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와 정관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제2조제3호).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6조제1항), 허가를 받은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16조제2항). 허가와 등기가 별개의 절차라는 점, 그리고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라는 점이 이 조문의 두 축이다. 정관(제17조제1항)에는 열한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제17조제2항). 허가·인가·신고는 어법이 각각 다르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을 특정인에게 풀어 주는 것이고, 인가는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효력을 붙여 주는 것이며, 신고는 알리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이 법 안에서 법인의 설립은 허가, 정관 변경은 인가, 기본재산의 처분은 허가(제23조제3항), 법인의 합병은 허가(제30조제1항), 시설의 설치는 신고(제34조제2항)로 갈린다. 같은 법인의 일인데도 무엇을 하려느냐에 따라 문이 다르다. 재산 소유 의무(제23조제1항)도 설립의 관문이다.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제23조제2항). 곧 정관은 법인의 규칙이면서 동시에 기본재산의 장부 노릇을 한다.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된다(제26조제1항제7호).
이 조문들이 함께 겨누는 것은 껍데기 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함께 가져다준다. 그래서 재산 없이 이름만 얻으려는 시도가 늘 있었고, 법은 세 겹으로 막았다 — 설립을 허가로 걸고,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게 하고, 출연하지 않으면 허가를 반드시 취소한다. 「정관에 무엇이 들어가는가」를 묻는 문항이 반복되는 것도 정관이 이 통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1.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 — 시장·군수·구청장도 보건복지부장관도 아니다(제16조제1항).
  2. 허가를 받은 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허가와 등기는 별개다.
  3.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은 11가지이며, 존립시기·해산사유·남은 재산 처리방법은 정한 경우에만 적는다.
  4. 정관 변경은 인가이고, 경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가 필요 없다.
  5. 설립=허가 / 정관변경=인가 / 기본재산 처분=허가 / 합병=허가 / 시설 설치=신고로 어법이 갈린다.
  6. 법인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뉜다.
  7.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정관에 적어야 한다(제23조제2항) — 정관이 재산 장부를 겸한다.
  8.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
  1. 허가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적은 선지가 흔하다. 법인은 시·도지사, 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2. 정관 변경을 「허가」로 적으면 틀린다. 인가이며, 경미한 사항은 그마저 필요 없다.
  3. 정관 기재사항에 임원의 성명이나 이사의 수를 끼워 넣는 선지가 있다. 조문은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이다.
  4. 「설립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법인이 성립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설립등기가 따로 있다.
  5. 기본재산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한다」로 적는 선지가 나온다. 정관에 목록과 가액을 적는 것이 조문이다.
정관 작성 — 11가지 필요적 기재사항,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 포함시·도지사의 설립허가(제16조제1항)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제16조제2항)기본재산 출연 — 하지 않으면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26조제1항제7호)
무엇을 하려면 어느 문을 여는가
행위문권한자
법인 설립허가시·도지사
정관 변경인가(경미한 사항은 제외)시·도지사
기본재산 처분·장기차입허가시·도지사
법인 합병허가(시·도가 다르면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시설 설치신고시장·군수·구청장

더 알아보기

허가와 인가를 갈라 쓴 뜻

제16조는 설립을 허가로, 제17조제2항은 정관 변경을 인가로 정한다. 한 조문 건너 낱말이 바뀌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허가는 원래 누구나 할 수 없던 일을 특정인에게 풀어 주는 처분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받고 공적 신뢰를 업고 활동하므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감독청에 상당한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 인가는 다르다. 법인이 스스로 정관을 고치는 행위는 이미 법인 내부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감독청은 그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 효력을 완성시켜 준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인가 없이도 되도록 열어 둘 수 있다 — 효력 완성이 필요할 만큼 중요한 변경만 걸러 내면 되기 때문이다. 시설이 신고인 것도 같은 잣대로 읽힌다. 시설은 법인격을 얻는 일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일이고,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은 수리하여야 한다(제34조제3항). 판단 여지가 가장 좁은 문이다. 어법의 차이가 곧 통제의 세기 차이다.

정관이 기본재산 장부를 겸하게 한 설계

제23조제2항은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으라고 한다. 재산 목록을 따로 관리하게 하지 않고 정관에 넣은 것은 통제 장치로서 값이 크다. 정관은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문서다(제17조제2항). 기본재산 목록이 정관 안에 있으므로, 기본재산을 팔거나 바꾸면 정관도 고쳐야 하고, 그러려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제23조제3항이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과 일정 금액 이상의 1년 이상 장기차입에 별도의 허가를 요구한다. 곧 기본재산 하나를 움직이려면 허가와 인가라는 두 문을 지나게 된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대개 국고 보조와 후원, 그리고 세제 혜택을 업고 형성된 것이라 순수한 사유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법인을 사고팔면서 기본재산을 사실상 매매하는 관행이 문제되어 왔고, 제27조가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도 같은 줄기다. 들어올 때는 사재였더라도 나갈 때는 공적 재산으로 처리한다.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