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검토 — 기존 제도·전달체계·재정 영향을 보아 중복·누락 방지→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자료 분석은 정보원 등에 위탁 가능)→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에 조정 신청→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제20조제2항제12호)
비용은 누가 내는가 (제28조)| 제도 | 원칙적 부담자 | 국가·지자체의 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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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 |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부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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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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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저소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일정 소득 수준 이하 — 전부 또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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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부담능력 있음) | 수익자 |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부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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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절차가 지방 복지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란
제2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조문만 보면 중복과 누락을 막는 조정 장치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와 부딪히는 지점으로 오래 다투어 왔다.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청년수당이나 무상급식 확대 같은 사업을 하려 할 때 복지부가 협의에서 부동의하면 사업이 막히기 때문이다.
조문의 문언은 「협의하여야 한다」이지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아니다. 협의는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절차이지 승인이 아니라는 것이 지자체 쪽의 논거였고, 협의 없이 강행하면 교부세 감액 같은 불이익이 따랐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의라는 것이 반대쪽의 지적이었다. 2018년과 2020년 개정으로 자료 분석의 위탁 근거(제3항)와 조정 신청 절차(제4항)가 다듬어진 것도 이 갈등을 절차로 흡수하려는 흐름에 있다. 시험에서는 이 조문을 「지자체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바꿔 놓는 선지가 나오는데, 협의와 승인은 다른 낱말이라는 점이 정답을 가른다.
행정데이터를 가명정보로만 넘기게 한 이유
2021년 개정으로 들어온 제42조는 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요청 대상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자료,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다. 개인의 소득·재산·취업·수급 이력이 한자리에 모이는 셈이다.
그래서 제3항이 가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쓰지 않고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 위원회가 하려는 일은 「누가 얼마를 받는가」가 아니라 「어떤 집단이 어떤 급여에서 빠지고 있는가」를 재는 통계 작업이므로, 개인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제4항은 이 데이터의 처리와 보호에 관해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하여 안전장치를 한 겹 더 두었다. 제43조의 분석센터는 이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안에서만 분석하게 하는 구조이며, 자료 유출의 위험을 줄이는 같은 취지다.