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조정(제26조)은 제도가 겹치거나 빠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설·변경 시 그 타당성·기존 제도와의 관계·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업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용의 부담(제28조)은 네 항으로 갈린다. 제1항 —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제2항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항 —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항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되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도의 운영을 받치는 규정들이 이어진다. 전달체계(제29조)는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히게 구축하고 공공·민간 전달체계가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급여 관리(제30조)는 권리구제·사각지대 발굴·부정과 오류 관리·과오지급액 환수의 네 가지를 관리체계로 갖추어야 한다. 사회보장통계(제32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이 종합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제37조)은 국가가 구축·운영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며, 관계 기관은 활용에 앞서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권리구제(제39조)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제42조)는 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가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분석·활용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43조).
02이해하기
제28조를 통째로 외우려 하면 흐트러진다. 규칙은 하나다 — 누가 이익을 보는가에 따라 누가 낸다. 사회보험은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이익의 주체이므로 그들이 내고 국가는 거들 뿐이다. 공공부조는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댄다. 사회서비스는 갈린다 — 소득이 낮으면 국가·지자체가, 부담 능력이 있으면 수익자가 낸다. 이 한 줄이 네 항의 순서를 그대로 만들어 낸다.
03핵심 포인트
제26조 —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불성립 시 위원회에 조정 신청한다.
협의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은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 부담이 원칙, 국가가 일부 부담 가능.
제28조제3항 — 공공부조와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8조제4항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제30조 — 급여 관리체계 네 가지는 권리구제·사각지대 발굴·부정과 오류 관리·과오지급액 환수다.
제37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고 사전 협의를 받는다.
제39조 — 권리구제 수단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갈래로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제42조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주체는 위원회이며 가명정보로 제공한다.
04한 줄 예시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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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조제1항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편성의 원칙이라 불리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