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의(제4조). 모 또는 부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가목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목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목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목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등이다.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다.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고,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이다. 아동은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이면 그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이다.
지원대상자(제5조·제5조의2).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지원대상자가 된다. 특례는 셋이다. 첫째,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대상자가 된다. 둘째, 부모가 사망·생사불명, 장애·질병으로 노동능력 상실, 장기복역, 이혼·유기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조손가족)도 지원대상자가 된다. 셋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도 지원대상자가 된다.
복지 급여(제12조). 신청이 있으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급여를 하지 아니하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와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같다. 신청이 있으면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가족지원서비스(제17조)는 아동의 양육 및 교육, 부양, 가사 서비스, 가족 관계 증진,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등이며 가정방문을 통한 제공도 가능하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제17조의2)은 학적 유지 지원,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지원 등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제19조)은 다섯이다 — 출산지원시설(임신·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의 양육을 위한 주거 등 지원), 양육지원시설(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의 자립 준비), 일시지원시설(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양육이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주거 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이해하기
이 법을 붙잡는 축은 나이다. 아동은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 추가 급여는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와 34세 이하의 모·부, 시설은 3세 미만(출산지원)·6세 미만(양육지원)·18세 미만(생활지원)으로 갈린다. 조문마다 다른 나이가 나오는 것은 각각 다른 필요를 겨누기 때문이며, 표로 세워 두지 않으면 반드시 섞인다.
핵심 포인트
- 모 또는 부의 요건에 미혼자가 들어가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이며, 학업 지원과 추가 급여의 대상이 된다.
-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이되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도 포함한다.
- 아동은 18세 미만,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기간 가산).
- 조손가족(조부·조모가 양육)과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모·부가 특례로 지원대상자가 된다.
- 복지 급여 셋 —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이며 신청이 있으면 실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아도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제12조제2항 단서).
- 추가 급여 — 미혼모·미혼부가 5세 이하 아동 양육, 34세 이하의 모·부, 직계존속이 5세 이하 양육.
- 시설 다섯 — 출산지원(3세 미만)·양육지원(6세 미만)·생활지원(18세 미만)·일시지원·복지상담소.
- 일시지원시설은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가 있을 때 이용하는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