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제2조제3호).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6조제1항), 허가를 받은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16조제2항). 허가와 등기가 별개의 절차라는 점, 그리고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라는 점이 이 조문의 두 축이다.
정관(제17조제1항)에는 열한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제17조제2항).
허가·인가·신고는 어법이 각각 다르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을 특정인에게 풀어 주는 것이고, 인가는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효력을 붙여 주는 것이며, 신고는 알리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이 법 안에서 법인의 설립은 허가, 정관 변경은 인가, 기본재산의 처분은 허가(제23조제3항), 법인의 합병은 허가(제30조제1항), 시설의 설치는 신고(제34조제2항)로 갈린다. 같은 법인의 일인데도 무엇을 하려느냐에 따라 문이 다르다.
재산 소유 의무(제23조제1항)도 설립의 관문이다.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제23조제2항). 곧 정관은 법인의 규칙이면서 동시에 기본재산의 장부 노릇을 한다.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된다(제26조제1항제7호).
이해하기
이 조문들이 함께 겨누는 것은 껍데기 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함께 가져다준다. 그래서 재산 없이 이름만 얻으려는 시도가 늘 있었고, 법은 세 겹으로 막았다 — 설립을 허가로 걸고,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게 하고, 출연하지 않으면 허가를 반드시 취소한다. 「정관에 무엇이 들어가는가」를 묻는 문항이 반복되는 것도 정관이 이 통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핵심 포인트
-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 — 시장·군수·구청장도 보건복지부장관도 아니다(제16조제1항).
- 허가를 받은 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허가와 등기는 별개다.
-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은 11가지이며, 존립시기·해산사유·남은 재산 처리방법은 정한 경우에만 적는다.
- 정관 변경은 인가이고, 경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가 필요 없다.
- 설립=허가 / 정관변경=인가 / 기본재산 처분=허가 / 합병=허가 / 시설 설치=신고로 어법이 갈린다.
- 법인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뉜다.
-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정관에 적어야 한다(제23조제2항) — 정관이 재산 장부를 겸한다.
-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