자립 상담, 문제해결 지원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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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을 특례로 넣은 자리
제5조의2제2항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장애·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를 지원대상자로 삼는다. 이른바 조손가족이다.
형식으로 보면 어긋난다. 이 법의 이름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고 제4조의 정의는 「모」와 「부」를 기준으로 짜여 있다. 조부모는 모도 부도 아니다.
그런데 처지는 같다.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어 조부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한부모가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양육자의 연령이 높아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새 법을 만드는 대신 특례로 끌어들이는 것이 빠른 해결이었다.
제5조의2는 이런 식으로 세 갈래를 특례에 담는다 — 미혼 임신부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제1항, 출산지원시설 이용에 한정), 조손가족(제2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모·부(제3항). 셋 다 본문의 정의로는 잡히지 않지만 실질이 같은 경우다. 제1항이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이라고 범위를 한정한 것도 눈여겨볼 자리다 — 필요한 만큼만 문을 연다.
아동양육비만 예외로 남긴 이유
제12조제2항은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다만,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단다. 2020.10.20 신설이다.
앞부분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중복 방지 원칙이 그대로 옮겨 온 것이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와 목적이 같으므로 둘 다 받으면 중복이 된다.
그런데 아동양육비는 다르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이고, 아동양육비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겨눈다.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려면 어린이집 등하원, 아플 때의 돌봄, 방과 후 시간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고 그 비용이 따로 든다. 두 급여의 목적이 겹치지 않으므로 함께 주어도 중복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같은 논리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장애수당(추가 비용 보전)과 장애인연금법 부가급여의 관계에도 있다. 「최저생활 보장」과 「추가 비용 보전」은 다른 급여라는 원칙이며, 중복 여부를 판단할 때 금액이 아니라 목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