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보험자와 자격의 변동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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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고(제2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제13조). 적용 대상(제5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한다. 다만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사람과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가입자·피부양자가 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가입자의 종류(제6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둘이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되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선출직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다.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취득(제8조)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이 원칙이다. 변동(제9조)은 지역가입자가 사용자·근로자등이 된 날,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등이 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적용대상사업장에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이다. 상실(제10조)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이다. 변동과 상실 모두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주체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제4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다. 심의·의결 사항은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이며 위원의 임기는 3년(공무원 위원 제외)이다.
자격 규정을 붙잡는 축은 「그 날」인가 「다음 날」인가다. 규칙은 단순하다 — 새로 얻는 것은 그 날, 잃는 것은 다음 날이다.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는 다음 날 잃고, 피부양자가 되거나 수급권자가 되는 것처럼 다른 자격을 얻어서 잃는 경우는 그 날 잃는다. 두 자격을 동시에 갖지 않게 하려면 그 날 끊어야 하고, 사망처럼 사실이 먼저 생긴 경우에는 그 날까지는 자격이 있어야 그날의 진료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1.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사업의 주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둘은 다른 자리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피부양자가 되지 않는다(제5조제1항제1호).
  3. 피부양자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각각 배우자의 것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4.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둘뿐이다 — 임의가입 개념이 없다.
  5.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와 현역병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6. 자격 취득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이 원칙이고, 수급권자였던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 날이다(제8조제1항).
  7. 상실은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는 「다음 날」, 피부양자·수급권자가 된 날은 「그 날」이다.
  8. 변동·상실 신고는 14일 이내에 하며, 신고 주체는 본인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다.
  9.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25명·위원장은 차관·임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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