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급여의 종류와 수급권의 보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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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제49조)는 넷이다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제61조)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지급한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 전이라도 청구한 때부터 받을 수 있다. 연기연금(제62조)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수급권자가 지급 연기를 희망하면 65세 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을 더한다. 일부 연기는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600·700·800·900 중에서 고른다. 노령연금액(제63조)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1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것이다. 분할연금(제64조)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첫째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둘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셋째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받는다. 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며,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장애연금(제67조)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있고 초진일 당시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이며,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 장애결정 기준일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으면 완치일, 없으면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유족연금(제72조·제73조)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이며,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반환일시금(제77조)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사망한 때(유족연금이 지급되면 제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로 지급한다. 수급권 보호(제58조) —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와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 및 그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네 급여를 가르는 기준은 가입기간 10년이다.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이 나오고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제77조제1항제1호). 유족연금의 요건에도 10년이 들어가고, 장애연금의 세 번째 요건도 10년이다. 곧 국민연금에서 10년은 「연금으로 받을 자격의 문턱」이며, 그 아래는 일시금이라는 다른 트랙으로 처리된다.
  1. 급여 넷 —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부양가족연금액은 별도 급여가 아니라 가산액이다.
  2.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 60세(특수직종근로자 55세)가 요건이다.
  3. 조기노령연금은 5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이 요건이다.
  4. 연기연금은 65세 전까지 연기할 수 있고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연 7.2%)을 가산한다.
  5. 분할연금 요건 셋 —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60세. 혼인 기간 5년 이상.
  6.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4조제3항).
  7. 장애결정 기준일은 완치일, 없으면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8.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이며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9.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 미만,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이라는 요건이 붙는다.
  10. 수급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모두 금지되고 전용계좌의 급여와 채권도 압류 금지다.
  1. 유족 범위의 연령 요건을 뒤섞은 선지가 단골이다. 자녀 25세 미만 / 손자녀 19세 미만 / 부모·조부모 60세 이상이다.
  2.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을 「3년」이나 「10년」으로 바꾼 선지가 있다. 5년 이상이고 청구기한은 5년 이내다.
  3. 조기노령연금의 요건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빼면 틀린다. 나이만으로는 안 된다.
  4. 유족연금을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배우자에게 전액」으로 적으면 틀린다.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5. 반환일시금 사유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대신 「55세」를 넣은 선지를 조심할 것.
조기노령연금 (제61조제2항)

55세 이상이 일찍 받는다. 요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이 붙는다.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든다.

연기연금 (제62조)

60세 이상 65세 미만이 늦게 받는다. 65세 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할 수 있고, 연기 1개월마다 1천분의 6을 더한다. 늦게 받는 대신 연금액이 는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 (제73조제1항)
순위유족요건
1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제3조제2항)
2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3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4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5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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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이 인정하는 것

제64조의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노령연금 일부를 자기 이름으로 받는 제도다.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수급권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는 혼인 기간 중의 기여다. 한쪽이 소득활동을 하고 다른 쪽이 가사와 양육을 맡았다면, 그 연금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분할 대상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으로 한정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되며, 균등하게 나눈다. 혼인 기간의 정의에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것도 같은 논리다 — 함께 만들지 않은 기간은 나누지 않는다. 독자적 수급권이라는 성격은 실무에서 값이 크다. 한 번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으면 상대방이 재혼하거나 사망해도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해도 이미 취득한 분할연금은 유지된다. 다만 요건 셋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셋 중 하나라도 늦게 갖춰지면 그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이혼이 먼저여도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본인이 60세가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순서가 아니라 모두 갖춘 때가 기준이라는 점이 문항의 갈림길이다.

장애연금의 초진일과 1년 6개월

제67조는 장애연금의 요건을 초진일을 축으로 세운다. 초진일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다(제3조제1항제17호). 왜 초진일인가. 장애는 사고처럼 한 순간에 정해지지 않는다. 병이 진행되어 서서히 나빠지기도 하고 치료 끝에 회복되기도 한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그때 가입자였는가」를 물으려면 기준일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의료가 시작된 날로 잡은 것이다. 보험료 납부 요건(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5년 중 3년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모두 초진일을 기준으로 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른 문제를 푼다. 장애의 정도는 치료가 끝나야 정해지는데,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67조제2항은 완치일이 있으면 완치일,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완치일이 없으면 그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일로 삼는다. 무한정 기다리지 않고 일정 시점에 상태를 확정해 급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완치일의 정의도 넓다(제3조제1항제18호) —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뿐 아니라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날, 그리고 증상의 고정성은 없으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로 볼 수 있는 날을 포함한다. 「낫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지 않는 것」까지 완치로 보는 셈이며, 급여를 앞당기는 방향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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