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보험자와 자격의 변동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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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고(제2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제13조). 적용 대상(제5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한다. 다만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사람과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가입자·피부양자가 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가입자의 종류(제6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둘이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되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선출직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다.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취득(제8조)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이 원칙이다. 변동(제9조)은 지역가입자가 사용자·근로자등이 된 날,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등이 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적용대상사업장에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이다. 상실(제10조)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이다. 변동과 상실 모두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주체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제4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다. 심의·의결 사항은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이며 위원의 임기는 3년(공무원 위원 제외)이다.
자격 규정을 붙잡는 축은 「그 날」인가 「다음 날」인가다. 규칙은 단순하다 — 새로 얻는 것은 그 날, 잃는 것은 다음 날이다.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는 다음 날 잃고, 피부양자가 되거나 수급권자가 되는 것처럼 다른 자격을 얻어서 잃는 경우는 그 날 잃는다. 두 자격을 동시에 갖지 않게 하려면 그 날 끊어야 하고, 사망처럼 사실이 먼저 생긴 경우에는 그 날까지는 자격이 있어야 그날의 진료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1.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사업의 주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둘은 다른 자리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피부양자가 되지 않는다(제5조제1항제1호).
  3. 피부양자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각각 배우자의 것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4.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둘뿐이다 — 임의가입 개념이 없다.
  5.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와 현역병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6. 자격 취득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이 원칙이고, 수급권자였던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 날이다(제8조제1항).
  7. 상실은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는 「다음 날」, 피부양자·수급권자가 된 날은 「그 날」이다.
  8. 변동·상실 신고는 14일 이내에 하며, 신고 주체는 본인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다.
  9.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25명·위원장은 차관·임기 3년이다.
  1. 보험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으면 틀린다. 장관은 주관하고 보험자는 공단이다.
  2. 자격 상실 시기를 모두 「다음 날」로 적은 선지가 나온다. 피부양자가 된 날·수급권자가 된 날·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은 그 날이다.
  3. 피부양자에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넣은 선지가 있다. 조문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까지다.
  4. 신고 기한을 30일로 적으면 틀린다. 14일 이내다.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으면 틀린다. 차관이며, 국민연금 쪽 위원회들과 헷갈리기 쉽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3조·제14조)

보험자다.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비용 지급, 자산 운영, 의료시설 운영.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임금채권보장의 보험료 징수를 위탁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2조·제63조)

심사·평가기관이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과 평가기준의 개발. 돈을 주는 곳이 아니라 얼마를 줄지 재는 곳이다.

자격 상실 시기 — 「그 날」과 「다음 날」 (제10조)
사유시기
사망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 상실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외 이주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가 됨그 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됨그 날
적용배제신청신청한 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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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네 보험의 보험료를 함께 걷는 이유

제14조제1항제11호는 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넣는다. 이른바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이 구조 이전에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보험료를 걷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같은 근로자에 대해 세 기관에 따로 신고하고 따로 납부해야 했고, 기관마다 소득 자료를 따로 관리하니 서로 다른 금액이 나오기도 했다. 징수를 한 곳으로 모으면서 사업장은 한 번만 신고하고 한 장의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공단이 이 일을 맡은 것은 전 국민을 가입자로 두어 가장 촘촘한 자격·소득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은 징수만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자격 관리와 급여 결정은 여전히 각 보험의 관장 기관이 한다 — 국민연금의 급여는 국민연금공단이, 산재보험의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다. 그래서 국민연금법 제17조제3항이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를 규정하고, 체납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법 안에 건강보험공단이 등장하는 자리는 대개 이 징수통합 때문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아예 제외한 설계

제5조제1항제1호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급여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되지 않는다. 두 제도가 같은 위험을 다루기 때문이다. 둘 다 질병·부상의 진료비를 대는 제도이고 급여의 내용도 거의 같다 — 의료급여법 제7조의 일곱 항목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일곱 항목은 문언이 사실상 같다. 한 사람이 둘 다에 속하면 어느 재원에서 낼지 정해야 하고 중복 지급의 위험이 생긴다. 그래서 아예 갈라 두었다. 조세로 대는 사람은 의료급여,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건강보험이다. 이 경계는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그 날 건강보험 자격을 잃고(제10조제1항제5호), 반대로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날 건강보험 자격을 얻는다(제8조제1항제1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다르게 처리된다. 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어 신청하면 건강보험에 들 수 있고, 이미 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유공자등이 되었을 때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다. 보훈 의료는 지정 병원 중심이라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 본인이 고르게 한 것이며, 제도 사이의 경계를 강제로 긋지 않고 선택에 맡긴 드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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