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협의·조정, 비용부담과 사회보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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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조정(제26조)은 제도가 겹치거나 빠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설·변경 시 그 타당성·기존 제도와의 관계·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업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용의 부담(제28조)은 네 항으로 갈린다. 제1항 —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제2항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항 —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항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되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도의 운영을 받치는 규정들이 이어진다. 전달체계(제29조)는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히게 구축하고 공공·민간 전달체계가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급여 관리(제30조)는 권리구제·사각지대 발굴·부정과 오류 관리·과오지급액 환수의 네 가지를 관리체계로 갖추어야 한다. 사회보장통계(제32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이 종합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제37조)은 국가가 구축·운영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며, 관계 기관은 활용에 앞서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권리구제(제39조)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제42조)는 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가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분석·활용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43조).
제28조를 통째로 외우려 하면 흐트러진다. 규칙은 하나다 — 누가 이익을 보는가에 따라 누가 낸다. 사회보험은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이익의 주체이므로 그들이 내고 국가는 거들 뿐이다. 공공부조는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댄다. 사회서비스는 갈린다 — 소득이 낮으면 국가·지자체가, 부담 능력이 있으면 수익자가 낸다. 이 한 줄이 네 항의 순서를 그대로 만들어 낸다.
  1. 제26조 —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불성립 시 위원회에 조정 신청한다.
  2. 협의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은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8조제2항 —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 부담이 원칙, 국가가 일부 부담 가능.
  4. 제28조제3항 — 공공부조와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5. 제28조제4항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6. 제30조 — 급여 관리체계 네 가지는 권리구제·사각지대 발굴·부정과 오류 관리·과오지급액 환수다.
  7. 제37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고 사전 협의를 받는다.
  8. 제39조 — 권리구제 수단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갈래로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9. 제42조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주체는 위원회이며 가명정보로 제공한다.
  1. 협의의 상대방을 사회보장위원회로 적는 선지가 나온다. 협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하고, 위원회는 협의가 깨졌을 때 조정한다.
  2. 사회보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원칙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 부담이고 국가는 일부다.
  3. 사회서비스 비용을 한 줄로 단정하는 선지를 조심할 것. 소득 수준에 따라 제3항과 제4항으로 갈린다.
  4. 행정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은 선지가 있다. 제42조의 주체는 위원회이고, 장관은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한다(제43조).
  5. 제39조의 권리구제에 이의신청을 끼워 넣는 선지가 있다. 기본법이 적은 것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둘이며, 이의신청은 사회보장급여법 제17조 등 개별법의 제도다.
사전 검토 — 기존 제도·전달체계·재정 영향을 보아 중복·누락 방지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자료 분석은 정보원 등에 위탁 가능)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에 조정 신청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제20조제2항제12호)
비용은 누가 내는가 (제28조)
제도원칙적 부담자국가·지자체의 자리
사회보험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부담 가능
공공부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사회서비스 (저소득)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일정 소득 수준 이하 — 전부 또는 일부
사회서비스 (부담능력 있음)수익자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부담 가능

더 알아보기

협의 절차가 지방 복지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란

제2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조문만 보면 중복과 누락을 막는 조정 장치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와 부딪히는 지점으로 오래 다투어 왔다.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청년수당이나 무상급식 확대 같은 사업을 하려 할 때 복지부가 협의에서 부동의하면 사업이 막히기 때문이다. 조문의 문언은 「협의하여야 한다」이지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아니다. 협의는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절차이지 승인이 아니라는 것이 지자체 쪽의 논거였고, 협의 없이 강행하면 교부세 감액 같은 불이익이 따랐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의라는 것이 반대쪽의 지적이었다. 2018년과 2020년 개정으로 자료 분석의 위탁 근거(제3항)와 조정 신청 절차(제4항)가 다듬어진 것도 이 갈등을 절차로 흡수하려는 흐름에 있다. 시험에서는 이 조문을 「지자체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바꿔 놓는 선지가 나오는데, 협의와 승인은 다른 낱말이라는 점이 정답을 가른다.

행정데이터를 가명정보로만 넘기게 한 이유

2021년 개정으로 들어온 제42조는 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요청 대상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자료,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다. 개인의 소득·재산·취업·수급 이력이 한자리에 모이는 셈이다. 그래서 제3항이 가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쓰지 않고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 위원회가 하려는 일은 「누가 얼마를 받는가」가 아니라 「어떤 집단이 어떤 급여에서 빠지고 있는가」를 재는 통계 작업이므로, 개인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제4항은 이 데이터의 처리와 보호에 관해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하여 안전장치를 한 겹 더 두었다. 제43조의 분석센터는 이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안에서만 분석하게 하는 구조이며, 자료 유출의 위험을 줄이는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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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운영원칙 가운데 보편성 원칙으로,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제도의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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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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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책을 정하고 시행할 때 공익 대표와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라는 민주성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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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흩어진 제도를 잇고 질을 높여 다양한 복지 욕구를 채우라는 연계성·전문성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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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도 사이에 받는 급여와 내는 비용이 고르게 맞아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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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고, 급여 수준은 이를 고려해 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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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급여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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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수급권은 제한·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상 예외라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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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2017년 제1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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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하며, 그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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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고,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

2018년 제16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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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고 법무부장관은 들지 않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 [개정] 현행은 기획재정부장관 대신 기획예산처장관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

2018년 제16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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